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 1심2021-09-30 선고검수완료

대학원 정규수업 미출석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 부여·박사학위 수여

피고 양○○: 벌금 1,000만원피고 이○○: 8개월 집유 2년피고 박○○: 벌금 800만원피고 김○○: 벌금 500만원피고 김○○: 벌금 700만원피고 조○○: 벌금 500만원피고 김○○: 벌금 500만원피고 박○○: 벌금 500만원피고 유○○: 벌금 300만원피고 김○○: 벌금 800만원피고 이○○: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998 업무방해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 벌금 1,000만원,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1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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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 등 ○○대학교 교수들이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출석을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함. 이를 바탕으로 종합시험 응시·논문심사·학위수여 심의를 통과시켜 위계로 학적관리 및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 **** 등 ○○대학교 교수들이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출석을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함. 이를 바탕으로 종합시험 응시·논문심사·학위수여 심의를 통과시켜 위계로 학적관리 및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함.

교수들이 학생의 허위 출석·학점 부여로 학적관리 및 박사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 1 학적관리 업무방해: 피고인 **** 등 담당교수들이 2014~2017년 각 학기 과목에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을 출석한 것처럼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 후 A+/A0/B+ 성적 부여. 2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방해: 허위 학점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합격한 후 2017. 10. 논문 제출, 2017. 12. 심사위원들의 합격 판정, 2018. 2. 대학원위원회 통과, 2018. 2. 총장의 박사학위 수여를 각각 위계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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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038·인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합의금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및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학사관리 기준 미비 및 관행 존재
  • 검사의 구형 참작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998 업무방해 피 고 인1. **** (52****-1******), 명예교수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 2. **** (58****-1******), 교수 주거 광주 동구 등록기준지 **** 3. **** (74****-1******), 교수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 4. **** (57****-1******), 교수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 5. **** (58****-1******), 교수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 6. **** (70****-1******), 교수 주거 광주 서구 - 2 - 등록기준지 **** 7. **** (69****-1******), 교수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 8. **** (74****-1******), 교수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 9. **** (58****-1******), 교수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 10. **** (76****-1******), 교수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 11. **** (86****-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윤용(기소), 전종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피고인 ****, ****, ****, ****, ****, ****, ****, ****, ****를 위하여)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 **** - 3 -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9. 30. 주 문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4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5 -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광주 동구에 있는 ○○대학교(이하 ‘○○대학교’라고만 한다) 공과 대학 퇴직교수이고, 피고인 ****(피고인 ****의 부친), 피고인 ****, 피고인 김○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는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며,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아들로 회사원이고, ****은 ○○대학교 소방안전과 교수, ****는 ○○대학교 공과대학 명 - 6 - 예교수(퇴직)이다. [기초사실] ○○대학교 대학원 학사 규정 제59조(논문제출 자격) 제1항 제2호에는 박사학위 논 문심사 신청 자격에 대하여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상(다만, 수업연한 단축자는 6학 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박사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외 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48조(응시자격) 제3호 에는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응시자격에 대하여 ‘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통합과정 60학점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1외국어시험이나 제2외국어시험 (해당학과)에 합격하고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위 규정 제17조(수업) 제1항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업방식과 관련하여 ‘수업은 주 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할 수 있으며, 강의는 세미나식 강의, 인터넷 강의 또는 원격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야간 수업과 공휴일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32조(출석 및 교과목 수강취소) 제1항에는 ‘출석이 교과목 수업시간의 3/4 미만일 경 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2항에는 ‘출결상황에 대한 점검은 담당 교수가 확인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등에 따르면, 피고인 ****이 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대학원 수업은 학기당 15주, 주당 3시간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이 학기당 총 45시간 수업 중 33시간 45분 미만 출석일 경우 해당 교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질적으로 주 단위로 계산할 경우 15주 수업 중 12주 이상 출석해야 F학점 이상의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7 - 한편, 피고인 ****은 2014. 3. 3.경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여 2017. 8. 25.경 그 과정을 수료하였고, 2018. 2. 23.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관련 업무방해 가. 피고인 **** 피고인은 2014년 1학기에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지도교수인바, ****이 ****의 아들임을 알고서 이○ ○이 ****에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가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학년도 1학기 파괴역학(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위 과목의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24.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응력해석(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4. 12. 29.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 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학년도 2학기 복합재료(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6. 12. 23.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 - 8 - 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아버지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 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학년도 1학기 공업재료가공학(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25. 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 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재료강도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4. 12. 24.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학년도 1학기 고체역학특론(주말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 9 -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7. 6. 26.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3회 출석한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학년도 1학기 정밀기계설계(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위 과목의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25.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 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초정밀특수가공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 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4. 12. 19.경 ○○대학교 공과대학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 10 - 3) 피고인은 2016학년도 2학기 나노가공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6. 12. 28.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학년도 1학기 계측제어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22.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학년도 2학기 검사자동화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5. 12. 22.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 11 -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B+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의 아들임을 알고서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 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 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학년도 1학기 메카트로닉스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 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6.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 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 12 -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학년도 1학기 기계운동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5. 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 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학년도 2학기 진동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5. 12. 16.