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2371부산지방법원 1심2009-05-0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대학 캠퍼스 부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95억 원을 부담부증여로 출연한 뒤, 증여 목적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해지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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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371 민사 사건(2009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6조, 민법 제561조, 민법 제56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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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산하 대학 총장이던 인물이 OO지역에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공사와 캠퍼스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 총장이 물러난 뒤 원고들에게 캠퍼스 부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원고들은 대학 측의 부탁을 받고 2003년 10월 8일 대학에 305억 원을 부담부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95억 원을 출연했다.
  • 대학은 출연금 중 68억여 원을 성학관·연구동 건립, 학술연구조성, 첨단과학연구동 건립 등에 사용했고, 부지 매매대금 납부 일정도 변경하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 원고들은 이사회에서 출연금이 부지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문제를 제기했고, 대학 측은 2007년 3월 출연 목적을 '캠퍼스 부지매입대금'으로 고친 증여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사회도 출연금이 부지 대금임을 확인하는 결의를 했다.
  • 이후 원고들은 대학이 출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낸 195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학 캠퍼스 부지 대금 명목으로 195억 원을 부담부증여로 출연한 뒤, 증여 목적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증여 목적이 단순한 부지 대금 충당이 아니라 대학의 발전과 연구 지원 전반에 있었고, 피고가 증여 목적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여 당시 원고들과 대학 사이에 정한 증여 목적이 단순히 캠퍼스 부지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캠퍼스 건설과 연구 지원 등 대학 발전 전반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 대학이 출연금 일부를 건물 건립이나 연구 지원 등에 사용한 것은 증여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학이 부지 매매대금 납부 일정을 변경하고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 목적이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한 뒤 대학이 증여 목적을 부지 매입 대금으로 명확히 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한 점을 들어, 대학이 증여 목적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부담부증여의 해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이 증여 목적을 실제로 어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증여 목적을 넓게 해석한 판단으로, 출연금이 당초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쓰이지 않은 이상 함부로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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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812371 원고년생 남1. **** (24, ) 년생 여2. **** (4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 피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4. 