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97춘천지방법원 1심2007-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 C가 피고 A와 그 대표자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리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을 선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6가합197 민사 사건(200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월 10일 피고 A에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이자는 연 10%로 하여 매월 10일에 1백만 원씩 받기로 했으며,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기로 했습니다.
  • 당시 피고 C의 직원이면서 피고 A의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B의 동의 없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찍어 원고 측에 전달했습니다. 차용증서에는 채무자를 피고 A의 대표자로, 연대보증인을 피고 C의 대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고, 이 돈은 피고 D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빌린 돈을 갚거나 피고 C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피고 C는 원고에게 매월 1백만 원씩 이자를 주다가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05년 9월과 10월에는 피고 D가 월 50만 원씩 이자를 주다가 역시 중단했습니다.
  • 2006년 11월 3일경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해 피고 B는 책임이 없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피고 D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A가 형식상 주채무자, 피고 C가 형식상 연대보증인이고, 피고 B가 실질상 주채무자, 피고 D가 실질상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며 원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A와 그 대표자를 채무자로 내세워 1억 2천만 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보아 피고 A에 대한 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로 돈을 빌린 주체는 피고 C이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인이라고 판단하여, 두 사람이 연대하여 원금 1억 2천7백만 원과 월 1백만 원의 이자를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A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A는 피고 C가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건물에 붙은 명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 A에 대한 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피고 B에 대해서는, 차용증서가 피고 B의 동의 없이 피고 D의 지시로 작성된 점, 피고 B가 당시 대여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원고도 피고 B를 잘 알지 못한 채 피고 D와의 친분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를 실제 채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해서는, 차용증서 작성 경위와 내용, 돈이 송금된 통장 명의와 사용처, 이자 지급이 끊긴 뒤 피고 D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C가 피고 A와 그 대표자를 내세워 돈을 빌렸고 피고 D가 이에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 C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이름이나 직함만 보고 계약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서류상 채무자로 적힌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리고 사용한 주체와 그를 보증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법인격이 없는 명칭을 상대로 한 소송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678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1477·대구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리고 피고C가 연대보증했으며, 피고C와 피고D는 차용금과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5031·부산지방법원·2008-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3088·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수익을 약정하고 피고들이 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50648·부산고등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0092·대구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8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0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87394·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다른 채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합87999·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승소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47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226·전주지방법원·2024-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섰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439·울산지방법원·2013-10-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데 사용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0212·전주지방법원·2024-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및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774·대구지방법원·2012-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8398·제주지방법원·2006-07-19·1심·원고 패소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채무를 공제하고 760만원을 받아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332·울산지방법원·2014-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4254·전주지방법원·202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400만 원만 돌려받아,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워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517·수원지방법원·1984-09-26·1심·원고 승소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4973·대구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97 대여금반환 원 고**** 피 고1. A(****) 2. B 3. C(조합) 4. D 변 론 종 결2007. 4. 27. 판 결 선 고2007. 5.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는 연대하여 금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사건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2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27,000,000원 및 200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9호증 기재 및 증인 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피고 C가 ****으로부 터 위탁을 받아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건물로서 ‘****’ 명칭에서 변경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A는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 조의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 3호증, 갑제4호증의 20, 갑제5호증의 1 내지 8, 갑제6호증의 1 내지 8,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갑 - 3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D는 피고 C의 의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 부의장임과 동시에 피고 A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피고 C 의장의 지 휘.감독을 받고 있다. (2) 원고는, 원고의 이사와 피고 D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2002. 1. 10. 피고 A에 1 억2천만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이자 연 10%로 하여 매월 10일에 1백만원씩 지급 받되, 이자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여 대여(이 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3) 당시 피고 C 직원이자 피고 A를 관리, 운영하는 담당직무를 맡은 소외 갑은 위 피고 C 의장이었던 피고 D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여를 위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원고 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위 차용 증서 상단에는 ‘1억2천만원을 A 이사장 B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B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D가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 는 일체의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하단에는 ‘채무자 : A 이사장 B, 연대보증인 : C 의장 D’라고 기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일에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1억2천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는 위 금원을 피고 D, 소외 을, 병에 대한 차입금 상환 및 피고 C의 직원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 C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1백만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5년 2월 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5. 8. 중순경 원고측 대표와 피고 C 의장 소외 정, 피고 B, D가 모여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논의한 - 4 - 결과 협의하여 누가 원리금을 상환할 것인지를 추후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고 D는 원고에게 2005년 9월, 10월 2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월 50만원씩을 지 급한 채 중단하였다. (6) 그 후 피고 D는 2006. 9. 중순경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여러 토지를 이 사건 대 여금의 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피력하였고, 2006. 11. 3.경에는 피고 B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책임이 없고, 만일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모든 책 임이 피고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7) 한편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소외 갑은 피 고 B의 결재를 받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형식상 주채무자, 피고 C가 형식상 연대보증인이고, 피고 B가 실질 상 주채무자, 피고 D가 실질상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 건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 문 화센터 대표자 이사장인 B가 개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의 주채무자라고 볼 것이나, 앞 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B의 문화센터 이사장 직함을 이용하여 그 동 의 없이 소외 갑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여를 위한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그 직인을 날 인하였는데, 피고 B는 당시 이 사건 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로서도 피고 B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 D와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대여 계약 을 체결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C와 그 대표였던 피고 D는 피고 A와 그 이사장인 피 - 5 - 고 B를 내세워 이 사건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B가 이사장으로 있 는 피고 A와 피고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갑제1호증의 기재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시 피고 ****이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의 주채 무자가 된다고 보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C, D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A와 피고 C의 관계, 피고 D의 C에서의 지위, 이 사건 대여를 위한 위 차용증서의 작성경위 및 내용(‘연대보증인 D’라고 명시), 이 사건 대여금이 송금된 통장 명의 주체와 사용처,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 지체 후 피고 D가 원고 및 피고 B에게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피고 A 이사 장 B를 주채무자로 내세워 이 사건 대여를 하였고, 피고 D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 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7,000,000원 (원금 120,000,000원 + 7 개월 분 연체이자 7,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1. 1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월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와 피고들이 2005. 7. 25.경 이자를 매월 50만원으로 낮추어 지급하기 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05년 9, 10월 외에도 2005년 12월부터 2006 년 3월까지 4개월분 이자 월 50만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 대표와 소외 정, 피고 B, D - 6 - 가 모여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비싸 그 액수 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나제1호증, 을다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자 감액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지급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 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표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