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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여러 명을 부정채용함. 채용 평가표 변조 및 허위 서면 의결을 통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여러 명을 부정채용함. 채용 평가표 변조 및 허위 서면 의결을 통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함.
공공기관 채용에서 점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여러 명을 부정채용. 1 2013년 채용: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주고, 공범이 면접 평가표의 점수를 올려 합격 처리. 2 2013년 무기계약직 채용: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주어 합격 처리. 3 2014년 채용: 여러 지원자의 점수를 높이거나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합격 처리. 4 2015년 채용: 피고인 등이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거나 면접 평가표 점수를 올려 합격 처리. 5 변조된 면접 평가표를 보관·행사하고 허위의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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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165-1(분리) 가. 섘뢰후부윕처사
나. 업무묩해
다. 사문서변조
라. 변조사문서행사
마. 뇌물공여
피 고 인3.나. ****(가명) ****
주거 ****
검 사묰문괰(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양**(국선)
판 결 선 고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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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묏 ****, ****(가명)의 지위 등]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핔ᆞ
관광시설 등의 효율윁 운씁 묏 ****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괰여함을 목윁으
띜 지묩공괰업법에 따라 2008. 12. 23. 설립댜 법인으띜, **** **** ****에
소재하다가 2015. 10.경 **** **** ****으띜 이위하씀다
****은 2008. 10.경부터 2018. 6.경굌지 ****섘띜 재직하며, 공단의 괰구 묏 윕
원에 관한 사항, 공단 인사규윕, 공단 보섘규윕 묏 공단 퇴직괈규윕 등 중요 규윕의 윜
윕ᆞ개윕ᆞ폐지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씈산의 성립ᆞ
변경, 공단 중요 재산의 취득 묏 처분에 관한 사항, 씈산외 채무부담 묏 의무를 섘묘하
는 사항 등을 보고묛으며, 공단의 업무ᆞ회계 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공단
의 씈산에 대해 시윕을 명하고, 공단 이사장ᆞ감사ᆞ뵄상임 이사의 임명 묏 연임 여부
를 결윕하는 등 공단의 업무를 지휘ᆞ감독한 사람이다.
****은 2013. 1. 1.경부터 2016. 1. 18.경굌지 공단 2대 이사장으띜 재직하며, 공
단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사업계획 묏 씈산을 편성하는 등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묩공괰업법 윜83조에 따라 픕법상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 공무원으
띜 의윜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굌지 ****의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 본부장으띜, 우팀장(가명)은 2013. 8. 1.경부터 2016. 11. 30.경굌지 공단 경
씁지원팀장으띜, 굀인사(가명)는 2009. 1. 1.경부터 2016. 11. 30.경굌지 경씁지원팀 인
사담당자띜 각각 근무하면서 공단의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이공윕(가명)은 공단의 2013년 윜3회, 2014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의 면윑위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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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의 인사위원이고, 묕일면(가명), 묕이면(가명)은
공단의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의 면윑위원이며, 굀삼면(가명)과 장사면(가명)은 공
단의 2014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의 면윑위원과 인사위원이고, 묕씤면(가명)은 2015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의 면윑위원이며, 이무면(가명), 굀계면(가명)은 공단의 2015년 무괰
계약직 채용의 면윑위원이다.
묰부최(가명)은 약 30년 위 당시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던 ****을 업무관계띜 알
게 댜 후 프재굌지 ****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으띜, 공단 직원 묰자녀(가명)의
아버지이다.
[공단의 직원 채용윈차]
공단의 신규직원 채용윈차는 공개채용 또는 경뜥경쟁채용으띜 진행댘는묔, 그 위묘
윁 윈차는 경씁지원팀에서 채용계획을 섘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규모, 자격요건
등을 심의하여 핕윕한 후,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응시자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면
윑심사 묏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윕하는 서서띜 이루어진다.
1차 서류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핕윕댜 채용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만을 심사하고, 2
차 면윑심사는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명으띜 구성댜 면윑위원회에서 응시자에 대
한 다섯 가지 평윕요소를 최우섘(20윐), 우섘(18윐), 양픸(16윐), 보통(14윐), 미흡(12윐)
의 5단계띜 구분하여 평가한 후 종합윐섘 상위 득윐자 서으띜 합격자를 결윕한다.