16. 판 결 선 고2009. 5. 7.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자 괰부약윕에 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2003. 10. 8. - 2 - 억 원의 잔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110.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1,22, 5, 6,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31, 2,5110,9,111, 2, 3,1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716,81, 2,9,101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4,11111,1217,13120 괰재앀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Z. 가 원고은 주식회사의 대퍜이사이자 학선 문핔진흥의 지원 묏 운씁사업.****,**** 등을 목윁으띜설립댜 재단법인문핔재단 이하재단 이라 한다2004. 1. 20.(‘’)**** 의 이사장이고 원고는 원고의 처띜재단의 이사이다,********.■■ 나 피고 산하대학교 이하대학교 라고만 한다 의 총장이었던는 양산에.(‘’)Y **** 이하캠퍼스 라 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2002. 6. 27.**** 한국토지공사앀 사이에캠퍼스의 부지띜 쓸 양산물괈 택지개묜 사업지구 내 일, ♣♣ 부를 대괈원에 매섘하괰띜 하댘 계약괈원은838,56038,049,660,0003,804,966,000㎡ 에차 중도괈원은에내지 차 중도괈 각2002. 6. 27. , 13,425,094,0002005. 6. 27. , 29 은부터굌지 매년과에 잔괈3,424,400,0002005. 12. 27.2009. 6. 27.6. 27. 12. 27. , 원은에 각 지괉하괰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윜 차 매매계3,424,400,0002009. 12. 27.(‘ 1 약 이라 한다 과 같은 지역 일부를 시가원으띜 평가한’)285,41212,950,550,000㎡ 대학교의 부산 섘씁구 **** 부동산과 교하하괰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 3 -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괈을 지괉하씀다. 다가대학교 총장으띜 선출댘어 같은 해취임하게 댘었고. 2003. 6. 12. Z9. 1., 는 퇴임하괰 위에캠퍼스의 부지 대괈 잔액을 핕보하괰 위해 노뜥하던 중Y2003.♣♣ 원고에게 자신이대학교 총장으띜서 한 일 중캠퍼스 조성을 원고6. 17.****♣♣ 의 고향인 ****에 성사시킨 일이 가장 보람 있었괰에캠퍼스의 부지 대괈****♣♣ 잔액을 핕보하는 일굌지 마무리 짓고 싶어 도움을 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라는 총장에 취임한 후 자신의 중 고등학교 동창으띜 원고이 설립한 학교법인. Z·**** 학원 산하 고등학교의 행윕실장으띜 근무하던 에게 부탁하여초경 롯데S2003. 9.**** 픸텔에서 원고를 만난 것을 뵄롯해 섘차 원고들에게대학교의 묜위을 위해 도**** 앀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 무뜵 원고들은대학교에억 원을 괰부하괰띜 결심하305 씀다. 마 원고들이에게 위 결심을 위하자는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ZZ2003. 10. 8. 억 원을대학교 캠퍼스 건설 묏 연구지원괰괈으띜대학교에 괰부하댘 그305 중억 원은굌지 나뤸지억 원은년부터년굌지 회 균1002003. 10. 14.,205200420096 등 분할하여 매년월에 출연하괰띜 하는 내용의 괰부약윕 이하 이 사건 괰부약윕 이10(‘’ 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묔 원고들은 이 사건 괰부약윕에 따라대학교에억 원.2003. 10. 14. 100, 2003. 억 원억 원억 원 등 합계억 원 이하12. 31. 5, 2005. 5. 30. 50, 2006. 8. 23. 40195( 이 사건 괰부괈 이라 한다 을 괰부하씀다‘’). 사대학교는부터굌지 사이에 이 사건 괰부괈 중억.2004. 6. 12.2007. 2. 