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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 등 ○○대학교 교수들이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출석을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함. 이를 바탕으로 종합시험 응시·논문심사·학위수여 심의를 통과시켜 위계로 학적관리 및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 **** 등 ○○대학교 교수들이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출석을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함. 이를 바탕으로 종합시험 응시·논문심사·학위수여 심의를 통과시켜 위계로 학적관리 및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함.
교수들이 학생의 허위 출석·학점 부여로 학적관리 및 박사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 1 학적관리 업무방해: 피고인 **** 등 담당교수들이 2014~2017년 각 학기 과목에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을 출석한 것처럼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 후 A+/A0/B+ 성적 부여. 2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방해: 허위 학점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합격한 후 2017. 10. 논문 제출, 2017. 12. 심사위원들의 합격 판정, 2018. 2. 대학원위원회 통과, 2018. 2. 총장의 박사학위 수여를 각각 위계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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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998 업무방해
피 고 인1. **** (52****-1******), 명예교수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
2. **** (58****-1******), 교수
주거 광주 동구
등록기준지 ****
3. **** (74****-1******), 교수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
4. **** (57****-1******), 교수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
5. **** (58****-1******), 교수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
6. **** (70****-1******), 교수
주거 광주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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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7. **** (69****-1******), 교수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
8. **** (74****-1******), 교수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
9. **** (58****-1******), 교수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
10. **** (76****-1******), 교수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
11. **** (86****-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윤용(기소), 전종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피고인 ****, ****, ****, ****, ****, ****, ****,
****, ****를 위하여)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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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9. 30.
주 문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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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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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광주 동구에 있는 ○○대학교(이하 ‘○○대학교’라고만 한다) 공과
대학 퇴직교수이고, 피고인 ****(피고인 ****의 부친), 피고인 ****, 피고인 김○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는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며,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아들로
회사원이고, ****은 ○○대학교 소방안전과 교수, ****는 ○○대학교 공과대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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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교수(퇴직)이다.
[기초사실]
○○대학교 대학원 학사 규정 제59조(논문제출 자격) 제1항 제2호에는 박사학위 논
문심사 신청 자격에 대하여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상(다만, 수업연한 단축자는 6학
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박사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외
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48조(응시자격) 제3호
에는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응시자격에 대하여 ‘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통합과정 60학점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1외국어시험이나 제2외국어시험
(해당학과)에 합격하고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위 규정 제17조(수업) 제1항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업방식과 관련하여 ‘수업은 주
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할 수 있으며, 강의는
세미나식 강의, 인터넷 강의 또는 원격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야간 수업과 공휴일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32조(출석 및 교과목 수강취소) 제1항에는 ‘출석이 교과목 수업시간의 3/4 미만일 경
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2항에는 ‘출결상황에 대한 점검은 담당
교수가 확인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등에 따르면, 피고인 ****이 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대학원 수업은 학기당 15주, 주당 3시간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이
학기당 총 45시간 수업 중 33시간 45분 미만 출석일 경우 해당 교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질적으로 주 단위로 계산할 경우 15주 수업 중 12주 이상
출석해야 F학점 이상의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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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인 ****은 2014. 3. 3.경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여 2017. 8. 25.경 그 과정을 수료하였고, 2018. 2. 23.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관련 업무방해
가. 피고인 ****
피고인은 2014년 1학기에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지도교수인바, ****이 ****의 아들임을 알고서 이○
○이 ****에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가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학년도 1학기 파괴역학(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위 과목의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24.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응력해석(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4. 12. 29.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
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학년도 2학기 복합재료(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6. 12. 23.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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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아버지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
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학년도 1학기 공업재료가공학(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25.
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
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재료강도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4. 12. 24.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학년도 1학기 고체역학특론(주말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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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7. 6. 26.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3회
출석한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학년도 1학기 정밀기계설계(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위 과목의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25.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
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초정밀특수가공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
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4. 12. 19.경 ○○대학교 공과대학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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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은 2016학년도 2학기 나노가공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6. 12. 28.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학년도 1학기 계측제어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22.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학년도 2학기 검사자동화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5. 12. 22.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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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B+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의 아들임을 알고서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
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
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학년도 1학기 메카트로닉스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
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6.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
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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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학년도 1학기 기계운동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5.
