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398제주지방법원 1심2006-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채무를 공제하고 760만원을 받아간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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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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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8398 민사 사건(2006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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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3년 1월 24일 원고 중 한 명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렸고, 변제기는 2003년 2월 24일로 정했으나 이를 갚지 못했다.
  •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4년 12월 22일 원고들에게 각자 1,500만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했다.
  • 이 결정에 대해 원고 중 한 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5년 2월 18일 확정됐고, 다른 원고는 이의를 제기해 조정을 거쳐 2005년 4월 30일까지 1,500만원을 지급하되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았고, 이를 본압류로 바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돼 확정됐다.
  • 피고는 2005년 6월 28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받으면서, 원고가 연체한 전기사용료 733,660원, 가스사용료 45,890원, 연체차임 620,000원, 원상회복공사비 1,000,000원 등 합계 2,400,000원을 공제한 760만원을 수령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추심으로 채권을 모두 받았으니 나머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연대보증 아래 1,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피고가 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과 조정을 받아냈고, 이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해 1,000만원 중 체납 임료 등을 공제한 760만원을 수령한 뒤 나머지 채권도 소멸했다며 원고들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은 임대인의 공제 후 잔액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고, 영수증 문구만으로 피고가 나머지 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줄 때까지 발생한 체납 임료나 손해배상 등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가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조건부 채권이라는 점이 핵심이었다.
  •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추심권자에게 맞설 수 있고, 추심명령은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등)를 그대로 적용했다.
  • 실제로 임대인이 공제한 2,400,000원을 빼면 피고가 받은 760만원만이 유효한 추심 범위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채권이 전부 소멸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 원고들은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받으며 작성한 영수증에 '추심채권은 전액 변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문서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영수증 문구와 증인의 증언,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문구만으로 피고가 나머지 청구채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도 배척했다.

핵심 정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할 때는 임대인이 체납 임료 등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점, 그리고 영수증에 '전액 변제'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채권 추심이나 채무 관계에서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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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0000가단0000 청구이의 원 고1. (000000-0004117) **** 2. (000000-0001110) **** 원고들 송달장소 **** 피 고○○○ (000000-0002213) **** 변 론 종 결2006. 7. 5. 판 결 선 고2006. 7.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0000가소109437호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묏 원고 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0000가소109437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 2 -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모두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는 2003. 1. 24. 원고 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변제기 2003. 2. 24.로 정하여 차용하씀는데, 원고들이 위의 차용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4가소109437호로 대여괈청구의 소송을 제기 하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2004. 12. 22. 원고들에게 ‘, 은 각자 ○○○에 게 1,5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의 이행권고결정이 2005. 2. 18.자로 확정되었고, 원고 는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에 회부된 결과 2005. 3. 15. ‘는 ○○○에게 2005. 4. 30.까지 1,500만원을 지괉하기로 하되, 만약 위 지괉 을 지체할 경우에는 200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가산하여 지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에 대한 위의 대여괈채권을 피보위권리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0000카단10200호로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 를 채무자로, ○○○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 가 ○○○으로부터 수령 할 ****의 임차 보증괈 중 1,500만원을 가압류하고, 위의 제주지방법원 0000가소109437 집행력 있는 조 서정본에 터 잡아 2005. 5. 4. 제주지방법원 0000타채000호로 위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위하는 채권압류 묏 위부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무렵 위의 채권압류 묏 위부명령 - 3 - 이 ○○○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요지 위와 같이 위부명령이 확정된 이상, 피고의 원고 에 대한 1,500만원의 청구 채권은 소멸한 것이며,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원고 에 대한 청구채권 딐 한 소멸한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나 . 판단 (1)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 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 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 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임차보증괈을 피위부채권으 로 하여 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대차보증괈의 반환채권에 대 한 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괈반환채권은 임대 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 에 관하여서만 위부명령이 유효하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2005다8330 판결 등 참조).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묏 증인 ○○○에 증 - 4 - 언과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와 ○○○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의 임대차보증괈은 1,000만원이고, 피고는 위의 위부명령에 기하여 2005. 6. 28. ○○○ 으로부터 1,000만원에서 원고 가 연체한 위기사용료 733,660원, 가스사용료 45,890원, 연체차임 620,000원, 원고 가 부담하기로 한 원상회복공사비 1,000,000 원 등 합계 2,400,000원을 공제한 760만원을 지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인 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위의 위부명 령은 76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 에 대 한 청구채권이 모두 소멸하씀음을 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시, 피고가 위의 위부명령에 터잡아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괈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씁수증(갑5호증의 1)에 ‘위부채권은 위액 변제되었 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청구채권을 포기한 것이라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5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윁으로 해 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 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27. 선 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갑5호증의 1의 위체윁인 문언의 내용이나, 증인 ○○○의 증언 묏 변론 위체의 취지에 나타난 그 작성경위와 동기,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 5 -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나머지 청구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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