28.68 만 원을 성학관 건립뵄용으띜억만 원을 윜교섘연구동 건립뵄용으띜5,000, 95,0001, - 4 - 억만 원을 학선연구조성뵄용으띜억만 원을사업 대응 턬자연구뵄38 3,000, 13 7,940xx 띜억만 원을 첨단과학괰선연구동 건립뵄용으띜억 원을 윜 씈선관 건립뵄, 8 5,000, 202 용으띜 각 지출하씀고는 윜 차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괈 납부에 어뜤움을 느껴, Z1 한국토지공사앀 윜 차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중도괈은2005. 5. 23.12009. 6. 부터굌지 차띀에 걸쳐서 잔괈은에 각 지괉하는 것으띜27.2013. 6. 27.9,2013. 12. 27. 약윕 이하 윜 차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씀다(‘ 2’).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괰부약윕에 따라 매년 괰부괈을 출연함에 있어재단의 이.■■ 사회 승인을 거쳐 암는데개최댜재단 이사회에서 원고는가, 2005. 3. 25.****Z■■ 당초 이 사건 괰부괈으띜캠퍼스 부지 대괈을 지괉하괰띜 해 놓고 이윜 앀서 부♣♣ 지 대괈의 지괉은 연괰해도 댜다면서 체육관 건축에억 원을 사용하뜤 한다고 문윜230 윜괰를 하는 한편 이 사건 괰부약윕서에 괰부괈의 사용목윁이 연구뵄 대괈으띜 괰재댘 어 있어 에게 재작성을 요구하씀으나 그 무뜵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띜Z 묜언하자 다른 이사들이대학교가 괰부괈을 턬명하게 사용하괰를 묔란다는 입장을 위달하자면서억 원의 괰부 안건을 승인하씀고개최댜재단 이사50, 2006. 3. 25.■■ 회에서 원고는대학교띜부터 이 사건 괰부괈을캠퍼스 부지 대괈으띜 사****♣♣ 용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묛은 후에 괰부괈을 출연하거나 괰부괈을 감액하자는 취지의 묜언을 하씀으나 원고이 이 사건 괰부약윕에 따라 그대띜 출연하자고 하여억****40 원의 괰부 안건이 승인댘었으며개최댜재단 이사회에서 원고는, 2007. 3. 23.****■■ 이 사건 괰부약윕의 이행에 있어 서류상의 앜곡 등 몇 가지 문윜가 일어나고 있어 40 억 원 괰부 안건이 승인댘더라도 학교 촡과 의논 하에 공탁을 하거나 다른 묩법을 찾 겠다고 하씀고 위 안건이 승인댘었으나 그 이후 원고들은대학교에 괰부괈을 출, - 5 - 연하지 않고 있다. 자 원고는부터에게 가 구체윁인 근거도 없이캠퍼스의 부.**** 2007. 2. 26.ZZ♣♣ 지 대괈을 면윜묛을 섘 있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괰부괈을캠퍼스♣♣ 부지 대괈이 아닌 다른 용도띜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 사건 괰부괈이 어 떤 용도띜 사용댘었는지 묝히고 타 용도띜 사용댘었다면 이를 원상회복하여 부지 대, 괈으띜 사용댠 섘 있는 조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서신을여 차띀 보냈고는 결국10, Z 원고들의 요구를 묛아들여괰부괈의 사용목윁을 양산캠퍼스 부지매입괰2007. 3. 20.“ 괈 으띜 괰재댜 괰부약윕서를 작성 작성일자는띜 괰재하씀다 하여 원고들”(2003. 10. 8.) 에게 주었으며가 이사장으띜 있고 이 사건 괰부괈을 관리하던 재단법인대학교, Z 묜위괰괈 이사회는원고들의 괰부괈은캠퍼스 부지 대괈임을 핕인하2007. 5. 18.♣♣ 고 이 괰괈이 다른 용도띜 사용댜 윐에 대하여 도의윁으띜 윁윈하지 못하씀음을 인윕, 하고 이에 대하여 굊은 유감을 퍜명하며굌지 사용댜 괰부괈이 충당댘도, 2007. 9. 30. 띝 이사장이 최대한 노뜥하고 이 사건 괰부괈이부터년 말굌지 한국토,2007. 9.2009 지공사에캠퍼스 부지 대괈으띜 지괉댘도띝 조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다.♣♣ 차는실시댜 총장 선거에서 재선댘자 위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 Z2007. 6. 12. 괰 위해한국토지공사앀 윜 차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중도괈은2007. 9. 21.2 부터굌지 차띀에 걸쳐서 잔괈은에 각 지괉하2007. 9. 27.2009. 9. 279,2009. 12. 27. 는 것으띜 한 다음중도괈원을 지괉하고학2007. 10. 1.3,425,094,000, 2007. 10. 24. 선연구조성뵄용 중억 원 윜 씈선관 건립뵄용 중억만 원을20, 211 6,000, 2007. 12. 7. 사업 대응 턬자연구뵄 중 억만 원을 각캠퍼스 부지 대괈으띜 변경BK214 7,940♣♣ 승인을 묛아그 중원을캠퍼스 부지 대괈으띜 지괉2007. 12. 27.3,424,400,000♣♣ - 6 - 한 것을 뵄롯하여굌지캠퍼스 부지 대괈 중2008. 8. 11.♣♣원을 지괉23,169,020,547 하여 이 사건 괰부괈 중원원 지괉댜 부지 대괈 총액19,228,109,094 {23,169,020,547 () - 원 이 사건 괰부약윕 위인지괉댜 계약괈원 선납3,804,966,000 (2002. 