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
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학년도 2학기 진동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5. 12. 16.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
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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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학년도 2학기 CAE(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
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24.경 ○○대
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
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학년도 2학기 재료과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6. 12. 22.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학년도 1학기 응용열전달(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
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2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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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학년도 1학기 열역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
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7. 6. 27.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학년도 1학기 레이저가공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
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5.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
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 15 -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서 ****의 제자이자 2014년 1학기부터 ○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
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의 아들임을 알고서 ****이 ****지역에서 거주
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학년도 1학기 복합재료개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21.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학년도 1학기 수치해석특론(주말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7. 6. 21.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심사 관련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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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
피고인 ****은 ****의 논문 지도교수로 ****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와 같이 2014년 1학기 파괴역학, 2014년 2학기 응력해석, 2016년 2학기 복합재료역학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을 부여함으로
써 ****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이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피고인 ****과 ****은 학
과 주임교수인 ****과 함께 2017. 10. 19.경 ○○대학교에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
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대학교 공과대
학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과 ****은 ****이 제출한 논문
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피고인 ****과 ****, ****, ****, ****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과 ****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
○이 피고인 ****으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
였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김○
○, ****, ****, ****이 ****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위원
회 위원인 ****, ****, ****, ****, ****, ****, ****, ****가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
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이 ****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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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는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의 아버지로 ****과 공모
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년 1학기 공업재료가공학, 2014년 2학기 재료강도
특론, 2017년 1학기 고체역학특론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이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한 후, 2017. 10. 19.경 ****, ****과 함께 ○○대학교에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
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대학교 공과대
학 대학원장 앞으로 제출하고, 같은 날 ****, ****은 ****이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 ****, 피고인 ****, ****, ****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 ****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
○이 피고인 ****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였
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
****, ****, ****이 ****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
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 ****, ****, ****, ****, ****, ****, ****가 박사과정 수료
및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석·박사
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이 ****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
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
피고인 ****은 ****의 학과 주임교수로 ****과 공모하여, 위 1의 마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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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2015년 1학기 메카트로닉스특론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 정규수업에 참
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이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
하여 합격하고, 피고인 ****은 ****, ****과 함께 2017. 10. 19.경 ○○대학교에
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
문을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장 앞으로 제출하고, 같은 날 ****, 피고인 ****
은 ****이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 ****, ****, ****, ****
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과 ****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
○이 피고인 ****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였
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
****, ****, ****, ****이 ****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써 이들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
위원회 위원인 ****, ****, ****, ****, ****, ****, ****, ****가 박사과
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
의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이 ****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
피고인 ****는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의 논문심사 위원장으로 이
○○과 공모하여, 위 1의 차항 기재와 같이 2016년 1학기 복합재료개론, 2017년 1학기
- 19 -
수치해석특론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
을 부여함으로써 ****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은 위와 같이 피
고인 ****가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7. 10. 19.
경 ****, ****과 함께 ○○대학교에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장 앞으로 제
출하고, 같은 날 ****, ****은 ****이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
피고인 ****, ****, ****, ****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와 ****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
○이 피고인 ****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였
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
****, ****, ****이 ****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
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 ****, ****, ****, ****, ****, ****, ****가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석·박
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이 ****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
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2의 가 내지 라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강과목 담당교
수인 위 각 항 기재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2017. 12. 17.경 논문심사위원인
****, ****, ****, ****, ****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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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 ****, ****, ****, ****, ****, ****, 김○
○의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이 ○○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의 정규수업에 참
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기재한 후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하고,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으
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대학교 공과대학 석.박사통합과정’을 통해 취득
할 수 있는 박사학위의 가치와 위 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들의 노력과 업적
등이 격하되었고, 피고인 ****과 같은 시기에 석사, 박사과정 내지 석.박사통합과정
을 수료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결과가 야기되었으며,
나아가 ○○대학교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도 훼손되었다.
게다가 피고인 ****, ****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
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대학교는 학사 규정 등을 통해 학사 관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수들이 재량으로 학사 관리를 해오면서 ○○대학교 대학원
에 재학 중인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수업 출석 등 일정 부분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이
생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인 피고인들(피고인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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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와 같이 생성된 관행의 일환으로 학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
는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 피고인들이 담당한 과목의 수, 논문심사 참여 여부와 피
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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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조선대는 이번 사안을 대학의 신뢰 훼손으로 규정하고 관련 교수들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예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학사 운영 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고등 교육 기관의 공정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위의 가치와 학생들의 노력을 격하시켰고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해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한 점,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생업으로 직장을 다닌 이들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지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이 아들의 출석기록을 위조해 학점과 박사 학위를 부여함으로써 학위 가치와 다른 학생들의 노력을 격하시키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대학의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 부재와 직장인 학생 편의를 봐주는 관행을 양형에 고려했다. 조선대는 선고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학사 운영 기준을 강화해 학위 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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