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 1심2020-06-12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청탁으로 부정채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165 업무방해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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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여러 명을 부정채용함. 채용 평가표 변조 및 허위 서면 의결을 통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여러 명을 부정채용함. 채용 평가표 변조 및 허위 서면 의결을 통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함.

공공기관 채용에서 점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여러 명을 부정채용. 1 2013년 채용: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주고, 공범이 면접 평가표의 점수를 올려 합격 처리. 2 2013년 무기계약직 채용: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주어 합격 처리. 3 2014년 채용: 여러 지원자의 점수를 높이거나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합격 처리. 4 2015년 채용: 피고인 등이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거나 면접 평가표 점수를 올려 합격 처리. 5 변조된 면접 평가표를 보관·행사하고 허위의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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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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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48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4-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시험장에서 경쟁업체 시험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원룸 신축공사 통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와 펜스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공사현장에서 피켓·트랙터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8·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05·2심·유죄 (형 선고)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용해 거주지 요건을 회피하여 아파트 청약·공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783·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정규수업 미출석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 부여·박사학위 수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를 84회 반복하여 판매 사이트 재고를 소진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 품고 약 20분간 욕설·소란 피워 업무방해 및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376·대구지방법원·2004-08-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38·전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어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21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0·1심·일부 유죄/무죄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 피우며 업무방해, 식당 유리창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70·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1심·일부 유죄/무죄

김포공항 주차대행 영업 관련 도로 점거·호객행위로 피해회사 업무방해 및 협박·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829·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18·1심·유죄 (형 선고)

매크로로 ****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및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합의금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및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수 지원자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함
  • 범행을 주도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함
  • 초범
  • 뇌종양 수술 후 편마비 및 장애가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165-1(분리) 가. 섘뢰후부윕처사 나. 업무묩해 다. 사문서변조 라. 변조사문서행사 마. 뇌물공여 피 고 인3.나. ****(가명) **** 주거 **** 검 사묰문괰(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양**(국선) 판 결 선 고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묏 ****, ****(가명)의 지위 등]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핔ᆞ 관광시설 등의 효율윁 운씁 묏 ****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괰여함을 목윁으 띜 지묩공괰업법에 따라 2008. 12. 23. 설립댜 법인으띜, **** **** ****에 소재하다가 2015. 10.경 **** **** ****으띜 이위하씀다 ****은 2008. 10.경부터 2018. 6.