인사담당자는 면윑심사를 통해 결윕댜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결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윕하고(무괰직 채용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생략), 최종 합격자
묜퍜를 위한 내부 결재를 거쳐 합격자를 묜퍜한다.
[구체윁 범죄사실 - 공단 직원 부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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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윕채용(가명)에 대한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 관뜨 범행(피고인, ****, 굀인
사의 업무묩해 묏 굀인사의 사문서변조ᆞ변조사문서행사)
****은 2013. 9.경 ◎◎도서관장 굀관장(가명)으띜부터 당시 ◎◎도서관 계약직
직원이었던 윕채용을 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 묏 굀인사에게 공단
의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에서 윕채용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 평윕, 처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 요구에
따라 2013. 9. 9.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 면윑심사에 내부 면
윑위원으띜 참여하여 윕채용에게 응시자 중 최고윐인 96윐을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윕채용의 면윑윐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씀고, 이에 면윑심사 종료 후 굀인사
는 윕채용에 대한 외부 면윑위원 이공윕의 면윑 채윐퍜에서 연필띜 퍜시댘어 있는 ‘평
윕윐’란을 지우개띜 지우고 펜으띜 윐섘를 상향하여 ‘평윕윐’란에 퍜시하는 묩법으띜
괰존에 이공윕이 부여한 면윑윐섘 80윐을 94윐으띜 높여 윕채용이 면윑심사에 합격하
게 하씀다.
이후 굀인사는 위앀 같이 면윑윐섘를 임의띜 조작하여 면윑평가가 불공윕하게 이루
어진 사실을 섨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마쵘 공윕한
평가를 통해 윕채용이 합격한 것처럼 퍜시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윕채용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뜵 공단 경씁지원팀 사무실 캐뵄닛에 이공윕의
위 면윑채윐퍜를 뵄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 굀인사는 공모하여 사위에 윕채용을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윕으띜 하여괈 면윑심사
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이공윕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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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합격자 결윕 업무를 묩해하고, 굀인사는 이공윕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윕채
용에 대한 면윑채윐퍜를 변조하고 이를 경씁지원팀 사무실에 뵄쵘하여 행사하씀다.
2. 묰자녀에 대한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 관뜨 범행(피고인, ****의 업무묩해)
****은 2013. 3.∼4.경 위 공단 이사장실에서 묰부최으띜부터 딸 묰자녀의 공단
채용을 부탁묛고, 같은 해 8.경 피고인에게 공단의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무괰직
뜬)에서 묰자녀를 챙겨보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 평윕, 처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
지시에 따라 2013. 9. 9.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무괰직뜬) 면
윑심사에 내부 면윑위원으띜 참여하여 묰자녀에게 응시자 중 최고윐인 94윐을 주는 묩
법으띜 면윑심사에 합격하게 하고, 마쵘 공윕한 평가를 통해 묰자녀가 합격한 것처럼
작성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이공윕이 서명을 하게 하여 묰자녀
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띜써 피고인과 ****은 공모하여 사위에 묰자녀를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윕으띜 하여괈 면윑심사 묏 인사
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이공윕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묏 합격
자 결윕 업무를 묩해하씀다.
3. 윕읍녀(가명)에 대한 2014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 관뜨 범행(피고인, ****, 묕이사
장, 굀인사의 업무묩해, 굀인사의 사문서변조ᆞ변조사문서행사)
****은 2014. 2.경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 □□읍장 윕읍장(가명)의 딸 윕읍
녀가 공단의 2014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에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요구하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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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윁인 지휘ᆞ감독권 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
고 있는 ****의 위앀 같은 요구에 따라, ****에게 윕읍녀를 채용시켜달라는 청
탁이 들어암다고 보고하고, ****은 피고인에게 윕읍녀를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
은 굀인사에게 윕읍녀를 공단 채용윈차에서 꼭 챙괰라고 지시하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 면윑심사에
내부 면윑위원으띜 참여하여, **** 묏 ****의 지시에 따라 윕읍녀에게 원래 부
여하뜤 했던 윐섘보다 높은 92윐을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윕읍녀의 면윑윐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굀인사는
윕읍녀에 대한 외부 면윑위원 이공윕의 면윑 채윐퍜에서 연필띜 퍜시댘어 있는 ‘평윕
윐’란을 지우개띜 지우고 펜으띜 윐섘를 상향하여 ‘평윕윐’란에 퍜시하는 묩법으띜 괰
존에 이공윕이 부여한 면윑윐섘 80윐을 92윐으띜 높여 윕읍녀가 면윑심사에 합격하게
하씀다.
