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6450울산지방법원 1심2009-02-04 선고검수완료

의식불명이던 남성과 혼인신고를 해 재산을 가로챈 피고를 상대로 상속인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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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가합6450 민사 사건(2009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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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OO지역 병원에서 사망했다.
  • 피고는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였던 시기에 남성의 가족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 이후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 자격으로 남성의 보험금, 예금, 임차보증금 등 합계 122,725,258원 상당을 수령했다.
  •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배우자 자격으로 가져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재산을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대신 납부한 세금 등 일부 비용은 공제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한 혼인신고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루어져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다.
  • 따라서 피고는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 자격으로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
  • 피고가 배우자 자격으로 수령한 보험금, 예금, 보증금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 다만 피고가 남성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내어야 할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무효인 혼인신고를 통해 재산을 가로챈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사례다. 법원은 부당하게 가져간 재산은 원래 상속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대신 납부한 세금 등 정당한 지출 비용만 서로 정산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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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아파트의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재산세 및 취득세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납부했어야할 금액임에도 이를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대신납부한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9,384,674원 및 이에 대한 2008. 4. 17.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24호증의 12, 갑 제25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4의 1 내지 3,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망 ****은 1987. 11. 16.소외 망 ****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다. 나. 그런데, 망****이1999. 4. 3. 사망하자, 망****은 원고들을 데리고 혼자 지내면서**** 및 ****을 운영해 오던 중, 2000. 가을경부터 위****과 같은 건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면서 자녀****을 데리고 혼자 지내던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 12.경 양가 가족들의 상견례를 거쳐, 같은 해 12. 중순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망****은2002. 10. 28. 10:00경 위****에서 일을 하던 중, 중뇌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 및 뇌실질 내 출혈로 쓰러져 **** 응급실, **** 응급실 등을 거쳐 **** 소재 **** 응급실로 후송되어 수술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2. 11. 12.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이의식불명상태에 있던 2002. 11. 4. 망****의 누이인****을대동하여 망****과의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원고들이 울산지방법원 2005드단11206호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위 혼인신고는 망****이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동안에 일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06르2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7. 24.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망****의 사망후 동인의 법률상 배우자 자격으로, ① 2002. 11. 26.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해약환급금 265,130원을, ② 같은 해 12. 5.에는현대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망****의 주식매도대금 7,482,400원을, ③ 같은 해 12. 6.에는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망****명의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중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 14,194,286원을, ④ 같은 해 12.경에는 ****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망****의 임차보증금 7,700,000원을, ⑤ 같은 해 12. 5.에는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망****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해약환급금 430,000원을, ⑥ 2003. 1. 13.에는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뉴엄마안심종합보험, 뉴하이로 종합보험)의 해약환급금 7,964,690원을, ⑦ 같은 해 1. 20.에는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해약환급금 1,477,690원을, ⑧ 같은 해 1. 27.에는 망****이 가입하였던 계모임인 ‘다정회’로부터 계금 18,211,062원을, ⑨ 2004. 6. 중순경에는**** 건물의 임대인인이종철로부터 망****의 임차보증금 6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그런데, 위 라.항에서 본 것 처럼 피고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들 및 그 후견인인박필선이 2006. 9.경 피고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끝에 울산지방법원 2007고단357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기소되어 2008. 9. 2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 즉, 피고가, (1) 2002. 11. 4.경 망****이 뇌출혈로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망****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 소속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망****의 호적등본에 피고와 혼인한 것처럼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3) 앞서 본 바와 같은 혼인무효로 인하여 피고가 망****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의 사망후에 동인의 법률상 배우자 자격으로 위 마.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합계 금 122,725,2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사. 한편, 망****의 소유이던 **** 소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생전인 2001. 5. 9.