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777서울고등법원 2심1971-02-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리고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백미와 이자 지급을 요구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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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777 민사 사건(1971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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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4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려주었다.
  • 피고는 1968년 1월 말에 금 180,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백미 1가마니 값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 원고는 이 금액이 원금 일부와 이자를 포함한 것이라 주장하며, 나머지 백미와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이자제한법이 금전이 아닌 백미 대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지급한 금액으로 이자를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원금 일부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백미 24가마니 1말 5되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려주었고,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쟁점은 이자 지급 여부와 범위였으며, 법원은 이자제한법이 백미 대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백미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여에만 적용되고, 백미 같은 물건 대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자와 원금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민법에 따라 이자는 먼저 변제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 변제에 충당된다.
  • 피고가 지급한 금액으로 이자를 충당하고도 원금 일부가 남아 있으므로, 나머지 백미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만약 백미를 지급할 수 없으면, 백미 1가마니당 금 7,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를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남은 백미와 이자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백미 대여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가 남은 백미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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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0가523 판결) 【주 문】 ①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24가마니 1말 5되(1가마니당 150근 들이) 및 이에 대한 196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③ 만일 위 백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백미 1가마니를 금 7,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⑥ 주문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7가마니 2말 5되(가마당 150근 들이)를 지급하라. 만일 위 백미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백미 1가마니를 금 7,000원으로 환산한 백미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1) 소외인(원고의 친형)의 대리에 의하여 원고가 1965.4.23. 피고에게 백미 30가마니(1가마니당 150근 들이)를 년 5할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 (2) 1968.1. 말 피고가 금 3,800원을 백미 1가마니로 환산하여 금 1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2. 당사자간의 다툼 (1) 원고의 주장-피고가 지급한 위 금 180,000원은 30가마니의 백미 원본에 대한 68.1.까지의 년 5할의 2년 9개월분 이자(백미 41가마니 2말 5되)로서 받은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이자지급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금 180,000원은 금 3,800원을 백미 1가마니 값으로 환산하면 47가마니 1말에 해당되므로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 41가마니 2말 5되를 변제하고도 백미 5가마니 8말 5되는 원본 30가마니중에서 1부변제로 충당되어야 한다. 3. 판 단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먼저 이자지급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지급에 충당한다는 것이 민법 제479조의 규정으로 보아 명백하고 이자제한법은 금전 아닌 정조나 백미의 대차에 관한 이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동법 제1조의 법문상 명백한 것( 대법원 65.11.25. 선고 65다1422 판결)이므로 이러한 풀이와 전시 당사자간의 변론을 보태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백미 30가마니에 관하여 대여일인 1965.4.23.부터 1968.1.까지의 년 5할의 2년 9개월분 이자가 백미 41가마니 2말 5되가 됨으로 피고가 1968.1. 말에 지급한 금 180,000원은 금 3,800원을 백미 1가마니 값으로 환산하면 47가마니 1말에 해당되므로 전시 이자 41가마니 2말 5되를 변제하고도 백미 5가마니 8말 5되가 남았으므로 이를 원본 30가마니중에서 1부 변제에 충당하면 원·피고간의 대차원본은 백미 24가마니 1말 5되로 축소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본 백미 24가마니 1말 5되와 이에 대한 196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일 위 현물에 관한 집행이 불능할 경우에는 백미 1가마니의 현싯가가 금 7,000원인 점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백미 1가마니당 금 7,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중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당심서의 결심 당시 기준)은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 항소는 그 한도내에서 이유가 있은 즉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은 동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 및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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