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897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0-08-25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사회복지법인에 입소보증금을 지급하고, 사망 후 반환금을 피고가 모두 수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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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가단8971 민사 사건(2020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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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망인이 사회복지법인과 입소계약을 체결하고 1억 1,800만 원의 입소보증금을 지급해 OO실버타운에 거주하기 시작함.
  • 2010년 3월 망인이 계약한 거주 장소를 다른 호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 2019년 7월 망인이 사망하면서 계약이 종료되고, 사회복지법인은 반환금 1억 1,737만 6,6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 선정자, 피고가 있음.
  •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낸 입소보증금 반환금 1억 1,737만 원을 피고가 모두 받았는데,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반환금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원고 등에게 각자의 상속분을 지○○라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이 나누어 받을 권리가 있음.
  • 피고가 반환금을 모두 받은 것은 법률상 이유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됨.
  • 피고가 망인과 반환금에 관한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각 3,912만 5,563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포함됨.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핵심 정리

망인이 낸 입소보증금 반환금은 상속재산으로, 피고가 모두 받은 것은 부당한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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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에게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21. 사회복지법인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일원 소재 ○○실버타운(동호수 1 생략)에 관하여 입소보증금을 118,000,000원으로 정하여 입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법인에 위 입소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호실에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2010. 3. 12. 소외 법인과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실버타운(동호수 2 생략)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망인은 2019. 7. 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소외 법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상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된 피고에게 117,376,690원(= 위 입소보증금 잔액 117,286,690원 + 망인이 선납한 관리비 90,000원)을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 및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반환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반환금 117,376,690원을 모두 반환받아 원고 및 선정자 △△△의 각 상속분에 따른 각 39,125,563원(= 117,376,690원 × 1/3, 원 미만은 버림)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 △△△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 △△△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위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위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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