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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1호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2호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2항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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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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