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39037호로 채권액을 금 90,000,000원, 채무자를 망****, 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되어 있었는데, 망****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지분(원고들 : 각 2/7, 피고 : 3/7)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자이던소외 ****이 망인의 사망후 원고들 및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 4,454,650원을 변제받았으나,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2005. 12. 8.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4/7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타경35167호로 그 절차가 개시진행되었다. 이에, 피고가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기한 우선매수를 신청하여 위 4/7지분을 금 119,500,000원에 낙찰받고, 2006. 6. 30. 경매법원에 위 낙찰대금 중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던 피고의 망****에 대한 채권액 금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혼동으로 위 저당채권액 중 금 38,570,000원(망인의 채무액 금 90,000,000원 × 피고의 상속지분 3/7, 천원 미만은 버림)이 소멸되었다는 사정으로 위 금액만큼의 낙찰대금을 더 납부하여, 위 4/7지분을 취득하였다(그후 피고는 2006. 8. 14. 그의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아. 원고들은 망****의 사망후 피고와 함께 생활하다가, 2004. 7. 17. 부터는 큰아버지인****및 할머니인소외 ****등과 함께 생활해오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앞서 본 혼인무효로 인하여 망****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망인의 재산 등을 상속 내지 취득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겸 상속인의 자격으로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망인의 재산 등(단, 원고들은 위 각 요리학원 건물의 임차보증금이 금 8,690,000원 및 금 77,000,000원이라고 주장함)과 아래 기재의 각 재산을 취득하였으니, 그와 같은 피고의 일련의 재산취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망****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이망인의 사후에 피고에게 변제한 차용금 10,000,000원 ② 망****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의 자격으로 상속한 3/7지분의 시가상당액 금 41,687,442원 {=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4/7 지분에 대한 낙찰대금 119,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금 209,125,000원 - 망****의 피고에 대한 저당채무 90,000,000원 - 망****의****에 대한 대출금채무 금 21,854,301원) × 피고의 상속지분 3/7,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③ 망****이 운영하였던 각 요리학원의 운영자금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39,493,137원 ④ 피고가 망****의 사망후 망인의 ****,****,**** 등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 5,200,000원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혼인무효로 인하여 피고는 망****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겸 상속인의 자격으로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보험금 등 합계 금 122,725,258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 상당인 금 122,725,25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가 위 각 요리학원의 임차보증금으로 반환받은 금액이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액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2) 그리고, 갑 제5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의 누이인소외 ****이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았던 금 10,000,000원(이는, 망인의 모가 위****의 집에 거주하게 되자 그 전세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금원이다)을 2002. 12. 31.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한 사실, ② 피고는 망****이 의식불명상태에 있던 2002. 11. 5. 망인의****에서 금 1,900,000원을, 같은 해 11. 6.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금 2,500,000원을 각 인출하였고, 망인의 사망후인 같은 해 12. 3.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금 8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금 5,200,000원을 망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으로부터 반환받은 금 10,000,000원은 망****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으니, 위 금 10,000,000원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피고가 망****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금 5,200,000원도, 피고에게 적법한 인출 및 보유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피고가 망****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중 3/7 지분을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하였다가 이를 타에 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3/7 지분의 시가 상당액(앞서 본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 41,687,442원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장 및****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이 생전에****과 ****을 운영해 왔고, 망****의 사망후에는 피고가 위 각 요리학원을 운영해오면서 위 각 요리학원의 운영자금계좌인****(계좌번호 ****)와****(계좌번호 ****)로 수강료 등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수강료 등으로 위 각 요리학원의 운영비와 강사들에 대한 급여 및 학원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대금의 구입비 등에 충당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 각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수강료 등 전액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금 179,612,700원(= 금 122,725,258원 + 금 10,000,000원 + 금 5,200,000원 + 금 41,687,44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는, 망****의 사망을 전후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망****의 병원비 및 장례비로 지출한 금 23,467,400원 ② 망****의 49제 비용으로 지출한 금 5,000,000원 ③ 망****이 운영하던 각 요리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급여 및 전별금 18,000,000원 ④ 망****이 운영하던 각 요리학원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12,165,000원 ⑤ 망****이 운영하던 각 요리학원의 월차임 6,500,000원 ⑥ 후견인변경신청(원고들의 후견인을 외할머니인박필선에서 할머니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소요된 비용 2,500,000원 ⑦ 망****이 생전에 운영하던 생활과학고 통학버스 4대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 643,890원 ⑧ 망****의 사망직후부터 2004. 7. 17.(원고들이 피고의 집에서 나와 큰아버지인****의 집으로 간 날)까지의 원고들 양육비용 금 29,400,000원(월 금 700,000원 × 2명 × 21개월) ⑨ ‘다정회’에 불입한 계금 2,100,000원 ⑩ 망****의 사망직후부터 2004. 7. 17.