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892서울고등법원 2심1980-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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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5년 10월 20일 소외 경향포도협동조합에 2,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와 이자율,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함.
  • 피고는 이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을 섰음.
  • 경향포도협동조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담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1972년 5월 경매개시결정을 내림.
  • 1973년 12월 24일 원고는 경매 배당금 중 2,000,000원을 수령하여 대여금 원금에 충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 총 3,858,545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라며 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고, 피고가 주장한 시효 완성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 채권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뜻하지 않음.
  • 이 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회 변제로 소멸하는 채권으로,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주채무자인 경향포도협동조합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시효 중단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음.
  • 경매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새로 시효가 계산되어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0년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이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피고의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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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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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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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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