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과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주장하며 위약금·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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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121 민사 사건(2021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논의하고 망인 계좌로 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매매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만 일부 인용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논의하고 망인 계좌로 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매매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만 일부 인용되었다.
원고가 망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 일시: **** - 장소: OO지역 아파트 - 행위: 원고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논의 후 망인 계좌로 계약금 3,000,000원 입금 - 결과: 망인 2020. 10. 사망, 피고들(C, D, E)이 상속 - 청구: 위약금 30,000,000원 및 부당이득 3,000,000원 합계 33,000,000원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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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매도 후 보상금을 수령함.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망인의 동생이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 망인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함
원고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피고가 독점 사용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망인이 피고A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A가 망인 사망 후 이를 처분함.
장남이 부모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며 얻은 이익에서 지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중 자신의 상속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관리하고 수취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공동상속 건물을 단독 관리한 피고가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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