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618서울고등법원 2심1979-11-13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를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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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618 민사 사건(1979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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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9월 3일, 원고인 은행이 피고 회사에 3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 대출 이자는 연 24%였고, 연체 이자는 연 36.5%로 정해졌다.
  • 피고 회사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은 모두 갚았으나, 1970년 8월 2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지연 이자는 갚지 않았다.
  • 원고는 지연 이자 2,846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지연 이자 채권이 5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없어진(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회사 대신 제3자인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피고 회사가 지연 이자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게 대출금 지연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맞섰다. 쟁점은 피고가 지연 이자 채무를 인정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금과 관련한 지연 이자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소송이 1978년에 제기되어 1973년 12월 25일 이전의 지연 이자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어 없어진 것으로 본다.
  • 피고 회사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
  • 보증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지연 이자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지연 이자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1973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일분의 지연 이자 약 4만 1천 원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대출금 지연 이자 채무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5년의 시효가 완성된 지연 이자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 회사의 채무 인정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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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요건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항소인】 서울종합터미날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585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금 41,09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467,36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은행이 1969.9.3. 피고회사(당시의 상호는 우양자동차공업주식회사였다)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동년 10.12., 이율은 연 2할 4푼, 연체이율은 연 3할 6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73.12.31.까지 위 대출원금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1970.8.2.부터 위 1973.12.31.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금 28,467,36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주장의 위 변제사실을 부인하고 위 지연이자 채권은 원고가 5년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은행의 위 금원대출행위는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주장의 지연손해금 채권도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본소가 1978.12.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973.12.25. 이전의 원고주장의 지연손해금 채권부분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소멸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1973.12.25. 이전의 지연 손해금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회사가 1973.12.31.에 이르러 본건 대출금 원금중 잔금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여 본건 지연손해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위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 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재항변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윤여성의 증언 일부는 다음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주장의 위 대출원금의 잔금을 원고주장의 위 1973.12.31.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당심증인 김두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대출보증보험증권), 동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동 제3호증(사실조회), 동 제4호증의 1 내지 7(회신, 판결, 송달증명, 보험금청구 영수증)의 각 기재, 동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1969.9.3. 원고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여받음에 있어서 동일자로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은행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금액을 36,000,000원, 보험기간을 1969.9.3.부터 1970.8.3.까지로 하여 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원고에게 1971.3.31. 금 6,000,000원, 1972.9.30, 1973.9.29, 1973.12.31에 각 금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제3자인 위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위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동 소외회사의 보증보험금 지급은 동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채무의 승인은 되지만 동 회사의 동 보험금채무의 승인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본건 채무의 승인으로서의 효과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시효중단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주장의 지연손해금중 1973.12.25. 이전의 지연손해금부분은 상사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주장의 대출잔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 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1973.12.26.부터 위 1973.12.31.까지의 6일분의 지연손해금인 금 41,0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 인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인용하여 그 한도에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범위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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