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6642전주지방법원 2심2025-05-12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25년간 연락이 끊겼던 망인의 모친이 아들 사망 형사합의금 중 자신의 몫이라며 망인의 부친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24나6642 민사 사건(2025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8일 오전, OO지역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망인이 후진하던 로우더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 원고는 망인의 모친, 피고는 망인의 부친이며, 두 사람은 1995년 6월 17일 이혼했다. 망인은 그때 18세였고, 이후 25년간 원고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 피고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2020년 5월 로우더 차주 및 운전기사와 6,000만 원에 형사합의(제1형사합의)하고, 2020년 6월 수급인 및 하도급업체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받아(제2형사합의) 총 1억 2,300만 원을 수령했다.
  • 원고는 이 형사합의금에 자신의 몫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한편 원고는 피고가 가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2022년 11월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같은 해 12월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로우더에 깔려 사망한 후, 망인의 부친인 피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가해자들로부터 형사합의금 합계 1억 2,300만 원을 받았다. 이혼한 망인의 모친인 원고가 그중 자신의 몫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해자들이 유족 전부와 합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가 받은 형사합의금에 원고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는 이혼 후 단독으로 망인을 부양했고, 원고는 망인이 18세이던 이혼 때부터 사망 시까지 25년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 피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언론 제보와 1인 시위 등으로 망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려 노력한 끝에 형사합의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 형사합의서에 '가해자들이 고인의 민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각서한다'는 문구가 있어,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님을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피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책임지고 설득한다'는 문구는 원고 몫 합의금이 포함됐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원고는 형사판결 확정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유족과 맺는 것이어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몫이 포함됐다며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유족은 합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6642 부당이득금 원고 , 피항소인A 피고 ,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단 19589 판결 변 론 종 결2025. 4. 7. 판 결 선 고2025. 5.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3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0. 부터 , - 2 - 9,5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남, D생,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2020. 5. 18. 07:38경 **** N 도로 포 장공사 현장에서 소외 F이 조종하는 건설장비인 로우더의 후방에서 작업대기 중 후진 하는 로우더의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08:30경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모친 ,  피고는 망인의 부친이고,  소외 G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 며, 원고와 피고는 1995. 6. 17. 이혼하였다. 다. 소외 H는 피고와 G를 대리하여, ① 2020. 5. 11. 위 로우더 차주 I, 운전기사 F 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6,000만 원을 수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형사합의‘라 한다 ), ② 2020. 6. 10. 공사현장 수급인인 ****, 하도급업체인 ****으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형사합의‘라 한다 ). 라. 이 사건 제1형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피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음이 명백하 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 본 유가족들(피고, G)은 더 이상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니, 형사적인 책임에 있어서 선 처를 바라옵고 법의 관용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 3 - 마. 이 사건 제2형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형사 판결 결과 망인 사망 사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 1732 사건에서 피고인 I, F, ****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형이 정해 졌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G가 수령한 위 각 형사합의금(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 )은 ‘망 인의 상속인들 전원에 대한 형사합의금‘이고 , 이 사건 형사합의금에는 망인의 모친인 원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적어도 1/3 에 해당하는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 따라 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몫 합의금 4,10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단, 고인의 민사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각서합니다. ※ 원고는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서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원고가 형사합의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 피고 , G가 책임지고 형사합의의 의사표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책임진다. 본 유가족들(피고, G)은 더 이상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니, 형사적인 책임에 있어서 선 처를 바라옵고 법의 관용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단, 고인의 민사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각서합니다. ※ 원고의 형사합의는 유족이 책임짐 - 4 - 원고는 제1, 2형사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는 G와 공동으로 ‘망인의 아버지’ 및 ‘망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가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여 이 사건 형사합의금을 받았 을 뿐이므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 다. 판단 제1심법원의 유한회사 K, 법률사무소 M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형사합의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 유족 전부와 형사상 합의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갑 제7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는 피고가 가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형사합의금 중 원고 몫의 형사합의금이 포 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①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후 단독으로 자녀인 망인을 부양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18 세인 1995. 6. 17. 피고와 이혼한 때부터 망인의 사망시점인 2020. 5. 18. 까지 25 년 동 안 망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G는 망인의 사망 이후 언론 사에 제보를 하거나 1인 시위를 지속하며 망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 , **** , **** 에서 망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뉴스가 보도되거나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②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서에는 “가해자들이 고인의 민사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각서합니다.” 라는 문구가 존재하는데, 이는 가해자들이 이 사건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 사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 - 5 - 상금의 일부가 아닌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서에 ‘향후 원고가 형사합의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 피고 , G가 책임지고 형사합의의 의사표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책임진다.’ 는 문구 가 존재하나, 이는 원고가 형사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를 문제삼는 경우 피고가 원고를 설득한다는 취지의 문구로 보일뿐 피고와 G가 받은 형 사합의금에 원고 몫의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원고는 가해자들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실제 원고는 피고가 ****, **** 2) , 현장소장 S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 31417호 손해배상(산) 사건에 보 조참가하여, 2022. 11. 15. 1억 4,000만 원을 위 당사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 권고결정을 받아 , 위 결정은 2022. 12. 7.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의 참작사유에는 망인 과 원고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 ⑤ 피고와 G의 이 사건 합의금 수령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 스 스로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상 이익이 피고와 G에게 귀속됨을 명확하게 입증하 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원고에 대 한 관계에서 부당이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2) ****, ****은 이 사건 제2형사합의의 당사자이다. - 6 -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판사정재규 판사곽지영 판사박성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