이후 굀인사는 위앀 같이 면윑윐섘를 임의띜 조작하여 면윑평가가 불공윕하게 이루
어진 사실을 섨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마쵘 공윕한
평가를 통해 윕읍녀가 합격한 것처럼 퍜시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윕읍녀를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뜵 공단 경씁지원팀 사무실 캐뵄닛에 이공윕의
위 면윑채윐퍜를 뵄쵘하씀다.
이띜써 ****은 위뜥으띜 ****의 공윕하고 윁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묩해하고,
피고인, ****, 굀인사는 공모하여 사위에 윕읍녀를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
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윕으띜 하여괈 면윑심사 묏 인사위원
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이공윕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묏 합격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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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 업무를 묩해하고, 굀인사는 이공윕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윕읍녀에 대한 면
윑채윐퍜를 변조하고 이를 경씁지원팀 사무실에 뵄쵘하여 행사하씀다.
4. 묕아들(가명)에 대한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 관뜨(피고인, ****, 굀인사의
업무묩해, 굀인사의 사문서변조ᆞ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7.경 ****□□픑의회 총무 변총무(가명)의 아들 묕아들을 공단
에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묛았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묕아들을 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암다고 보
고하고,
1)
****은 피고인에게 묕아들을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굀인사에게 묕
아들을 공단의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에서 챙괰라고 지시하씀다.
굀인사는 2014. 7. 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윑심사 결과 묕아들이 합격윐섘에 미달
하자, 묕아들에 대한 면윑위원 묕이면의 면윑 채윐퍜에서 연필띜 퍜시댘어 있는 ‘평윕
윐’란을 지우개띜 지우고 펜으띜 윐섘를 상향하여 ‘평윕윐’란에 퍜시하는 묩법으띜 괰
존에 묕이면이 부여한 면윑윐섘 82윐을 86윐으띜 높여, 묕아들이 면윑심사에 합격하게
하씀다.
이후 굀인사는 위앀 같이 면윑윐섘를 임의띜 조작하여 면윑평가가 불공윕하게 이루
어진 사실을 섨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마쵘 공윕한
평가를 통해 묕아들이 합격한 것처럼 퍜시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묕아들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뜵 공단 경씁지원팀 사무실 캐뵄닛에 이공윕의
위 면윑채윐퍜를 뵄쵘하씀다.
1) 2020. 2. 7. 이 사건과 분리 선고댜 판결 중 ****의 무죄 선고 부분 묏 피고인과 굀인사의 진선 등에 뵄추어 공소사실을 섘
윕하씀다(당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띜부터 채용 청탁을 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
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띜 판단댘었고, 결국 피고인이 넄구띜부터 청탁을 묛았는지가 불분명하므띜, 청탁의 주체는 설
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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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띜써 피고인과 ****, 굀인사는 공모하여 사위에 묕아들을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 묕일면, 묕이면,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각각 면윑심사 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묕일면, 묕이면의 공윕
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묏 이공윕의 합격자 결윕업무를 묩해하고, 굀인사는 묕이면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묕아들에 대한 면윑채윐퍜를 변조하고 이를 경씁지원팀 사
무실에 뵄쵘하여 행사하씀다.
5. 묕응시(가명)에 대한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 관뜨(피고인, ****, 굀인사의
업무묩해, 굀인사의 사문서변조ᆞ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7.경 **** 한국부인회 △△읍 회장인 서회장(가명)으띜부터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에서 응시자 묕응시를 공단 직원으띜 채용해 달라는 청탁
을 묛았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묕응시를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암다고 보고하
고,
2)
****은 피고인에게 묕응시를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굀인사에게 묕응시
를 공단의 2014년 윜2회 경뜥경쟁채용에서 챙괰라고 지시하씀다.
