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엄성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80.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1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2010노2783 · 사기 · 2011-01-0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8번째 (3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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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5%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벌금2(67%)
2010노2783·부산지방법원·2011-01-06·사기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0재노1·부산지방법원·2010-08-26·기타 형사
교제 중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상대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낙태를 권유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0노1096·부산지방법원·2010-05-27·업무방해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벌금
벌금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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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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