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 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 13 -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학년도 2학기 CAE(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 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24.경 ○○대 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 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학년도 2학기 재료과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6. 12. 22.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학년도 1학기 응용열전달(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 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22.경 - 14 -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학년도 1학기 열역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 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7. 6. 27.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 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학년도 1학기 레이저가공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 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5.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 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 15 -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 ****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서 ****의 제자이자 2014년 1학기부터 ○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의 수강 과목 담당교수인바, ****이 ****의 아들임을 알고서 ****이 ****지역에서 거주 하고 직장도 ****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과 함께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학년도 1학기 복합재료개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21.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학년도 1학기 수치해석특론(주말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 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7. 6. 21.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심사 관련 업무방해 - 16 - 가. 피고인 **** 피고인 ****은 ****의 논문 지도교수로 ****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와 같이 2014년 1학기 파괴역학, 2014년 2학기 응력해석, 2016년 2학기 복합재료역학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을 부여함으로 써 ****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이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피고인 ****과 ****은 학 과 주임교수인 ****과 함께 2017. 10. 19.경 ○○대학교에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 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대학교 공과대 학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과 ****은 ****이 제출한 논문 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피고인 ****과 ****, ****, ****, ****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과 ****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 ○이 피고인 ****으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 였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김○ ○, ****, ****, ****이 ****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위원 회 위원인 ****, ****, ****, ****, ****, ****, ****, ****가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 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이 ****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 - 17 - 피고인 ****는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의 아버지로 ****과 공모 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년 1학기 공업재료가공학, 2014년 2학기 재료강도 특론, 2017년 1학기 고체역학특론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이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한 후, 2017. 10. 19.경 ****, ****과 함께 ○○대학교에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 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대학교 공과대 학 대학원장 앞으로 제출하고, 같은 날 ****, ****은 ****이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 ****, 피고인 ****, ****, ****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 ****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 ○이 피고인 ****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였 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 ****, ****, ****이 ****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 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 ****, ****, ****, ****, ****, ****, ****가 박사과정 수료 및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석·박사 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이 ****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 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 피고인 ****은 ****의 학과 주임교수로 ****과 공모하여, 위 1의 마항 기재 - 18 - 와 같이 2015년 1학기 메카트로닉스특론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 정규수업에 참 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이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 하여 합격하고, 피고인 ****은 ****, ****과 함께 2017. 10. 19.경 ○○대학교에 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 문을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장 앞으로 제출하고, 같은 날 ****, 피고인 **** 은 ****이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 ****, ****, ****, **** 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과 ****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 ○이 피고인 ****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였 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 ****, ****, ****, ****이 ****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써 이들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 위원회 위원인 ****, ****, ****, ****, ****, ****, ****, ****가 박사과 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 의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이 ****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 피고인 ****는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의 논문심사 위원장으로 이 ○○과 공모하여, 위 1의 차항 기재와 같이 2016년 1학기 복합재료개론, 2017년 1학기 - 19 - 수치해석특론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 을 부여함으로써 ****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은 위와 같이 피 고인 ****가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7. 10. 19. 경 ****, ****과 함께 ○○대학교에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장 앞으로 제 출하고, 같은 날 ****, ****은 ****이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 피고인 ****, ****, ****, ****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와 ****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 ○이 피고인 ****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였 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 ****, ****, ****이 ****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 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 ****, ****, ****, ****, ****, ****, ****가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석·박 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이 ****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 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2의 가 내지 라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강과목 담당교 수인 위 각 항 기재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2017. 12. 17.경 논문심사위원인 ****, ****, ****, ****, ****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 20 - 8.경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 ****, ****, ****, ****, ****, ****, 김○ ○의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이 ○○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의 정규수업에 참 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기재한 후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하고,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으 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대학교 공과대학 석.박사통합과정’을 통해 취득 할 수 있는 박사학위의 가치와 위 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들의 노력과 업적 등이 격하되었고, 피고인 ****과 같은 시기에 석사, 박사과정 내지 석.박사통합과정 을 수료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결과가 야기되었으며, 나아가 ○○대학교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도 훼손되었다. 게다가 피고인 ****, ****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 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대학교는 학사 규정 등을 통해 학사 관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수들이 재량으로 학사 관리를 해오면서 ○○대학교 대학원 에 재학 중인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수업 출석 등 일정 부분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이 생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인 피고인들(피고인 **** 제외) - 21 - 은 위와 같이 생성된 관행의 일환으로 학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 는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 피고인들이 담당한 과목의 수, 논문심사 참여 여부와 피 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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