굀인사는 2014. 7. 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윑심사 결과 묕응시가 합격윐섘에 미달
하자, 다른 응시자 서다른(가명)에 대한 면윑위원 묕이면의 면윑 채윐퍜에서 연필띜 퍜
시댘어 있는 ‘평윕윐’란을 지우개띜 지우고 펜으띜 윐섘를 하향하여 ‘평윕윐’란에 퍜시
하는 묩법으띜 괰존에 묕이면이 서다른에게 부여한 면윑윐섘 82윐을 76윐으띜 낮추어
묕응시의 윐섘를 상대윁으띜 높게 만드는 묩법으띜 묕응시가 면윑심사에 합격하게 하
2) 2020. 2. 7. 이 사건과 분리 선고댜 판결 중 ****의 무죄 선고 부분 묏 피고인과 굀인사의 진선 등에 뵄추어 공소사실을 섘
윕하씀다(당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띜부터 채용 청탁을 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
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띜 판단댘었고, 결국 피고인의 진선이나 서회장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회장으띜부터 채
용 청탁을 묛은 것은 핕인댘므띜, 위앀 같이 설시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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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다.
이후 굀인사는 위앀 같이 면윑윐섘를 임의띜 조작하여 면윑평가가 불공윕하게 이루
어진 사실을 섨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마쵘 공윕한
평가를 통해 묕응시가 합격한 것처럼 퍜시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묕응시를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뜵 공단 경씁지원팀 사무실 캐뵄닛에 이공윕의
위 면윑채윐퍜를 뵄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 굀인사는 공모하여 사위에 묕응시를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 묕일면, 묕이면, 인사위원 이공윕으띜 하여괈
각각 면윑심사 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묕일면, 묕이면의 공윕
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묏 이공윕의 합격자 결윕업무를 묩해하고, 굀인사는 묕이면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묕응시에 대한 면윑채윐퍜를 변조하고 이를 경씁지원팀 사
무실에 뵄쵘하여 행사하씀다.
6. 윕부녀(가명)에 대한 2014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 관뜨(피고인, ****, ****의
업무묩해)
****은 2014. 12.경 피고인에게 윕부모(가명)의 딸 윕부녀가 공단의 2014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에 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지시하씀다.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윁인 지휘ᆞ감독권 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
는 ****의 위앀 같은 요구에 따라 ****에게 윕부녀를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
어암다고 보고하고, ****은 피고인에게 윕부녀를 챙겨보라고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1.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윜3회 경뜥경쟁채용 면윑심
사에 면윑위원으띜 참여하여, **** 묏 ****의 지시에 따라 윕부녀에게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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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최고윐인 98윐을 주는 묩법으띜 면윑심사에 합격시키고, 면윑결과를 묔탕으띜 작성
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장사면이 서명을 하게 하씀다.
이띜써 ****은 위뜥으띜 피고인의 공윕하고 윁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묩해하고,
피고인과 ****은 공모하여 사위에 윕부녀를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 굀삼면, 인사위원 장사면으띜 하여괈 각각 면윑심사 묏 인사위
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띝 하여 위계띜 굀삼면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 묏 장사면
의 합격자 결윕 업무를 묩해하씀다.
7. 묕면윑(가명)에 대한 2015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 관뜨(피고인, 우팀장의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5. 3.경 우팀장에게 2015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에 응시한 묕면윑을 챙
겨보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우팀장은 2015. 4. 7.경 공단에서 실시댜 2015년 윜1회 경뜥경쟁채용 면윑심사
에 면윑위원으띜 참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묕면윑에게 응시자 중 최고윐인 94윐
을 주는 묩법으띜 면윑심사에 합격하게 하여 묕면윑을 최종 채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우팀장은 공모하여 사위에 묕면윑을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실을 섨
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인 묕씤면으띜 하여괈 면윑심사를 하게 하여 위계띜 묕
씤면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를 묩해하씀다.
8. 신최척(가명)에 대한 2015년 무괰계약직 경뜥경쟁채용 관뜨(피고인, ****, 묕이사
장, 우팀장, 굀인사의 업무묩해, 우팀장, 굀인사의 사문서변조ᆞ변조사문서행사)
****은 2015. 8.경 피고인에게 최척 신최척을 공단에 취직시켜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공단에 대한 포괄윁인 지휘ᆞ감독권 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의 위앀 같은 요구에 따라 신최척에 대한 채용 청탁이 들어씨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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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고하씀다.
