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34서울고등법원 2심1980-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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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34 민사 사건(198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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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3월,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매달 15%로 정했다.
- 같은 달, 원고는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피고가 빌린 돈과 약정 이자 2,250,000원을 대신 갚았다.
- 피고는 자신이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신 갚은 돈과 이자에 대해 돌려받으려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피고 대신 갚은 대여금과 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보증인이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피고 대신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이자 한도를 넘는 부분은 채권자도 요구할 수 없고 보증인도 돌려받을 수 없다.
- 원고가 지급한 3개월치 이자 2,250,000원 중 법정 한도 내인 312,500원만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 중 법정 한도 내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 중 법에서 정한 이자 한도를 넘는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초과 이자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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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9가합64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1978.3.7.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1할 5푼으로, 반환시기는 같은달 16.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같은날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실과 피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같은해 6.7. 위 소외인에게 위 차용 원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3개월분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 2,2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위 차용원리금중 3개월분의 이자 금 2,250,000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임의 지급하였을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로서도 그 초과한 부분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보증인이 자기의 변제 기타 출재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가 면책받은 경우라도 보증인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증인인 원고는 그가 변제한 3개월간의 이자인 금 2,250,000원중 당시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인 금 312,500원(=원금 5,000,000원×(25/100)×(3/12)의 범위내에서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약정이자 부분은 이를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소외1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1978.3.1.부터 같은해 6.6.까지 사이에 도합 금 6,070,000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당심증인소외 2,3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약속어음), 을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 인정된 금 312,5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에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금 315,972원 및 이에 대한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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