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보관을 맡기고, 피고 부부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5557 민사 사건(2012년 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5조, 민법 제558조, 민법 제10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9월 OO지역의 땅(대지 251.6㎡)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 소유하고 있었고, 2008년 5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땅을 원고 소유로 확정받았다.
- 2009년 7월 31일경 원고는 이 땅을 3억 2,0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고, 2010년 3월 매수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 매매 업무는 아들인 피고가 처리했는데, 피고는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중 원고의 딸 세 명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자신이 맡아 관리했다.
- 남편이 2008년 8월 사망한 뒤 피고 부부가 원고를 모시겠다고 해서 원고는 2008년 9월경 피고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 그러나 피고 부부는 원고의 전화통화를 감시하고 딸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으며, 식사를 제때 주지 않고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막말과 부당한 대우를 했다. 원고는 파킨슨병을 앓는 고령의 노인이었다.
- 결국 원고는 2011년 2월 초순경 딸들을 따라 피고 몰래 피고 집을 나왔고, 이후 맡긴 돈 2억 9,000만 원 중 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판 돈 중 딸들에게 나눠준 3,000만 원을 뺀 2억 9,000만 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맡겼는데, 피고 부부와 함께 살던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집을 나오자 맡긴 돈 중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돈을 자신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는 확인각서가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각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피고가 2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가 2010년 4월경 '매매대금 중 딸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돈은 피고에게 다 주고, 원고를 잘 보살피고 죽으면 제사를 지내달라'는 확인각서를 써줬다며 이는 증여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그 확인각서에 적힌 원고의 서명이 정말 원고가 직접 쓴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문서의 진짜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으므로, 피고의 증여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가 원고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였는데 원고가 집을 나오며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보관 위임을 그만두겠다는 뜻이므로, 피고는 맡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년 3월 29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맡겼더라도, 자식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증여 사실과 문서의 진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확인각서가 있어도 본인 서명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맡긴 돈은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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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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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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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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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 소재 사찰의 건물과 불상 등이 수용되자 이전이 불가능한 불상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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