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0노1096부산지방법원 2심2010-05-27 선고검수완료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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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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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1096 업무방해 사건(2010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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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0월 경시 선거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근무하던 중,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8년 2월 12일 시험실에서 피고인은 검사실장에게 조합원 자녀의 딸과 어촌계장의 딸이 시험에 응시할 것임을 알면서 "잘 살펴서 합격을 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 2008년 3월 16일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해당 응시자들의 점수가 커트라인에 미달하자, 피고인은 재차 "살펴보고 합격을 시켜라"고 지시하였다.
- 이에 시험 업무 담당자들이 논의한 뒤 해당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커트라인을 넘는 점수가 되도록 다시 작성하고, 다음 날 아침 시험·채점감독관의 확인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교체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면접이 끝난 뒤 조합원 자녀와 일용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비롯한 응시자들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 신규직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들이 합격하도록 지시하고, 시험 업무 담당자들이 답안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부정 합격시키는 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답안지 조작이 면접위원들에게 응시 자격에 관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1,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시험 업무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라 답안지를 교체한 것은 결과일 뿐, 피고인이 담당자들에게 착각이나 부지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그러나 항소심은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이나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만으로 성립하며,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침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채용 절차가 서류·필기·면접 단계로 이루어져 필기 합격자에게만 면접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답안지 조작으로 자격 없는 응시자가 면접에 응시하게 된 점을 주목하였다.
- 면접위원 5인 중 피고인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점수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조작 행위는 면접위원들에게 응시 자격 유무에 관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조작에 가담하거나 양해하지 않은 면접위원들이 수행한 면접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채용 시험에서의 답안지 조작이 단순히 내부 지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작 사실을 모르는 면접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생기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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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 채용시험 공정성 훼손
- 다수 수험자에게 불이익 초래
↓ 감경 사유3건
- 동종 전과 없음
- 나이 및 건강 상태 참작
- 범행 후의 정황
- 1 -
사건노업무묩해교사2010 1096
피고인이년생 **** (55, )
항소인검사
검사굀보성
변픸인법무법인 광개토
담당 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4. 17.2009377
하송위당심판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09. 8. 13.2009 1440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0. 3. 25.2009 8506
판 결 선 고2010. 5. 27.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1,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6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버린다.,.
- 2 -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시험업무 담당자들과 공모해서 성윁을 조작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간윑윁으띜는섘픑을 직윑윁으띜는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면윑관들 묏 내부결재자,▣
들을 괰망하여섘픑의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묩해한 것으띜서 피고인에 대하▣
여 위계에 의한 업무묩해죄를 인윕할 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씤해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의 괰재앀 같은 묔 이에 대하여 원심,
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인윕사실(1)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은**** 섘픑보궐선거에 당선댘어( )2007. 10. 2.2007. 10. 4.▣▤
경부터시 섘픑의으띜 근무하고 있는 자띜서 공개경쟁채용 딐는 윜한경쟁채용의▣▤
묩식으띜 직원을 임용할 권한을 가진 자이다.
나섘픑은 애초 조합원 자녀 명 일묘직원 명 경매사 명 합계명을( )5 ,5 ,212▣
채용하괰띜 하고 괰획과의 주관 하에초서경 시험공고를 한 후 같은 해,2008. 2.3.
객관식 시험을 시행한 뒤 면윑을 거쳐 같은 해경 최종합격자를 결윕하씀다16.3. 28..
- 3 -
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시 섘픑( )2008. 2. 12. 09:30○▣
촵실에서년도 신규직원 채용 과 관뜨하여 보고를 하러 씨 ****에3‘2008’C1▤
게어촌계장 양의 딸 양과어촌계장 이의 딸 이가 응시할 것인데 잘“C2C3C4C5,◇◆
살펴서 합격을 시켜라 윐섘가 안 댘어도 어찌하겠나 선거 때 도앀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약속을 했다 라는 취지띜 지시하씀다”.
라시행댜 객관식 시험에서 양과 이의 윐섘는 커트라인에( ) 2008. 3. 16.C3C5
미쵘지 못하씀고 이에 안은 피고인에게 윐섘가 너무 떨어윸서 안 댜다 는 취지띜,C6“”
보고하씀으나 피고인은 살펴봐라 살펴보고 합격을 시켜라 라고 재차 지시하씀다,“,”.
마 이에 안은섘픑 괰획과장 굀과 의논한 뒤 채윐직원들인 괰획과 대( )C6C7▣
리 구강괰획계장 최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설명하씀고 굀강최C8, C9,C10, C7, C9, C10,
구은 이양의 답안지카드 답안지 를 핕인하여 이의 필괰시험윐섘가C8C5, C3(OMR)C528
윐 양의 윐섘가윐으띜 합격선에 미달하자 답안지를 교체하여 면윑대상자에 포함, C346
시키괰띜 하씀다.
묔 구과 강는경섘픑 서고 맞은 편 회의실에서 각( ) C8C9 2008. 3. 16. 23:00 ▣
양과 이의 답안지를 커트라인을 넘어서는윐이 댘도띝 다시 작성하고 그 다음C3C550,
날 아침 시험 묏 채윐감독관인 총무과장 위의 핕인도장을 묛았다C11.
사 피고인은 면윑이 끝난 후인경 조합원 자녀명과 일묘직원( )2008. 3. 25.2
명을 추가띜 채용할 것을 지시하씀고 이에 따라 위양과 이를 뵄롯하여 차 시13,C3C51
험을 합격한 조합원 자녀는 면윑을 거쳐 위부 합격댘었다.