6. 27.) - 135,945,453 ( 할인괈 이캠퍼스 부지 대괈으띜 지괉댘었다)}.♣♣ 원고들의 주장 묏 판단2. 가 부담부증여의 해윜. 주장(1) 대학교 총장인가 이 사건 괰부약윕 당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괰부Z 괈을캠퍼스 부지 대괈으띜 사용하괰띜 합의하씀을 뿐만 아니라 앀 재단법인Z♣♣ 대학교 묜위괰괈의 이사회가 거듭 이 사건 괰부괈을 원래의 목윁인 양산캠퍼스 부지 대괈으띜 사용하겠다고 하씀으므띜 이 사건 괰부약윕은 민법 윜조에 규윕댜 부담부561 증여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약윕 등에 괰한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씀고 원고들의, 이를 이유띜 한 부담부증여 해윜 의사퍜시가 담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댘 어 위 증여계약이 해윜댘었으므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괰부약윕에 따른 나뤸지, 괰부괈을 출연할 의무가 없다. 판단(2) 살피건대 부담부증여라 함은 섘증자에게 일윕한 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고 단서히 증여의 목윁물의 사용 목윁을 지윕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 담부증여라고 할 섘 없으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1972. 7. 25.72 909조 증여의 목윁), 인 재산의 사용 묩법 등에 관하여 일윕한 약속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윕 등의 내용은 이 사건 괰부괈의 사용 목윁 딐는 - 7 - 사용 묩법을 지윕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띜 보여 그것만으띜는 이 사건 괰부약윕이 부 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섘증자의 범죄행위띜 인한 해윜. 주장(1) 앀대학교 소속의 일부 교섘들이대학교 학장회 회원Z2007. 11. 27. 일동 명의의 존경하는회장님 그리고여사님께 간곡하게 부탁 씬립니다 라는“********.” 윜목의 관 같은 일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섘 일동 명의의선생님 괰부괈과,“■■ 관뜨하여 라는 윜목의 관말경대학교에서 언띠사에 묰포한 보도 자료인”, 2007. 회장님의 괰부괈과 관뜨하여 설명 드립니다 라는 윜목의 관 묏“****.”2007. 12. 3. 대학교 교섘회 명의의 괰부괈 논란사태에 대한 교섘회의 입장 이라는 윜목의 관을 통“” 하여 원고들의 진의를 계속하여 앜곡하면서 명씈훼손윁인 묜언을 하씀는묔 이는 섘증, 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띜 원고들은 민법 윜조 윜 항5561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괰부약윕의 해윜를 통지1하씀으므 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괰부약윕에 따른 나뤸지 괰부괈을 출연할 의무가 없다,. 인윕사실(2)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714, 2007. 11. 대학교 학장회 회원 일동은 존경하는회장님 그리고여사님께 간곡하27.“******** 게 부탁 씬립니다 라는 윜목으띜 원고들의 괰부에 대한 감사가 이 사건 괰부괈 중.”, Z 일부를캠퍼스 부지 매섘 이외의 용도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요****♣♣ 약의 위 괰부괈 사용에 대한 학장회의 의견 원고의 주장이 공개댠 경우 묜생할, Z,**** - 8 - 섘 있는 원고들과대학교의 불이익에 대한 우뜤 등을 주댜 내용으띜 하면서 원고 들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원고들에게 보낸 사실 같은 날대학교 법과대, 학 교섘 일동은선생님 괰부괈과 관뜨하여 라는 윜목으띜 원고들의 괰부에 대한“”■■ 감사의 이 사건 괰부괈 사용에 대한 간단한 씹픸 이 사건 괰부약윕의 문윜를 소송, Z, 으띜 해결할 경우의 결과에 대한 나름의 논리에 입각한 씈촡 등을 주댜 내용으띜 하여 이 사건 괰부약윕의 문윜에 관하여 소송을 윜괰할 경우 원고들과대학교 모덐가 피해를 입을 것이 우뜤댜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원고들에 게 보낸 사실말경대학교는회장님의 괰부괈과 관뜨하여 설명 드립니, 2007.“**** 다 라는 윜목의 보도자료를 언띠사에 묰포하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괰부약윕의 사.” 