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4260전주지방법원 2심2021-05-13 선고검수완료

감정인에게 지급된 감정료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부실감정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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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9나4260 민사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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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된 피고에게 예납한 감정료 중 지급된 6,750,000원에 대해, 피고가 부실하게 감정을 수행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된 피고에게 예납한 감정료 중 지급된 6,750,000원에 대해, 피고가 부실하게 감정을 수행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감정인 피고에게 지급된 감정료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부실감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 배경: 원고가 관련 소송(전주지방법원 2016가합2160에서 피고를 감정인으로 지정, 감정료 13,500,000원 예납 - 지급: 피고가 위 감정료 중 6,750,000원을 지급받음 - 청구: 원고가 피고의 부실감정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원고가 피고를 허위감정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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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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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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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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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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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555·수원지방법원·2024-06-19·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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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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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6417·서울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재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 후 재임용 중 업무상횡령죄로 형을 받아 퇴직급여가 감액·환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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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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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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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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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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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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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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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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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4649·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패소

상속이 시작된 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된 뒤,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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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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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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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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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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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6704·인천지방법원·2022-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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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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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가단53270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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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나14550·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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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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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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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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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합588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패소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약 7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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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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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357·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통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 펀드가 부실화되자 피고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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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05654·서울고등법원·2023-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으나, 이 약정들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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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426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소 7874 판결 변 론 종 결2021. 4. 15. 판 결 선 고2021. 5. 13. 주 문 1.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 F,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 가합216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21. 2. 18. ****, 유한회사 D, F에게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 C 주식회 사, 유한회사 D, F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2017. 1. 10.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2017. 10. 23., 2017. 11. 20. 각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2018. 1. 31., 2018. 4. 13., 2018. 9. 3., 2018. 11. 6.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3 - 각 사실조회회신을 제출하였으며, 2018. 7. 7.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2018. 4. 12., 2018. 6. 7.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감정비용으로 예납한 13,500,000원 중 6,7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허위감정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2018. 6.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이하 ‘관련 형 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관련 소송의 피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면만 분석하여 부정확한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실제 수행한 감정 업무의 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따른 적 정 감정료는 1,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법원에 예납한 감정료 13,500,000원과 정당한 감정료 1,000,000원의 차액인 12,500,000원(= 13,500,000 원 – 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변경된 청구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중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6,75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은 법원의 보조자로서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행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산정된 감정료에 따라 감정인에게 지급한 감정료를 법률상 원인 없 이 얻은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감정 용역에 관한 적정 감정료가 1,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4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관련 사건의 감정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감정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액수는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6,750,000원이다. 나. 판단 갑 제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관련 소송에서 재감정이 이 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가 감정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 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도리어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현장조사를 하였고, 감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실조회에 회신하고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응하는 등 성실히 감정에 임한 것 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5 -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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