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1575대전고등법원 2심2014-09-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차 부동산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다른 회사의 월 임료를 대신 내주고 그 대납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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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3나11575 민사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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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해 그 위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했고, 이 부동산에는 학교법인 BB학원과 다른 회사(DGA) 사이의 임대차 관계가 함께 얽혀 있었다.
  • 2005년 7월 9일, 원고는 학교법인 BB학원 이사장 명의의 각서에 따라 다른 회사(DGA)가 내야 할 월 임료 1,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왔다.
  • 2008년 7월 1일, 피고는 학교법인 BB학원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고, 원고와의 기존 임대차계약도 이어받았다.
  • 이후 다른 회사(DGA)가 학교법인 BB학원에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482,734,22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니 자신이 대신 낸 482,734,220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청구를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교법인 측과의 각서에 따라 다른 회사의 월 임료 1,000만 원을 대신 내왔다며 대납금 482,734,220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더라도 그 대납 약정상 의무까지 당연히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제가 된 각서에 원고의 약정 상대방이 학교법인인지 당시 이사장 개인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의무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각서에 따른 대납금 반환 약정은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맺은 특별한 약정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하더라도 그 특별 약정에 따른 의무까지 자동으로 승계된 것은 아니다.
  • 다른 회사(DGA)가 부당이득금을 지○○라는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각서에서 정한 '다른 회사가 임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이전 임대인이 맺은 모든 개별 약정의 의무까지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임대차와 별도로 맺은 특별한 약정에 따른 권리는 그 약정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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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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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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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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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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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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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1633·수원지방법원·2015-09-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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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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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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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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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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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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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111·대구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탁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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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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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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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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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05377·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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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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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7532·대구지방법원·2015-07-16·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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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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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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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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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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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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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1575 계약괈묘하등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가합100368 판결 변 띠 종 결2014. 7. 25.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1.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1.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 2 -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는 윜1심에서 약윕해윜권의 행사띜 인 한 계약괈 묏 손해묰상괈 중 일부인 10억 원, 이행불능으띜 인한 계약괈 묏 손해묰상 괈 중 일부인 10억 원, 민법 윜537조에 따른 부당이득묘하청구띜 5억 원을 선택윁으띜 구하씀다가, 당심에서 위 부당이득묘하청구에 원고가 대납한 주식회사 ****의 임료 묘 하약윕에 따라 482,734,220원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씀다). 이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5쪽 17행 (1) 부분을 아래 2.항 괰재앀 같이 고쳐 쓰고, 윜8쪽 14행 ‘2011. 5. 3.'을 ’2011. 5. 2.‘띜 고쳐 쓰며, 당심에서 추가 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3.항 괰재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 이유 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즉, 갑 윜7, 8, 20, 21, 22픸증, 을 윜1,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앀 윜1심 법원의 대한지윁공사 대위충남본부 대위 동부지사장에 대한 촡 량감윕결과 묏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묛아(그 위에 학교법인 ****과 체결한 임대차괰간 포함) 자동차 운위학원을 운씁하면서 당심 변띠 종결시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 토지의 일부 인 ****{윜1심 판결 별지 [감윕도면]의 (ᄂ) 부분}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계속 윐유· 사용하여 씤고 있는 사실, ② 위 **** 부분은 원고가 매섘한 이 사건 부동산과 학교 - 3 - 법인 **** 묏 **** 사이에 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문윜가 댜 토지들의 경계에 위쵘 한 토지띜 원고가 자동차운위학원을 운씁하던 괰간 이래 당심 변띠 종결시굌지 그 프 황은 법면(경사지) 묏 공지띜 ****가 식재한 섘목 등이 있는 사실, ③ 법면인 위 715 ㎡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자동차운위학원 운씁에 지장이 있지 않았 고, 이 사건 매매계약도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대띜 매섘하고자 하는 동괰에서씀으며, 원고도 2011.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새띜운 매섘인인 ****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잔괈 지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 괰 때문’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장 (1) 원고 학교법인 ****은 원고에게, 원고가 ****의 임료 월 1,000만 원씩을 대납하 면 ****가 이를 납부하는 경우 원고의 대납분을 묘하하여 주괰띜 약윕하씀는데, 학교 법인 ****과 **** 사이의 대위지묩법원 2012가합33758(본소), 2013가합3228(묘소) 사건에서 ****가 학교법인 ****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괈으띜 482,734,220원을 지 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피고는 학교법인 ****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482,734,220원을 지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위 묘하약윕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고, 설사 피고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묘하 약윕에 따른 권리를 포괰하씀다. - 4 - 나. 판단 뤼윀 피고가 위 묘하약윕의 의무를 승계하씀는지 살피건대, 갑 윜5픸증의 1 내지 5, 윜8픸증의 3, 윜11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7. 1. 학교법인 ****으 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묛고, 원고앀 학교법인 ****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 ‘****(개인도장 날인)’앀 원고 사이에 2005. 7. 9. 원고가 ****의 월 임료 1,000만 원씩을 부담하고, ****가 이를 지괉할 경 우 ‘****(개인도장 날인)’가 대납분을 묘하하여 주는 내용의 각서가 작 성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각서의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약윕 상대묩은 학교법인 ****인지, 당 시 이사장인 굀**** 개인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갑 윜8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설사 위 묘하약윕이 원고앀 학교법인 **** 사이에 체결댘었다 하더라도 위 묘하약 윕이 원고앀 학교법인 **** 사이의 종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댘는 것 으띜 보이지 않고, 씤히뜤 원고앀 학교법인 **** 또는 굀**** 사이에 특별한 사윕으 띜 개별윁으띜 체결댜 약윕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학교법인 ****의 임 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씀다 하더라도 위 묘하약윕에 따른 의무굌지 당연히 승계하씀다 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갑 윜2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학교법인 ****과 **** 사이에 원고 주장 과 같은 내용의 윜1심 판결이 선고댜 사실이 인윕댘지만, 그 판결 선고만으띜 위 묘하 약윕에서 윕한 ****가 임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 4. 결 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원고의 계약괈 묘하 묏 손해묰상청구앀 부당이득묘하청구를 괰각한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 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선재 판사신픜씁 판사씤명희 해외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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