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구합166대전지방법원 1심2009-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 소재 사찰의 건물과 불상 등이 수용되자 이전이 불가능한 불상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차액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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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66 민사 사건(2009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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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국가)는 경호안전교육원 건립공사를 위해 2008년 4월 15일 공주시 사곡면 소재 사찰 부지와 그 위의 건물, 불상 등을 수용 대상으로 고시했다.
- 2008년 8월 2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면서 감정평가법인 세 곳의 평가를 토대로 지장물 보상금을 116,370,000원으로 정했고, 수용개시일은 2008년 10월 21일이었다.
- 원고는 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2008년 12월 18일 이의재결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특히 높이 5m가 넘는 거대 입상불상들은 크레인과 운송장비로 옮기다가 깨질 위험이 크고, 사찰로 이어지는 산길이 좁고 급커브가 많아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 감정 결과 이 사건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은 305,476,000원으로 평가되어, 재결 보상액과 189,106,0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주시 사곡면 소재 사찰의 건물과 불상 등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자, 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이 실제 가치보다 적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거대 불상과 일부 조경 시설은 물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이전비가 아닌 취득가액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보아,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 보상액의 차액 189,106,000원을 피고(국가)가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물·공작물 등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으면 물건 가격(취득가액)으로 보상해야 한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에 따라, 물건을 수용할 때는 먼저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하면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되는지를 따져 이전비와 취득가액 중 무엇으로 보상할지 정해야 한다.
- 법원은 감정 결과와 현장 조사를 종합해, 높이 5m 이상·무게 2.6톤 이상인 거대 불상들은 사찰 진입로 폭이 1.8m에 불과하고 급커브 산길을 지나야 해 12톤 트럭은 진입조차 불가능하며, 2.5톤 트럭으로 옮기더라도 균열·절단 등 손괴 위험이 커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약수터 조경석, 제단, 바닥 포장 등 일부 지장물도 구조와 재질, 토지에 붙은 정도를 볼 때 물리적으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봤다.
- 재결감정인들은 모든 지장물이 이전 가능하다고 보고 이전비로만 평가했지만, 법원감정인은 이전이 불가능한 불상과 재단은 잔존가치율 0.86, 바닥 포장은 0.75를 적용해 취득가액으로 평가했고, 법원은 이 평가가 불상 제작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정하다고 채택했다.
- 한국감정원의 감정서는 불상 제작용 성형틀을 10회가량 재사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물건을 수용할 때 무조건 '옮기는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처럼 옮기다 깨질 위험이 크거나 진입로가 협소해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가치(취득가액)로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보상금이 실제 가치보다 적게 책정됐다면 감정 결과의 차액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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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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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구합 손실보상금2009 166
원 고**** (1945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10. 28.
판 결 선 고2009. 11. 25.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1.189,106,0002008. 10. 22. 2009. 11. 25.
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5%,20%
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189,106,0002008. 8. 29.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5%,20%
급하라 .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건립공사-
**** 고시 제 호- 2008. 4. 15.2008-12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자 수용재결.2008. 8. 28.
수용대상 **** 소재 사찰 건물 및 불상 등 내부-:A
지장물 중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수용개시일-: 2008. 10. 21.
감정평가법인 **** ****-:,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자 이의재결.2008. 12. 18.
손실보상금원 별지 목록 순번 번 지장물 합계원-: 116,370,000 (1, 212,350,000
- 3 -
별지 목록 순번 내지 번 지장물 합계원 별지+3 1035,710,000 +
목록 순번 내지 번 지장물 합계원11 1768,310,000 )
감정평가법인 주 **** 주 **** 이하 재결감정-: ( ), ( )( , ‘
인들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 1 1, 2, 2 1, 2, 2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개 거대 입상불상의 이전비를 보상액으로 평가하였는데 개1)5, 5
거대 입상불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가액 내지 조성가액으,
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거대불상의 높이 용적 무게 불상제작 재질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크레인 등 장, , ,.
비로 옮겨 운송장비로 운반시 손괴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사찰의 진입로는 협소한 산비탈로 위 불상들을 견인할 만한 크레인장비 등 대A.
형운송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불상의 이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불상들은 불교신앙 예불대상의 예술적 작,.
품인 특수성 등 때문에 약간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연의 목적에 제공하
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재결감정결과는 이 사건 지장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전비2)
를 산정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감정결과에서 인정된 보상금액의 차액으로서 청구3) ,
- 4 -
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1)75 1 2
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 .
