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918서울고등법원 1심1971-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원을 빌리고 수표를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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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918 민사 사건(1971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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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에게 1959년 12월부터 1,100,000원 상당의 돈을 빌림.
  • 돈을 빌릴 때 원고에게 여러 장의 수표를 담보로 주었음.
  • 피고는 수표를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증거로 내세웠으나, 법원은 수표가 변제 대신이 아니라 담보용이라고 봄.
  • 피고는 돈을 빌릴 때 갚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1970년 1월에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돈 1,100,000원을 빌렸고, 수표를 담보로 줬지만 이 수표가 빚을 갚은 증거는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수표가 담보일 뿐 변제 대신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을 빌릴 때 준 수표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빚을 갚은 증거가 아니라 빚을 보증하는 담보로 본다.
  • 피고가 수표를 빚 갚는 대신으로 줬다는 증거나 약속이 없었다.
  • 피고가 돈을 빌릴 때 갚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1개월 단위로 갚기로 한 것으로 인정했다.
  • 원고가 1970년 1월에 소송을 내면서 빚 갚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빌린 돈에 대해 피고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 1,100,000원에 대해 수표를 담보로 줬지만, 수표가 빚을 갚은 증거는 아니어서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빚 갚는 기간과 소송 제기 시점을 고려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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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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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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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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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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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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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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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1·대구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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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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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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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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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1170·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수표를 발행한 것일 뿐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가단337·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885·서울고등법원·1969-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3178·서울고등법원·1967-05-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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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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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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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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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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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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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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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311·서울민사지방법원·1986-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아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69824·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424·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금전차용과 수표교부

【원고, 피항소인】 현종남 【피고, 항소인】 노시영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8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변론의 전취지와 원심증인 이종덕의 증언을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수표 피고는 위 갑호증의 성립을 부지라고 다투고 있으나 당심 1971.4.30.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가항변으로 위 수표를 차용금의 대물변제로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2(서신), 동 갑 제3호증(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이종덕, 동 박준교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1959.12.9. 원금에 월 5푼의 1개월분 이자를 가산한 액면 315만환 발행일자 1960.1.8.자로 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풍실업주식회사 발행의 선일자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하여 금 300,000(구화 300만환)을 ② 1959.12.12. 원금에 월 5푼의 1개월분 이자를 가산한 액면 315만환, 발행일자 1960.1.11.자로 된 위 같은 선일자 수표 1매를 담보로 하여 금 300,000원(구화 300만환)을 ③ 1959.12.14. 원금에 월 5푼의 1개월분 이자를 가산한 액면 210만환, 발행일자 1960.1.13.자로 된 위 같은 선일자 수표 1매를 담보로 하여 금 200,000원(구화 200만환)을 ④ 1959.12.24.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면 315만환, 발행일자 1960.1.23.자로 된 위 같은 수표 1매를 담보로 하여 금 300,000원(구화 300만환)을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각 1개월로 하여 각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박승규의 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가사 피고가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첫째로 원풍실업주식회사의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위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수표는 채무의 변제를 가름하여가 아니고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담보로서 지급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당사자간에 위 채무변제에 가름하여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기간의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위 차용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되어 원고의 본소 제기 이전에 10년의 기간의 경과하여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1970.1.7.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접수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각 1개월로 약정 차용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소멸시효는 각각 그 10년이 경과하기 조금전에 본소 제기로서 중단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청구범위내에서 위 차용원금 도합 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영구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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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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