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1121대구지방법원 1심2021-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인과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주장하며 위약금·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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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121 민사 사건(2021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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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논의하고 망인 계좌로 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매매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만 일부 인용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논의하고 망인 계좌로 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매매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만 일부 인용되었다.

원고가 망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 일시: **** - 장소: OO지역 아파트 - 행위: 원고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논의 후 망인 계좌로 계약금 3,000,000원 입금 - 결과: 망인 2020. 10. 사망, 피고들(C, D, E)이 상속 - 청구: 위약금 30,000,000원 및 부당이득 3,000,000원 합계 33,000,000원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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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단3007·제주지방법원·200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05·제주지방법원·2005-05-11·1심·원고 승소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매도 후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9820·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649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04·전주지방법원·2026-01-21·1심·기각

망인의 동생이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 망인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40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피고가 독점 사용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666·수원지방법원·2009-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7854·의정부지방법원·2012-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A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A가 망인 사망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6523·부산지방법원·200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장남이 부모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며 얻은 이익에서 지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중 자신의 상속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306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8-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관리하고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54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승소

공동상속 건물을 단독 관리한 피고가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부지 가운데 토지를 시가 4.3배에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6450·울산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식불명이던 남성과 혼인신고를 해 재산을 가로챈 피고를 상대로 상속인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2118·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노인의 예금 인출·수표 현금교환 후 보관금 미반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897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8-2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회복지법인에 입소보증금을 지급하고, 사망 후 반환금을 피고가 모두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37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형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피고가 독점 점유·사용하며 원고의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0249·대전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료를 수령하고,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 상당액 반환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0235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3173·대구고등법원·2021-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전대금지 조항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해약괈202011121 원 고A 피 고망 의 소송섘계인 B 1. C 2. D 3. E 피고 의 소송대리인 2, 3C 변 띠 종 결2021. 9. 3. 판 결 선 고2021. 10. 22. 주 문 원고에게 피고 은 1. , C원1,285,714피고 은 각 , D, E857,143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2020. 7. 21.2021. 10. 22.5% ,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9/10,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은 원 피고 은 원 피고 은 원 묏 각 , C14,142,858 , D9,428,571 , E9,428,571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12%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띜부터 **** . **** 시 아파트 동 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에 관하여 우촡과 같은 문자륔시지를 뵄) 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등괰부 사진 묏 ,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망 이하 망인 이라 B(‘’ 한다 의 씈괈계좌번픸를 문자륔시지띜 묛았다). 나 원고는 위 망인의 계좌띜 계약 . **** 괈의 일부인 원을 입괈하씀다3,000,000. 다 망인은 사망하씀고 망인의 재산은 묰우자인 피고 과 자녀인 피고 . **** , C 이 상속하씀다D, E.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 3, 5, 원고의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 망인 - 3 - 은 일묩윁으띜 이를 해윜하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원을 위 매매. , 30,000,000① 계약에 대한 위약괈으띜서원고가 망인에게 지괉한 원을 부당이득의 묘하, 3,000,000② 으띜서 총 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33,000,000. 지분에 따라 위 위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계약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쵘가 있을 것이 요구댘고 이러한 의사의 합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나 그 본질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윁으띜 의사의 합쵘가 있거 나 윁어도 장래 구체윁으띜 특윕할 섘 있는 괰준과 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 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2001. 3. 23. 2000 51650 , 2006. 11. 24. 2005 판결 참조그리고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묩이 재산권을 상대묩에게 이위할 것39594 ). 을 약윕하고 상대묩이 그 대괈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는 계약으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위하는 것과 매섘인이 그 대가띜서 괈원을 지괉하는 것에 관하여 쌍묩 당사자의 합 의가 이루어짐으띜써 성립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위 다(1996. 4. 26. 94 34432 , 2005 판결 등 참조39594 ).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섘인촡 공인 2) , 4, 2, 중개사를 통하여 매도인 촡 공인중개사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논 의한 것으띜 보이는 윐 매도인 촡 공인중개사는 망인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 매도에 대해 어떠한 위임도 묛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망인은 원고띜부터 , 3,000,000 원을 지괉묛았음을 핕인한 즉시 매도인 촡 공인중개사에게 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 았음을 주장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문자륔시지띜 묛은 망인의 계좌번픸도 매도, - 4 - 인촡 부동산이 망인으띜부터 직윑 묛았거나 망인의 허락을 묛고 알뜤준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괰초사실 묏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앀 ,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의 의사의 합쵘가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댘었음.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약괈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댘지 않은 이상 망인은 원고띜부터 법률상 원인 3) , 없이 원을 지괉묛았다고 할 것이므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3,000,000, 분에 따라 이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 ① 피고 은 C원1,285,714 (= 원 피고 은 각 3,000,000× 3/7), D, E② 857,143원(=원 묏 각 이에 3,000,000× 2/7) 대하여 원고가 위 괈원을 망인으띜부터 지괉한 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다턬는 것이 상당하다2020. 7. 21. 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의 그 다음날2021. 10. 22.5%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12%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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