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9노461서울고등법원 3심2020-11-06 선고검수완료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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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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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고인은 (프로그램명 생략)이라는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수천만 회에 걸쳐 공감과 비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실행했다.
- 피고인은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연을 참관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은 온라인 정보보고와 기사목록을 수시로 받아 댓글 작업을 인지하고 지원했으며, 공소외 1 등과 인사 추천 등을 통해 범행 결의를 유지하고 강화했다.
- 2016년 11월과 2017년 1월, 6월에는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논의하며 인사 추천을 하는 등 범행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갔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반복하여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댓글 순위 조작 행위가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클릭 시간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전부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프로그램 시연을 직접 보고 동의했다는 증언들은 신빙성이 낮고 일관성이 없으며, 일부 증인은 허위 진술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온라인 정보보고와 기사목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댓글 작업을 인지하거나 지원했다는 주장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공모 관계를 인정하려면 간접사실들이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간접사실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공모를 의심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뉴스 댓글에 자동 클릭을 반복하며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대해 증거의 신빙성과 논리적 연결성을 엄격히 따져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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