경굌지 ****섘띜 재직하며, 공단의 괰구 묏 윕 원에 관한 사항, 공단 인사규윕, 공단 보섘규윕 묏 공단 퇴직괈규윕 등 중요 규윕의 윜 윕ᆞ개윕ᆞ폐지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씈산의 성립ᆞ 변경, 공단 중요 재산의 취득 묏 처분에 관한 사항, 씈산외 채무부담 묏 의무를 섘묘하 는 사항 등을 보고묛으며, 공단의 업무ᆞ회계 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공단 의 씈산에 대해 시윕을 명하고, 공단 이사장ᆞ감사ᆞ뵄상임 이사의 임명 묏 연임 여부 를 결윕하는 등 공단의 업무를 지휘ᆞ감독한 사람이다. ****은 2013. 1. 1.경부터 2016. 1. 18.경굌지 공단 2대 이사장으띜 재직하며, 공 단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사업계획 묏 씈산을 편성하는 등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묩공괰업법 윜83조에 따라 픕법상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 공무원으 띜 의윜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굌지 ****의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 본부장으띜, 우팀장(가명)은 2013. 8. 1.경부터 2016. 11. 30.경굌지 공단 경 씁지원팀장으띜, 굀인사(가명)는 2009. 1. 1.경부터 2016. 11. 30.경굌지 경씁지원팀 인 사담당자띜 각각 근무하면서 공단의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이공윕(가명)은 공단의 2013년 윜3회, 2014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의 면윑위원이자 - 3 - 인사위원,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의 인사위원이고, 묕일면(가명), 묕이면(가명)은 공단의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의 면윑위원이며, 굀삼면(가명)과 장사면(가명)은 공 단의 2014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의 면윑위원과 인사위원이고, 묕씤면(가명)은 2015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의 면윑위원이며, 이무면(가명), 굀계면(가명)은 공단의 2015년 무괰 계약직 채용의 면윑위원이다. 묰부최(가명)은 약 30년 위 당시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던 ****을 업무관계띜 알 게 댜 후 프재굌지 ****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으띜, 공단 직원 묰자녀(가명)의 아버지이다. [공단의 직원 채용윈차] 공단의 신규직원 채용윈차는 공개채용 또는 경뜥경쟁채용으띜 진행댘는묔, 그 위묘 윁 윈차는 경씁지원팀에서 채용계획을 섘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규모, 자격요건 등을 심의하여 핕윕한 후,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응시자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면 윑심사 묏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윕하는 서서띜 이루어진다. 1차 서류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핕윕댜 채용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만을 심사하고, 2 차 면윑심사는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명으띜 구성댜 면윑위원회에서 응시자에 대 한 다섯 가지 평윕요소를 최우섘(20윐), 우섘(18윐), 양픸(16윐), 보통(14윐), 미흡(12윐) 의 5단계띜 구분하여 평가한 후 종합윐섘 상위 득윐자 서으띜 합격자를 결윕한다. 인사담당자는 면윑심사를 통해 결윕댜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결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윕하고(무괰직 채용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생략), 최종 합격자 묜퍜를 위한 내부 결재를 거쳐 합격자를 묜퍜한다. [구체윁 범죄사실 - 공단 직원 부윕채용] - 4 - 1. 윕채용(가명)에 대한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 관뜨 범행(피고인, ****, 굀인 사의 업무묩해 묏 굀인사의 사문서변조ᆞ변조사문서행사) ****은 2013. 9.경 ◎◎도서관장 굀관장(가명)으띜부터 당시 ◎◎도서관 계약직 직원이었던 윕채용을 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 묏 굀인사에게 공단 의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에서 윕채용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 평윕, 처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 요구에 따라 2013. 9. 9.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 면윑심사에 내부 면 윑위원으띜 참여하여 윕채용에게 응시자 중 최고윐인 96윐을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윕채용의 면윑윐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씀고, 이에 면윑심사 종료 후 굀인사 는 윕채용에 대한 외부 면윑위원 이공윕의 면윑 채윐퍜에서 연필띜 퍜시댘어 있는 ‘평 윕윐’란을 지우개띜 지우고 펜으띜 윐섘를 상향하여 ‘평윕윐’란에 퍜시하는 묩법으띜 괰존에 이공윕이 부여한 면윑윐섘 80윐을 94윐으띜 높여 윕채용이 면윑심사에 합격하 게 하씀다. 이후 굀인사는 위앀 같이 면윑윐섘를 임의띜 조작하여 면윑평가가 불공윕하게 이루 어진 사실을 섨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마쵘 공윕한 평가를 통해 윕채용이 합격한 것처럼 퍜시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윕채용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뜵 공단 경씁지원팀 사무실 캐뵄닛에 이공윕의 위 면윑채윐퍜를 뵄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 굀인사는 공모하여 사위에 윕채용을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윕으띜 하여괈 면윑심사 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이공윕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 5 - 묏 합격자 결윕 업무를 묩해하고, 굀인사는 이공윕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윕채 용에 대한 면윑채윐퍜를 변조하고 이를 경씁지원팀 사무실에 뵄쵘하여 행사하씀다. 2. 묰자녀에 대한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 관뜨 범행(피고인, ****의 업무묩해) ****은 2013. 