까지 피고가 원고들의 건강보험료로 지출한 금 1,363,950원 ⑪ 망****의 소유이던 울산 남구옥동 182 소재 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의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452,160원 ⑫ 위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재산세 2,353,060원(옥동세한현대아파트 취득세 619,260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652,470원 +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1,081,330원) ⑬ 망****의****에 대한 채무 중 피고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한 금 4,454,650원 ⑭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합계 4/7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혼동으로 추가납부하게 된 낙찰대금 38,570,000원 나. 판단 (1) 병원비, 장례비 및 49제 비용 살피건대, 피고가 망****의 병원비와 장례비용 및 49제 비용으로 합계 금 15,520,400원(= 병원비 금 2,721,400원 + 장례비 금 9,299,000원 + 49제 비용 금 3,500,000원)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병원비와 장례비용 및 49세 비용으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금 23,467,4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위 주장은 금 15,520,400원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없다. (2)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대출금채무 변제액 살피건대,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① 망****의 사망후인 2004. 10. 27. 망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생활과학고 통학버스 4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643,890원을 납부하였고, ② 2005. 6. 9. 망****의 소유였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된 울산 남구옥동 182 소재 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으로 452,160원을 납부하였으며, ③ 망****의 사망후 망인의****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금 4,454,65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환경개선부담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그리고 ****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래 망****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납부변제하였어야 할 금원인데,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 합계 금 5,550,700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료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의 사망직후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료로 합계 금 1,363,9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납부된 건강보험료가 원고들만의 건강보험료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건강보험료 속에는 원고들의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피고 및 그 자녀****의 건강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위 건강보험료 중 원고들의 건강보험료 부분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재산세 및 취득세 (가) 먼저, 2002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납부하였다는 2002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금 249,120원의 경우, 그 납기가 망인의 생전인 2002. 10. 이전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를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2003. 이후의 재산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의 사망후인 2003.부터 2006.까지 위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및 취득세로 합계 금 2,103,9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재산세 및 취득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7 부분은 원래 망****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납부하였어야 할 금원인데,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러나, 피고가 망****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납부한 부분 즉,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7부분은, 피고가 그 징수권자를 상대로 납세의무없이 납부된 것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납부한 2003. 이후의 취득세와 재산세 중 금 1,202,251원(= 금 2,103,940원 × 원고들의 상속지분 4/7)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5) 요리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급여 및 전별금, 요리학원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요리학원 건물의 월차임 및 ‘다정회' 계금 살피건대,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의 사망후 자신의 돈으로**** 및 ****의 강사들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및 전별금, 위 각 요리학원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위 각 요리학원 건물의 월차임 및 ‘다정회’ 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지출금원은 위 각 요리학원의 수입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6) 후견인변경신청비용 및 양육비용 살피건대,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후견인변경신청비용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의 양육비용으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7) 낙찰대금 추가지출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합계 4/7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낙찰받고 그 대금 119,500,000원 중 금 90,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던 피고의 망****에 대한 채권 금 90,000,000원과 상계하려 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혼동으로 위 채권액 중 38,570,000원이 소멸하였다는 사정으로 그 금액만큼 낙찰대금으로 더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속에는, 위 혼동에 따라 소멸한 것으로 잘못 판단된 저당채권 잔액 금 38,570,000원(경매법원은 위 저당채권 잔액이 위 혼동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저당채권액만 피고에게 배당하였다)을 망 ****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8)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금액은 합계 금 60,843,351원(= 병원비와 장례비용 및 49제 비용 금 15,520,400원 + 환경개선부담금 643,890원 +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452,160원 + ****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액 4,454,650원 + 취득세 및 재산세 1,202,251원 + 저당채권 잔액 금 38,570,000원)이 되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 179,612,700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금 118,769,349원이 남게 되며, 이를 원고별로 계산하면 각 금 59,384,674원(= 금 118,769,349원 × 1/2)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9,384,6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8.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2.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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