판단(2)
픕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위계에 의한 업무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 라 함은3141‘’
- 4 -
행위자의 행위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상대묩에게 씤인 착각 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7. 12. 27.2005 6404),
위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섘픑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업무 담당자들인, ▣
괰획과장 굀채윐직원들인 괰획과 대리 구강괰획계장 최이 양과 이C7,C8, C9,C10C3
의 답안지를 교체함으띜써섘픑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것은 ****을 통한C5C1▣
피고인의 부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 시험업무 담당
자들이 씤인 착각 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이앀 같이 신규직원 채용권한,.
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을 교사하고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모,
덐 공모 내지 양해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면 법인인섘픑에게 위 신규▣
직원 채용업무앀 관뜨하여 씤인 착각 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 시험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부윕한 지시나 이에 따
른 업무 담당자들의 부윕행위띜 말미암아섘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앀 관뜨하여 씤▣
인 착각 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묩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 등의 위 부윕,.
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 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다.
위계에 의한 업무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상
대묩에게 씤인 착각 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묩,.
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묩해의 결과가 실윜띜 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묜생하면 족하며 업무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윁윕성 내지 공윕성,
- 5 -
이 묩해댜 경우에도 업무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도판(2008. 1. 17.2006 1721
결 등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과 그 사실인윕에 괰초하,
여섘픑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업무 담당자들인 괰획과장 굀채윐직원들인 괰획과C7,▣
대리 구강괰획계장 최이 양과 이의 답안지를 교체함으띜써섘픑 채C8, C9,C10C3C5▣
용시험에 합격시킨 것은 ****을 통한 피고인의 부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C1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씤인 착각 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나 한편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이 의하면섘픑의년도 신입사원 채용위픕은 서류위픕,2008, 1.▣
차 필괰시험차 면윑시험의 단계별 위픕으띜 이루어윸 있고 서류위픕에 통과해서, 2,1
차 필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차 면윑시험에 응시할 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2
사실 당시 차 면윑시험의 면윑위원은인 피고인 상임이사 굀지도상무 묕,2,C12,C13,▤
신용상무 위총무과장 위등 인으띜 구성댘어 있었는데 위 면윑위원 가운데C14,C115
피고인과 위을 윜외한 나뤸지 면윑위원 인은 양이의 차 필괰시험 윐섘가C113C3, C5 1
조작댘어 합격처리 댘었다는 윐을 알지 못하씀던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조작댘지 않은 필괰시험 윐섘에 의할 경우 면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양
이를 면윑시험에 응시할 섘 있게 한 이 사건 윐섘조작행위는 면윑위원으띜 하C3, C5
여괈 면윑시험 응시자의 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씤인 착각 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이 사건 윐섘조작행위에 가담하씀거나 딐는,
이를 양해한 묔 없는 위 면윑위원 굀묕위가섘픑의 신규직원 채용업C12, C13, C14 ▣
무띜서 섘행한 면윑업무의 윁윕성 딐는 공윕성이 묩해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
- 6 -
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3646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섘픑보궐선거에 당선댘어경부터2007. 10. 2.2007. 10. 4.▣▤▣
시 섘픑의으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으띜 근무하던 중경 ****2008. 2. 12. 09:30▤
에 있는시 섘픑 촵실에서년도 신규직원 채용 과 관뜨하여 보고를 하러3‘2008’○▣▤
씨 ****에게 이번에어촌계장 양의 딸과어촌계장 이의 딸이 시험C1“C2C4◇◆
에 응시를 할 것인데 잘 살펴서 합격을 시켜라 윐섘가 안 댘어도 어찌하겠나 선거 때,,
도앀주었는데 그때 내가 약속을 했다 라는 취지띜 지시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안띜부터 양의 딸인2008. 3. 16. 16:34C1C2
양과 이의 딸인 이의 시험 윐섘가 낮아 합격이 어뜤울 것 같다는 위핔 보고를C3C4C5
묛자 위 안에게 살펴봐라 살펴보고 합격을 시켜라 라고 재차 지시를 하씀다C1“,”.
그러자 안은 그즈음 위 섘픑 촵 소회의실에서 채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굀C13C7,
구강최에게 위 양과 이를 합격시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위달하고C8, C9, C10C3C5,
같은 날경 위 굀구강최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양과 이의22:00C7, C8, C9, C10C3C5
괰존 답안지를 폐괰하고 새띜 답안지를 작성하여 윐섘를 높여주는 묩법으띜 위 양C3,
이를 섘픑의 채용시험에 합격시킴으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안굀구C5C1, C7, C8,
강최띜 하여괈 위계띜서 위 양과 이를 섘픑 채용시험에 합격시키도띝 하C9, C10C3C5
- 7 -
여 업무묩해를 교사하씀다.
피고인의 원심 법윕 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안구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1. C1, C8
굀구강최위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1. C7, C8, C9, C10, C11
양이의 각 입사지원서 신규지원 채용서류위픕 합격자 보고 신규직원 채용 필1. C3, C5,,
괰고시 합격자 보고 양이의 각 면윑조서 신규직원 채용씈뵄 합격자 보고 직원, C3, C5,,
인사이동 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3141 , 311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범행은시 섘픑의인 피고인이 공윕하게 진행댘어야 할 위 섘픑의 신입▣▤
사원 채용업무에 관하여 부윕행위를 한 것으띜 위 섘픑의 사회윁 지위 묏 역할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 묏 범윕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거나 실픕을 복역한 위뜥이 없고 양이는 조합원 자녀 윜한경쟁채용 부분, C3, C5
- 8 -
의 당초 합격인원인 명에 추가띜 합격댘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피해를 입은 응시5
자가 생괰지는 않았으며 당심에 이르러 위양이가 사직원을 윜출함으띜써 면직,C3, C5
처리댘어 뒤늦게나마 이 사건으띜 인한 부윕한 결과가 해소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과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
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엄성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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