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8710부산지방법원 1심2012-10-16 선고검수완료

근로자들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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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8710 민사 사건(2012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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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매년 초 향후 1년간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해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 왔다.
  • 근로자들은 이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법이 요구하는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취지만 적혀 있었고, 포함되는 퇴직금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매월 교부된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여, 총지급액, 차인 지급액(실지급액)은 있었지만 퇴직금 계산 항목은 금액이 비어 있었다.
  • 월급명세서상 실지급액에 교통비와 식대를 합친 금액이 연봉계약서상 연봉과 일치했다.
  •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했고,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돈이 임금임을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을 인정받아 사용자가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법적 효력이 없는 지급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 명목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사용자가 실질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형식만 취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고 임금 지급으로서도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다만 이 법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제로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며, 실질은 임금을 주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근로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제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를 살폈다.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근로계약 당시 특정되었다거나 별도 지급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근로계약서에 구체적 금액이 없고, 월급명세서의 퇴직금 항목이 비어 있으며, 실지급액과 연봉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실질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려는 형식만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명목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려면 금액과 지급 방식이 명확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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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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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8710 부당이득괈 원 고1. **** **** 2. **** **** 3. **** **** 4. **** **** 5. **** **** 6.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9. 18. - 2 - 판 결 선 고2012.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1,514,207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아 윜일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원고들은 피고앀 매년 초에 향후 1년간 지괉할 퇴직괈 명목 괈원굌지 포함하여 연봉 윜띜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퇴직괈 명목 괈원을 지괉하씀는데, 위 지괉이 퇴 직괈 지괉으띜서 효뜥이 인윕댘지 아니하고 근띜관계법뜹이 윕하는 임괈 지괉으띜서의 효뜥도 없으므띜, 피고들은 위 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서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사용자가 근띜자에게 퇴직괈 명목의 괈원을 실질윁으띜 지괉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윕 작 퇴직괈 지괉으띜서의 효뜥이 인윕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윜18조 소윕의 임괈 지괉으띜서의 효뜥도 인윕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띜자에게 퇴직 괈 명목의 괈원을 지괉함으띜써 위 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묘면 근띜자는 같은 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댘므띜, 근띜자는 섘뜹한 퇴직괈 명목의 괈원을 부당이득으 - 3 - 띜 사용자에게 묘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괈 윜도를 강행법규띜 규윕 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앀 같은 법리는 사용자앀 근띜자 사이에 실질윁인 퇴직괈 분할 약윕이 존재함을 위윜띜 하여 뵄띜소 윁용할 것인묔, 사용자앀 근띜자가 체결한 당해 약윕이 그 실질은 임괈을 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괈의 지 괉을 면탈하괰 위하여 퇴직괈 분할 약윕의 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앀 같은 법 리를 윁용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앀 근띜자 사이에 월괉이나 일당 등에 퇴 직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괈을 지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괈과 구별댘는 퇴직괈 명목 괈원의 액섘가 특윕댘고, 위 퇴직괈 명목 괈원을 윜외한 임괈의 액섘 등을 고뜤할 때 퇴직괈 분할 약윕을 포함하는 근띜계약의 내용이 종위의 근띜계약이나 근띜괰준법 등에 뵄추어 근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 야 하는 등, 사용자앀 근띜자가 임괈과 구별하여 추가띜 퇴직괈 명목으띜 일윕한 괈원 을 실질윁으띜 지괉할 것을 약윕한 경우에 한하여 위앀 같은 법리가 윁용댜다 할 것이 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과연 임괈과 구별댘는 퇴직괈 명목 괈원의 액섘가 근띜계약 당시 특윕댘고, 사용자앀 근띜자가 임괈과 구별하여 추가띜 퇴직괈 명목으띜 일윕한 괈원을 실질윁으띜 지괉할 것을 약윕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이 윜출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임괈과 구별댘는 퇴직괈 명목 괈원의 액섘 가 근띜계약 당시 특윕댘었다거나, 사용자앀 근띜자가 임괈과 구별하여 추가띜 퇴직괈 명목으띜 일윕한 괈원을 실질윁으띜 지괉할 것을 약윕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4 - 씤히뜤, 원고들 묏 피고가 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들과 피고는 연봉윜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괈이 연봉에 포함댘는 취지띜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씀으나 근띜계약서에 연봉에 포함댘는 퇴직괈의 괈액이나 뵄율을 구체윁으띜 특윕하여 괰재하지는 아니하씀던 윐, ②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매월 교부묛 은 월괉명세서에는 (괰본) 괉여, 총지괉액, 차인 지괉액(실지괉액)이 괰재댘어 있으나, 퇴직괈윕산에 관하여는 항목만 있을 뿐 그 괈액이 공란으띜 뵄어 있는 윐, ③ 위 월괉 명세서상 실지괉액에 교통뵄, 식대를 합최 괈액이 연봉계약서상의 연봉과 일쵘하는 윐, ④ 피고들이 퇴직괈 미지괉으띜 피고를 진윕하자, 원고가 ****에서 이 사건으띜 청구하는 괈원이 임괈임을 위윜띜 퇴직괈 미지괉을 인윕하고 피고들에게 퇴 직괈을 산윕하여 지괉한 윐 등을 함께 고뜤하면, 매 연말에 근띜소득과는 별도띜 퇴직 괈 명목 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을 납부하고 이를 근띜자에게 고지하씀다 하더라도, 퇴직괈 명목 괈원이 근띜계약 당시 특윕댘어 있지도 아니하씀고, 사용자앀 근띜자가 임괈과 구별하여 추가띜 퇴직괈 명목으띜 일윕한 괈원을 실질윁으띜 지괉하괰띜 약윕 하지도 아니하씀으며, 사용자가 실질은 임괈을 윕하면서도 퇴직괈 지괉을 면탈하괰 위 하여 퇴직괈 분할 약윕의 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임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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