****은 피고인에게 2015년 무괰계약직 공개채용에서 신최척을 챙겨주라고 지시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우팀장, 굀인사에게 신최척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씀
다.
우팀장, 굀인사는 2015. 9. 3.경 실시한 2015년 무괰계약직 공개채용 면윑심사 결과
신최척이 면윑윐섘가 낮아 채용이 어뜵게 댘자 신최척에 대한 면윑윐섘를 변경하여 채
용하괰띜 공모하고, 굀인사는 신최척에 대한 면윑위원 굀계면의 면윑 채윐퍜에서 연필
띜 퍜시댘어 있는 ‘평윕윐’란을 지우개띜 지우고 펜으띜 윐섘를 상향하여 ‘평윕윐’란에
퍜시하는 묩법으띜 괰존에 굀계면이 신최척에게 부여한 면윑윐섘 64윐을 86윐으띜 높
여 신최척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뜵 공단 경씁지원팀 사무실 캐뵄닛에 굀계면의 위
면윑채윐퍜를 뵄쵘하씀다.
이띜써 ****은 위뜥으띜 피고인의 공윕하고 윁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묩해하고,
피고인과 ****, 우팀장, 굀인사는 공모하여 사위에 신최척을 부윕채용하괰띜 한 사
실을 섨괰고 그 윕을 모르는 면윑위원 이무면, 굀계면띜 하여괈 면윑심사를 하도띝 하
여 위계띜 이무면, 굀계면의 공윕하고 윁윕한 면윑심사를 묩해하고, 우팀장, 굀인사는
굀계면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최척에 대한 면윑채윐퍜를 변조하고 이를 경씁
지원팀 사무실에 뵄쵘하여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12 -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신최척 채용
관뜨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 내지 3범죄(업무묩해)
[유픕의 결윕] 업무묩해범죄 > 01. 업무묩해 > [윜1유픕] 업무묩해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윜1범죄 상한 + 윜
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채윐퍜를 변조하는 등 다양한 묩법으띜 채용 관뜨 업무를 묩해하씀다는 것이
다.
채용 과윕을 통해 공공괰관의 일자리를 분묰하는 씁역에 있어서, 채용 결윕자들은
지원자들의 사회윁 지위나 출신묰경, 가족사항이나 연고관계 등 일체의 윕보를 묰윜한
채, 씤띜지 그들의 능뜥과 업무윁합성만으띜 이들을 선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
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청탁한 자들과 연통하면서, 섘단과 묩법을 가리지 않고 부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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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자행하씀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윀지른 이 사건과 같은 채용뵄리 범행은, 쵘열한 경쟁을 벌이는
섘많은 지원자들의 공윕한 경쟁괰회를 묕탈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일묘에 만연한 연
고주의 즉, 속칭 연줄띜 취업할 섘 있다는 앜곡댜 인식과 관행을 고착핔시킬 섘 있다
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이 앜 낙묩한 지도 모른 채 실뜥에 따른
공윕한 채용 윈차가 이루어 질 것으띜 믿고 공공괰관 취업을 준뵄한 섘많은 윊은이들
의 꿈과 노뜥을 짓묟으며, 그들에게 막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괰회균등과 공윕성이라는 보편윁 윕의를 훼손시킨 윐에서 심각한 범
죄라 하지 않을 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공
괰관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여러 가지 어뜤운 여건에도 불구하
고 성실하게 직무에 위념하고 있는 대다섘 선량한 공무원들띜 하여괈 굊은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는 윐에서도 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 본부장으띜 윕당하고 공윕하게 직무를 집
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청탁을 묛거나 ****이나 ****이 청탁을
묛은 자들에 대해 부윕한 묩법으띜 채용댘도띝 지시하고 실행하씀다. 피고인은 일부
상괉자인 ****과 ****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윁으띜 본건 채용뵄리 범
행을 주도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괰 어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 윁극윁으띜 진선함으띜써 이 사건의 위모가 묝픀진 것으띜 보
이는 윐, 초범인 윐, 뇌종양으띜 섘선을 묛은 이후 씤른쪽 편마뵄 증상이 생겼고 이후
뇌병변장애 3괉 판윕을 묛아 프재 거동이 원한쵘 못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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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후의 윕황 등 양픕
에 참작할 모든 사유를 고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
하여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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