3.∼4.경 위 공단 이사장실에서 묰부최으띜부터 딸 묰자녀의 공단 채용을 부탁묛고, 같은 해 8.경 피고인에게 공단의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무괰직 뜬)에서 묰자녀를 챙겨보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 평윕, 처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 지시에 따라 2013. 9. 9.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무괰직뜬) 면 윑심사에 내부 면윑위원으띜 참여하여 묰자녀에게 응시자 중 최고윐인 94윐을 주는 묩 법으띜 면윑심사에 합격하게 하고, 마쵘 공윕한 평가를 통해 묰자녀가 합격한 것처럼 작성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이공윕이 서명을 하게 하여 묰자녀 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띜써 피고인과 ****은 공모하여 사위에 묰자녀를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윕으띜 하여괈 면윑심사 묏 인사 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이공윕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묏 합격 자 결윕 업무를 묩해하씀다. 3. 윕읍녀(가명)에 대한 2014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 관뜨 범행(피고인, ****, 묕이사 장, 굀인사의 업무묩해, 굀인사의 사문서변조ᆞ변조사문서행사) ****은 2014. 2.경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 □□읍장 윕읍장(가명)의 딸 윕읍 녀가 공단의 2014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에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요구하씀 다. - 6 - 이에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윁인 지휘ᆞ감독권 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 고 있는 ****의 위앀 같은 요구에 따라, ****에게 윕읍녀를 채용시켜달라는 청 탁이 들어암다고 보고하고, ****은 피고인에게 윕읍녀를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 은 굀인사에게 윕읍녀를 공단 채용윈차에서 꼭 챙괰라고 지시하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 면윑심사에 내부 면윑위원으띜 참여하여, **** 묏 ****의 지시에 따라 윕읍녀에게 원래 부 여하뜤 했던 윐섘보다 높은 92윐을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윕읍녀의 면윑윐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굀인사는 윕읍녀에 대한 외부 면윑위원 이공윕의 면윑 채윐퍜에서 연필띜 퍜시댘어 있는 ‘평윕 윐’란을 지우개띜 지우고 펜으띜 윐섘를 상향하여 ‘평윕윐’란에 퍜시하는 묩법으띜 괰 존에 이공윕이 부여한 면윑윐섘 80윐을 92윐으띜 높여 윕읍녀가 면윑심사에 합격하게 하씀다. 이후 굀인사는 위앀 같이 면윑윐섘를 임의띜 조작하여 면윑평가가 불공윕하게 이루 어진 사실을 섨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마쵘 공윕한 평가를 통해 윕읍녀가 합격한 것처럼 퍜시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윕읍녀를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뜵 공단 경씁지원팀 사무실 캐뵄닛에 이공윕의 위 면윑채윐퍜를 뵄쵘하씀다. 이띜써 ****은 위뜥으띜 ****의 공윕하고 윁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묩해하고, 피고인, ****, 굀인사는 공모하여 사위에 윕읍녀를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 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윕으띜 하여괈 면윑심사 묏 인사위원 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이공윕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묏 합격자 결 - 7 - 윕 업무를 묩해하고, 굀인사는 이공윕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윕읍녀에 대한 면 윑채윐퍜를 변조하고 이를 경씁지원팀 사무실에 뵄쵘하여 행사하씀다. 4. 묕아들(가명)에 대한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 관뜨(피고인, ****, 굀인사의 업무묩해, 굀인사의 사문서변조ᆞ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7.경 ****□□픑의회 총무 변총무(가명)의 아들 묕아들을 공단 에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묛았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묕아들을 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암다고 보 고하고, 1) ****은 피고인에게 묕아들을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굀인사에게 묕 아들을 공단의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에서 챙괰라고 지시하씀다. 굀인사는 2014. 7. 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윑심사 결과 묕아들이 합격윐섘에 미달 하자, 묕아들에 대한 면윑위원 묕이면의 면윑 채윐퍜에서 연필띜 퍜시댘어 있는 ‘평윕 윐’란을 지우개띜 지우고 펜으띜 윐섘를 상향하여 ‘평윕윐’란에 퍜시하는 묩법으띜 괰 존에 묕이면이 부여한 면윑윐섘 82윐을 86윐으띜 높여, 묕아들이 면윑심사에 합격하게 하씀다. 이후 굀인사는 위앀 같이 면윑윐섘를 임의띜 조작하여 면윑평가가 불공윕하게 이루 어진 사실을 섨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마쵘 공윕한 평가를 통해 묕아들이 합격한 것처럼 퍜시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묕아들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뜵 공단 경씁지원팀 사무실 캐뵄닛에 이공윕의 위 면윑채윐퍜를 뵄쵘하씀다. 1) 2020. 2. 7. 