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5557수원지방법원 1심2012-01-03 선고검수완료

아들인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보관을 맡기고, 피고 부부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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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5557 민사 사건(2012년 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5조, 민법 제558조, 민법 제10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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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9월 OO지역의 땅(대지 251.6㎡)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 소유하고 있었고, 2008년 5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땅을 원고 소유로 확정받았다.
  • 2009년 7월 31일경 원고는 이 땅을 3억 2,0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고, 2010년 3월 매수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 매매 업무는 아들인 피고가 처리했는데, 피고는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중 원고의 딸 세 명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자신이 맡아 관리했다.
  • 남편이 2008년 8월 사망한 뒤 피고 부부가 원고를 모시겠다고 해서 원고는 2008년 9월경 피고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 그러나 피고 부부는 원고의 전화통화를 감시하고 딸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으며, 식사를 제때 주지 않고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막말과 부당한 대우를 했다. 원고는 파킨슨병을 앓는 고령의 노인이었다.
  • 결국 원고는 2011년 2월 초순경 딸들을 따라 피고 몰래 피고 집을 나왔고, 이후 맡긴 돈 2억 9,000만 원 중 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판 돈 중 딸들에게 나눠준 3,000만 원을 뺀 2억 9,000만 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맡겼는데, 피고 부부와 함께 살던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집을 나오자 맡긴 돈 중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돈을 자신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는 확인각서가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각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피고가 2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가 2010년 4월경 '매매대금 중 딸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돈은 피고에게 다 주고, 원고를 잘 보살피고 죽으면 제사를 지내달라'는 확인각서를 써줬다며 이는 증여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그 확인각서에 적힌 원고의 서명이 정말 원고가 직접 쓴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문서의 진짜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으므로, 피고의 증여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가 원고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였는데 원고가 집을 나오며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보관 위임을 그만두겠다는 뜻이므로, 피고는 맡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년 3월 29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맡겼더라도, 자식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증여 사실과 문서의 진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확인각서가 있어도 본인 서명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맡긴 돈은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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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11가합555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39년생, 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63년생,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2. 13. 판 결 선 고2012. 1. 3.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9.부터 2012. 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과 혼인하여 장남인 피고를 비롯하여 소외 ****, ****, ****, ****의 1남 4녀를 두었는데, ****이 2008. 8. 4. 사망한 이후 피고 부부 1) 가 원고를 모시겠다고 하여 2008. 9. 8.경 피고의 집으로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2011년 2월 초순경 피고의 집을 나왔다. 나. 원고는 1997. 9. 10. **** 대 2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 , 2009. 7. 31.경 3) 소외 ****과 사이에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 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 3.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토 1) 피고는 2002년경 전처가 유방암으로 사망하자 2004년경 현재의 처 김☍☍과 재혼하여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 난 두 딸을 키우고 있다. 2) 원고는 하 ♈♈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드합153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30. ‘원고와 하 ♈♈은 이혼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0. 7. 31.”은 “2009. 7. 3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3 - 지의 매매대금의 보관 내지 관리를 맡아 왔는데, ****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토지 의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중에서 ****, ****, ****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 4) 을 송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2억 9,000만 원 중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 원 5)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3.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6)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0. 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중 딸 4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아들인 피고에게 다 주며, 원고가 살아 있는 동안 잘 보살피고 원고가 죽으면 49제와 제사를 피고가 지내주기를 바란다”는 내 용의 확인각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 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볼 것이고 이미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7) , 피고에게 위 매매 4) 피고는 ****에게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보관금 2억 9,000만 원{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 의 세 딸(하 ♔♔, ****, ****)에게 지급한 합계 3,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중 2억 원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 써 반환을 구하였는데(보관에 관한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 2011. 11. 3.자 준비서면에서는 나 머지 9,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일부 청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6) 갑 제8호증의 기재에다가 제1차 변론준비기일 및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 권한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피고의 대 리권부인 항변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등 참조). 7) 민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4 -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확인각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본인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 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중 딸 4명에게 증여한 합계 4,000만 원 을 제외한 2억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 (이 사건 확인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위 문서 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체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다),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2억 8,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이 사건 확인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원고 본인신 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 고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 피고 부부는 노령과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원고의 식 사를 제때 차려주지 않고, 원고에게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원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막말을 하였으며, 원고와 딸들 사이의 전화통화를 감시하면서 원고와 딸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원고는 피고 부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 데,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노후생활 ○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5 - 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중 딸들에게 주는 4,000만 원을 제외 한 나머지를 전부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피고 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나 2011. 6.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여 러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보관 내지 관리를 위임받았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각서 역시 증여가 아닌 위와 같은 위임의 증거로 제출한 점(그 후 피고는 2011. 8.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각서를 증여의 증거로 적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각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2억 8,000만 원을 증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보관 내지 관리를 위임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 또한 원고가 위 매매대금의 증여가 아닌 보관 내지 관리의 의미로 이 사건 확인각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확인각서에 기한 피고 주장의 증여계약은 민법 제107조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설령 이 사건 확인각서에 기한 증여계약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노령의 독거노인으로써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가족들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 부부가 원고를 잘 보살펴줄 것을 기대하고 피 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토 지의 매매대금으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확인각서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확인각서에는 “나머지는 아들에게 다 주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잘 보살피고”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노후를 의지해야 할 피고에 - 6 - 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서 딸들에게 주는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800만 원 전부를 증여한 것은 수증자인 피고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증 여라기보다는 피고가 노령인 원고와 함께 살면서 원고의 건강을 보살펴주는 등 성실하 게 부양할 것을 부담부로 한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 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 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부담채무의 내용과 이행여부에 관계없 이 수증자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소정의 망은행위를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해제는 민법 제556조 제2항과 제558조 소정의 제한을 받 게 되는 한편, 부담채무 자체의 불이행을 내세워서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 론 이 때의 해제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민법 제 556조 제2항과 제55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974조가 규정하는 부양의무 있는 친족 사이에 부양의무를 부담으로 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46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 부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고,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원고 본인신 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부부 는 2010. 6. 14.경 원고를 만나고자 피고의 집을 찾아온 원고의 세 딸인 ****, 하♔ - 7 - ♔, ****에게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고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결국 원고 의 세 딸로 하여금 원고의 얼굴만 보고 돌아가게 만든 점, ② 피고 부부의 계속된 부 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원고는 2011년 2월 초순경 ****, ****을 따라 피고 부부 몰래 피고의 집을 나오게 되었고, 현재에도 피고 부부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각서에 기한 증여계약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담부 증여로써 피고는 위 증여계약의 부담이 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여 부양채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3. 2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호 판사정지훈 판사이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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