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570대구지방법원 1심2012-07-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 2에게 140,055,4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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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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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2570 민사 사건(2012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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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섬유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1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가진 사람, 피고 2는 그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 원고는 2011년 4월 25일부터 2012년 6월 10일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140,055,400원을 피고 1 명의의 계좌로 보냈고, 이 돈은 실제 운영자인 피고 2에게 빌려준 것이었다.
- 이때 갚는 시기(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293,352,000원을 가로챘다며 고소했지만, 피고 1은 피고 2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빌려준 돈 293,352,000원 전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2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40,055,4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1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다. 법원은 실제 돈을 빌린 피고 2에게만 140,055,400원과 지연이자를 갚으라고 했고, 명의만 빌려준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293,352,000원 중 나머지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그 사람을 진짜 사업자로 착각했을 때뿐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 상대방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원고 스스로 자신이 아는 사람은 피고 2이고 송금할 당시 피고 1은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으므로, 원고는 피고 1을 거래 상대방으로 착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반면 원고가 피고 2에게 140,055,400원을 갚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사실은 인정됐다.
- 그러나 그 금액을 넘겨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293,352,000원 전액이 아니라 140,055,400원만 인정됐다.
- 그래서 피고 2는 140,055,400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년 5월 2일부터 판결일인 2012년 7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이 그를 진짜 사업자로 착각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금액만큼 갚을 의무가 생기며,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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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570 대여금
원 고원고
****
피 고1. 피고 1
****
소송대리인 변호사
2. 피고 2
최후주소 ****
변 론 종 결2012. 6. 14.
판 결 선 고2012. 7. 5.
주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140,0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2012. 7. 5.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
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무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1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피고 2는
실제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25.부터 2012. 6. 10.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140,055,400원을
피고 1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 2에게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293,352,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 1은 피고 2
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1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므로 원고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 2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3 -
나. 판단
살피건대,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
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9781 판결 참조), 원고 스스로 자신이 아는 사람은 피고 2이고, 송금 당
시 피고 1은 알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거래상대방을 피고 1로 오인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에게 293,352,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2는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2에게 140,055,4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
이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을 초과하여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할 증거는 없
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140,0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 4 -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동원
판사탁상진
판사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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