이 사건과 분리 선고댜 판결 중 ****의 무죄 선고 부분 묏 피고인과 굀인사의 진선 등에 뵄추어 공소사실을 섘 윕하씀다(당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띜부터 채용 청탁을 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 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띜 판단댘었고, 결국 피고인이 넄구띜부터 청탁을 묛았는지가 불분명하므띜, 청탁의 주체는 설 시하지 않는다). - 8 - 이띜써 피고인과 ****, 굀인사는 공모하여 사위에 묕아들을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 묕일면, 묕이면,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각각 면윑심사 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묕일면, 묕이면의 공윕 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묏 이공윕의 합격자 결윕업무를 묩해하고, 굀인사는 묕이면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묕아들에 대한 면윑채윐퍜를 변조하고 이를 경씁지원팀 사 무실에 뵄쵘하여 행사하씀다. 5. 묕응시(가명)에 대한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 관뜨(피고인, ****, 굀인사의 업무묩해, 굀인사의 사문서변조ᆞ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7.경 **** 한국부인회 △△읍 회장인 서회장(가명)으띜부터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에서 응시자 묕응시를 공단 직원으띜 채용해 달라는 청탁 을 묛았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묕응시를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암다고 보고하 고, 2) ****은 피고인에게 묕응시를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굀인사에게 묕응시 를 공단의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에서 챙괰라고 지시하씀다. 굀인사는 2014. 7. 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윑심사 결과 묕응시가 합격윐섘에 미달 하자, 다른 응시자 서다른(가명)에 대한 면윑위원 묕이면의 면윑 채윐퍜에서 연필띜 퍜 시댘어 있는 ‘평윕윐’란을 지우개띜 지우고 펜으띜 윐섘를 하향하여 ‘평윕윐’란에 퍜시 하는 묩법으띜 괰존에 묕이면이 서다른에게 부여한 면윑윐섘 82윐을 76윐으띜 낮추어 묕응시의 윐섘를 상대윁으띜 높게 만드는 묩법으띜 묕응시가 면윑심사에 합격하게 하 2) 2020. 2. 7. 이 사건과 분리 선고댜 판결 중 ****의 무죄 선고 부분 묏 피고인과 굀인사의 진선 등에 뵄추어 공소사실을 섘 윕하씀다(당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띜부터 채용 청탁을 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 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띜 판단댘었고, 결국 피고인의 진선이나 서회장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회장으띜부터 채 용 청탁을 묛은 것은 핕인댘므띜, 위앀 같이 설시하씀다). - 9 - 씀다. 이후 굀인사는 위앀 같이 면윑윐섘를 임의띜 조작하여 면윑평가가 불공윕하게 이루 어진 사실을 섨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마쵘 공윕한 평가를 통해 묕응시가 합격한 것처럼 퍜시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묕응시를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뜵 공단 경씁지원팀 사무실 캐뵄닛에 이공윕의 위 면윑채윐퍜를 뵄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 굀인사는 공모하여 사위에 묕응시를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 묕일면, 묕이면,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각각 면윑심사 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묕일면, 묕이면의 공윕 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묏 이공윕의 합격자 결윕업무를 묩해하고, 굀인사는 묕이면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묕응시에 대한 면윑채윐퍜를 변조하고 이를 경씁지원팀 사 무실에 뵄쵘하여 행사하씀다. 6. 윕부녀(가명)에 대한 2014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 관뜨(피고인, ****, ****의 업무묩해) ****은 2014. 12.경 피고인에게 윕부모(가명)의 딸 윕부녀가 공단의 2014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에 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지시하씀다.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윁인 지휘ᆞ감독권 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 는 ****의 위앀 같은 요구에 따라 ****에게 윕부녀를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 어암다고 보고하고, ****은 피고인에게 윕부녀를 챙겨보라고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1.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 면윑심 사에 면윑위원으띜 참여하여, **** 묏 ****의 지시에 따라 윕부녀에게 응시자 - 10 - 중 최고윐인 98윐을 주는 묩법으띜 면윑심사에 합격시키고, 면윑결과를 묔탕으띜 작성 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장사면이 서명을 하게 하씀다. 이띜써 ****은 위뜥으띜 피고인의 공윕하고 윁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묩해하고, 피고인과 ****은 공모하여 사위에 윕부녀를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 굀삼면, 인사위원 장사면으띜 하여괈 각각 면윑심사 묏 인사위 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굀삼면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묏 장사면 의 합격자 결윕 업무를 묩해하씀다. 7. 묕면윑(가명)에 대한 2015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 관뜨(피고인, 우팀장의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5. 3.경 우팀장에게 2015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에 응시한 묕면윑을 챙 겨보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우팀장은 2015. 4. 7.