민사66나2843서울고등법원 2심1967-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덕대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대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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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843 민사 사건(1967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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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10월 5일, 원고 김봉제와 이병무가 피고 김형에게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총 50만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는 원고들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덕대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덕대계약은 광산 채굴권을 빌려주는 계약인데, 광업법 제13조에 따라 이런 계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덕대계약 보증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주장했다.
  • 법원은 덕대계약이 법에 어긋나고 사회 질서에도 반하는 불법 계약이라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들이 불법 계약에 관련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덕대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덕대계약이 법에 어긋나는 불법 계약이어서 원고들의 돈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덕대계약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대여금 반환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덕대계약은 광업법 제13조에 의해 금지된 계약으로, 광산 채굴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이 계약은 법에서 정한 강제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에도 반하는 불법 계약이다.
  • 원고들이 덕대계약 보증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 원인에 따른 급여로 본다.
  • 불법 원인에 따른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에 충분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덕대계약은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계약으로, 그 계약과 관련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원고들이 이를 알면서 돈을 빌려준 점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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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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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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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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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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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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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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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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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위 덕대계약의 효력

【원고, 항소인】 김봉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김형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202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김봉제에 대하여 금 300,000원 같은 이병무에 대하여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소외 대원무연탄개발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회사 소유 소두광업소에 관한 덕대계약에 기한 채광은 피고가 소외 문사정과 동업함에 있어 위 회사에 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할 금 500,000원이 필요하다고 그 대여를 요구하므로 1962.10.5. 피고에게 원고 김봉제는 금 300,000원, 같은 이병무는 금 200,000원을 각 이자 약정없이 대여하여 주었는바 피고가 아직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소두광업소의 채광권에 관하여 위 회사와 체결한 덕대계약에 따른 덕대권을 소외 문사정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보수로써 매월 금 100,000원 씩을 받기로 하고 그 보증금으로 금 500,000원을 위 문사정으로부터 지급받었을 뿐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일은 없으며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회사와 체결한 덕대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덕대계약은 광업법에 정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반사회적인 불법원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알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이는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덕대계약은 광산의 채굴권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광업법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자 아닌 사람에게 채굴권을 대여함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덕대계약은 광업권을 위 법에서 금지한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임은 물론 위 계약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일뿐더러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을 띄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계약보증금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그 법률행위 또한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들은 그 주장 자체에서 덕대계약 보증금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원고들의 위 대여는 불법원인 급여라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졌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5조,89조,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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