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
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것으로 보상할 것인
지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 누 판결 참조( 1994. 4. 26. 93 13360).
살피건대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감정2), 1, 4, 5 , 6 1, 2,
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 중 순번 번 불상은 높이가,1, 154m①
이상이고 무게는 약 톤 정도로 추정되며 순번 번 번 불상은 높이가 미터가 넘2.6, 4 , 146
고 무게는 약 톤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입상불상인 사실 위 불상들을 이전하기,3.7, ②
위하여는 이를 톤 트럭에 실어 운반하거나 불상을 단 또는 단으로절단하여 톤123 42.5
트럭에 실어 운반하여야 하나 사찰은 해발 약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급커브, A300m
구간이많은 약 의 비포장 산길을통하여야 하고 간선도로에서 나와 사찰로2.2,A㎞
연결된길입구의 도로폭은 약 여서 톤 트럭이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1.8m 12, 2.5
톤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도균열이나절단 훼손 등 손괴의 개연성이매우커이,
전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실 실제 위 불상들은 사찰 내에서 가설작업장을갖,A③
추어 제작되고설치되었던사실 불상을절단하여 이전한 후 이전지에 도착하여 다,④
- 5 -
시접합시킨다고 하여도 불상의 높이를 고려할 때 원래대로 불상으로서 안정적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이전시에 발생한 훼손 등으로 예불대상으로삼,
기 어려울개연성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볼때 위 순번번 불상은,1, 4, 14, 15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약수터 조경석 제단 바닥., , , ,
포장 등 별지 목록 기재 순번번 지장물 은 물건의 구조 (2, 3, 7, 8, 10, 11, 12, 16, 17),
재질 토지와의 부착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물리적으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
다.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이3) 2 1, 2, 5 1, 2, 6 1 10,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2009. 10. 30.
자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경제연구원에 대한자 각,2009. 10. 19.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결감정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이모두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전비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법원감정인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번 불상 및 별지 목록 기재 번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5, 69, 13
로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는 취득비로 불상 및 재단은잔존가치율 바닥포장은잔,(0.86,
존가치율 적용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바 별지 목록 순번 내지 0.75 ),1 4, 7, 8, 10,
내지 번 기재 물건에 대하여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실은앞에서11, 12, 14 17
본 바와 같으므로 이전이 가능한 부분은 이전비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취득비로 구,,
분하여 불상제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판단되는 법
원감정인의자 감정평가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한국감2009. 6. 30.(,
정원의자 감정서는 이 사건 불상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성형틀을 재사용한2009. 8. 6.
다는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회 가량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취10
- 6 -
득가액을 산정하였다는점등에서 위법하므로 위 감정결과는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대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원이므로 피고는4) ,305,476,000 ,
원고에게 위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감정결과에서 인정된 보상액원의 차액116,370,000
인원원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189,106,000 (=305,476,000 - 116,370,000 )
날인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존부나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2008. 10. 22.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2009. 11. 25.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혜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상민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끝.
순번물건규격수량
이의재결시
감정평가액
법원감정평가액
이전비또는(
취득비)
인용금액
1불상 약수터()높이4.2m식112,350,000
이전비()
취득비40,596,000()40,596,000
2약수터식1취득비959,000()959,000
3조경석 약사전()2.5×1.5식1
35,710,000
이전비()
취득비4,388,000()4,388,000
4
불상 약사전 석(,
조)
높이6m식1취득비79,649,000()79,649,000
5불상 약사전()높이1.5m식1이전비16,275,000()16,275,000
6불상 약사전()높이0.6m식1이전비57,000()57,000
7제단자연석4.1×1()식1취득비898,000()898,000
8바닥포장쇄석 자갈,식1취득비1,720,000()1,720,000
9테이블좌석나무식1이전비32,000()32,000
10제단 약사전()
시멘트14.6×7.5,
벽돌
식1취득비1,755,000()1,755,000
11바닥포장쇄석 자갈,식1
68,310,000
이전비()
취득비1,377,000()1,377,000
12바닥포장 제단()시멘트바름식1취득비1,587,000()1,587,000
13테이블나무식1이전비21,000()21,000
14불상 미륵전()높이6.5m식1취득비85,095,000()85,095,000
15불상 미륵전()높이4m식1취득비69,854,000()69,854,000
16제단 미륵전()17×3.8식1취득비378,000()378,000
17제단 산신각()3.5×3.2식1취득비835,000()835,000
합계116,370,000305,476,000305,476,000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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