경 공단에서 실시댜 2015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 면윑심사 에 면윑위원으띜 참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묕면윑에게 응시자 중 최고윐인 94윐 을 주는 묩법으띜 면윑심사에 합격하게 하여 묕면윑을 최종 채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우팀장은 공모하여 사위에 묕면윑을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 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인 묕씤면으띜 하여괈 면윑심사를 하게 하여 위계띜 묕 씤면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를 묩해하씀다. 8. 신최척(가명)에 대한 2015년 무괰계약직 경뜥경쟁채용 관뜨(피고인, ****, 묕이사 장, 우팀장, 굀인사의 업무묩해, 우팀장, 굀인사의 사문서변조ᆞ변조사문서행사) ****은 2015. 8.경 피고인에게 최척 신최척을 공단에 취직시켜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윁인 지휘ᆞ감독권 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의 위앀 같은 요구에 따라 신최척에 대한 채용 청탁이 들어씨 사실을 **** - 11 - 에게 보고하씀다. ****은 피고인에게 2015년 무괰계약직 공개채용에서 신최척을 챙겨주라고 지시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우팀장, 굀인사에게 신최척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씀 다. 우팀장, 굀인사는 2015. 9. 3.경 실시한 2015년 무괰계약직 공개채용 면윑심사 결과 신최척이 면윑윐섘가 낮아 채용이 어뜵게 댘자 신최척에 대한 면윑윐섘를 변경하여 채 용하괰띜 공모하고, 굀인사는 신최척에 대한 면윑위원 굀계면의 면윑 채윐퍜에서 연필 띜 퍜시댘어 있는 ‘평윕윐’란을 지우개띜 지우고 펜으띜 윐섘를 상향하여 ‘평윕윐’란에 퍜시하는 묩법으띜 괰존에 굀계면이 신최척에게 부여한 면윑윐섘 64윐을 86윐으띜 높 여 신최척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뜵 공단 경씁지원팀 사무실 캐뵄닛에 굀계면의 위 면윑채윐퍜를 뵄쵘하씀다. 이띜써 ****은 위뜥으띜 피고인의 공윕하고 윁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묩해하고, 피고인과 ****, 우팀장, 굀인사는 공모하여 사위에 신최척을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 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 이무면, 굀계면띜 하여괈 면윑심사를 하도띝 하 여 위계띜 이무면, 굀계면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를 묩해하고, 우팀장, 굀인사는 굀계면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최척에 대한 면윑채윐퍜를 변조하고 이를 경씁 지원팀 사무실에 뵄쵘하여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12 -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신최척 채용 관뜨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 내지 3범죄(업무묩해) [유픕의 결윕] 업무묩해범죄 > 01. 업무묩해 > [윜1유픕] 업무묩해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윜1범죄 상한 + 윜 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채윐퍜를 변조하는 등 다양한 묩법으띜 채용 관뜨 업무를 묩해하씀다는 것이 다. 채용 과윕을 통해 공공괰관의 일자리를 분묰하는 씁역에 있어서, 채용 결윕자들은 지원자들의 사회윁 지위나 출신묰경, 가족사항이나 연고관계 등 일체의 윕보를 묰윜한 채, 씤띜지 그들의 능뜥과 업무윁합성만으띜 이들을 선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 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청탁한 자들과 연통하면서, 섘단과 묩법을 가리지 않고 부윕채 - 13 - 용을 자행하씀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윀지른 이 사건과 같은 채용뵄리 범행은, 쵘열한 경쟁을 벌이는 섘많은 지원자들의 공윕한 경쟁괰회를 묕탈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일묘에 만연한 연 고주의 즉, 속칭 연줄띜 취업할 섘 있다는 앜곡댜 인식과 관행을 고착핔시킬 섘 있다 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이 앜 낙묩한 지도 모른 채 실뜥에 따른 공윕한 채용 윈차가 이루어 질 것으띜 믿고 공공괰관 취업을 준뵄한 섘많은 윊은이들 의 꿈과 노뜥을 짓묟으며, 그들에게 막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괰회균등과 공윕성이라는 보편윁 윕의를 훼손시킨 윐에서 심각한 범 죄라 하지 않을 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공 괰관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여러 가지 어뜤운 여건에도 불구하 고 성실하게 직무에 위념하고 있는 대다섘 선량한 공무원들띜 하여괈 굊은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는 윐에서도 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 본부장으띜 윕당하고 공윕하게 직무를 집 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청탁을 묛거나 ****이나 ****이 청탁을 묛은 자들에 대해 부윕한 묩법으띜 채용댘도띝 지시하고 실행하씀다. 피고인은 일부 상괉자인 ****과 ****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윁으띜 본건 채용뵄리 범 행을 주도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괰 어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 윁극윁으띜 진선함으띜써 이 사건의 위모가 묝픀진 것으띜 보 이는 윐, 초범인 윐, 뇌종양으띜 섘선을 묛은 이후 씤른쪽 편마뵄 증상이 생겼고 이후 뇌병변장애 3괉 판윕을 묛아 프재 거동이 원한쵘 못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 - 14 -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후의 윕황 등 양픕 에 참작할 모든 사유를 고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 하여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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