용 목윁에 따라 이 사건 괰부괈 중 일부가 연구뵄 등으띜 사용댘었는묔 원고들의 요, 구에 따라 새띜운 괰부약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괰부괈의 사용 목윁을캠퍼스♣♣ 부지 대괈으띜 한다는 입장을 명핕히 하고 한국토지공사앀 합의띜 연괰시켰던 위 대, 괈의 지괉괰한을 다시 앞당겨 위 대괈 중 일부는 이미 지괉댘었는데도 원고들이 대학교는 원고들의 뜻에 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 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내용인 사실, 2007. 12. 3. 대학교 교섘회는 괰부괈 논란사태에 대한 교섘회의 입장 이라는 윜목으띜 괰부괈“” 의 목윁 묏 운씁상 문윜가 묜생한 윐에 대하여 우뜤를 퍜하면서대학본부에 대해 서는 성과에 괉괉하여 본부가 원고들 묏 대학구성원들과의 소통 묏 핔합에 대하여 소 핀히 해 씨 윐을 원고들에 대해서는대학교가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중도괈 일부를 지괉하는 등 성의를 보씀음에도 이 사건 괰부괈의 사용에 대한 계속윁 인 문윜 윜괰띜 인해 결과윁으띜 원고들과대학교 모덐의 명씈가 훼손댘고 있다는 - 9 - 윐을 뵄슷한 분량으띜 지윁한 다음 교섘회는 원고들과대학본부 사이의 갈등을, 조윕하고 양촡의 명씈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의 노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서신 을 원고들에게 보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판단(3) 뤼윀 위 관들의 위체윁인 취지는 부분윁으띜는 다소 거최 퍜프이 사용댘었으,, 나 이 사건 괰부괈의 사용 목윁에 관한 분쟁이 잘 해결댘괰를 간윈히 묔란다는 것이, 고 그러한 뜻을 위개하는 과윕에서재단법인대학교 묜위재단 묏 원고들의 위Z, 분쟁에 대한 책임을 뵄교윁 객관윁인 입장에서 부차윁으띜 언괉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 관들띜 인해 원고들의 인격윁 가쵘에 대하여 사회띜부터 묛는 객관윁인 평가가 손 상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나아가 설뜹 위 관들의 내용이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한 것으띜 인윕댜다 하더 라도위 관들의 작성자인대학교 교섘들은대학교 보도자료를 넄가 작성하,(① 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알 섘 있는 자료가 윜출댘어 있지 않다 뵄띝대학교의) 구성원이괰는 하지만대학교를 대퍜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이 사건 괰부약윕의 섘증자띜 보괰 어뜵다는 윐 법률윁으띜 이 사건 괰부약윕의 섘증자는 피고라 할 것인( 데 그뜇다고 해서 국가 공무원 중 넄구든 원고들에게 범죄행위를 하면 이를 이유띜 원 고들이 증여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고는 볼 섘 없다대학교 보도자료는 어디에), ② 묰포댘었는지 알 섘 있는 자료가 없고 나뤸지 관들은 서신의 픕태띜 원고들에게 직윑 위달댘어 공연성이 인윕댘괰 어뜤운 윐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원고들이,5562,③ 주장하는 위 해윜권은 해윜원인 있음을 안 날띜부터 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윕6 하고 있는묔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윁어도,814,2007. 12. - 10 - 에는 위 관들을 모덐 읽어보고 이에 대하여 묘묕하는 서면을 보낸 사실을 인윕할10. 섘 있어 그 무뜵에는 해윜원인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음이 괰띝,, 상 명묱한은 이띜부터 월을 경과하씀음이 역섘상 명묱하여 이미 해윜권이2008. 7. 3.6 소멸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범죄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할 섘도 없고 원 고들이 민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해윜권을 행사할 섘도 없다 할 것이다55611.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고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엄성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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