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92646수원지방법원 1심2009-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는 1988년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이혼소송 중이었으며, 이혼 확정 후 원고 명의 아파트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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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92646 민사 사건(2009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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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2월 혼인신고를 하고 세 자녀를 두었으나, 가정불화 끝에 2007년 7월경 피고가 먼저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고 원고도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혼소송은 항소심에서 피고(이 사건 원고)가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1,800만 원을 받고, 원고(이 사건 피고)가 자녀 친권·양육자가 되는 내용으로 선고되었으며, 2008년 8월 21일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혼 확정 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가,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 등을 모두 지급받은 뒤인 2008년 11월 7일경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2008년 4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아무 권한 없이 아파트를 점유·사용했다며 임료 상당액과 관리비·가스비·전화료·재산세 등의 절반, 그리고 평온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과 대출이자 손해 등을 합쳐 2,1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2005년 12월경부터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자기 명의 예금 등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혼소송 당시 원고의 순재산은 약 8억 1,500만 원, 피고의 순재산은 약 1,3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는 재산분할금을 받은 후 2008년 10월 17일 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새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해 11월 7일 이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혼 확정으로 아파트가 자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며 전 배우자인 피고가 계속 거주한 데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관리비 등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피고가 재산분할금을 받을 때까지 새 집을 구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피고의 거주에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혼이 확정되어 아파트 소유권이 원고에게 넘어간 것은 맞지만, 원고가 2005년 12월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아 피고가 자기 재산을 생활비로 다 써버려 순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그렇다면 피고는 재산분할금을 받아 자녀들과 살 새 집을 구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기존 아파트에 거주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재산분할금도 주지 않으면서 퇴거를 요구하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가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만든 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셈이라 권리남용이자 신의칙에 반해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피고가 전화나 가스를 사용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원고가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한 것으로 보임), 재산세·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대한 부분도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국 임료 상당 부당이득,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상대방이 생활고를 겪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면 그 기간의 거주를 곧바로 '무단 점유'로 몰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과 주거 문제가 얽힐 때는 누가 먼저 주거 곤란의 원인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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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92646 부당이득금반환등
원 고**** (59년생, 남자)
****
피 고**** (56년생, 여자)
****
변 론 종 결2009. 7. 1.
판 결 선 고2009.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28,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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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2.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A(1988. 4. 4.생), B
(1990. 8. 1.생), C(1992. 5. 1.생)을 둔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가정불화를 겪다가 피고가 2007. 7.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
원 2007드합00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고, 이에 원고도 위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상대로 2007드합00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이혼소송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르0000(본소), 2007르0000(반소), 변론
종결일 2008. 4. 29., 판결선고일 2008. 5. 20.}을 거쳐 “1. 본소에 의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 아래 판결주문 설시에서 이하 같다)와 피고(이 사건 원고, 아래 판결주문 설시에
서 이하 같다)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 3. 피
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18,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
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6. 3. 23.부터
2008. 4. 3.까지 월 120만원, 그 다음날부터 2010. 7. 31.까지 월 80만원, 그 다음날부
터 2012. 4. 30.까지 월 40만원씩 매월 23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08므0000(본소), 2008므0000(반소)}가 2008. 8. 21. 기
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혼판결 확정 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원고 명의의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계속 거
주하다가 2008. 11. 7.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 □□동 000-00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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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0동 000호로 이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이혼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
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2008. 4. 29.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2008. 8. 21.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료 상당액 중 2분
의 1 : 월 250만원씩 합계 6,410,950원
(나) 2008. 4. 29.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1,782,840원, 가스비 43,170원, 전화료 49,690원, 주택재산세 272,760원의 합계액
2,148,460원의 2분의 1 : 1,074,230원
(2)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2008. 11. 7.까지 거주하며 원고의
모친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원고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
할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즉시 인도하여 주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는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를 차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2008. 8. 21.부터 2009. 1.까지 이자로 합
계 1,120만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9,443,81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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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경부터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는 자신의 명의로 있는 예금 등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순재산은 815,968,091원임
에 반해 피고의 순재산은 13,398,941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항소심은 재산분
할의 방법과 비율에 관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피
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이 사건 원고)가 60%, 원고(이 사건 피고)가 40%로 재산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중 피고의 재산분할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고의 순재산과의 차액 3억 1,8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2008. 10.
9. 7,200만원, 같은 달 10. 13. 1억 3,600만원, 같은 달 15. 1억원(피고가 추심명령을
통한 집행을 통해 수령)을 지급하는 등 2008. 10. 15.경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후 2008. 10. 17.경 소
외 D와 사이에 **** ****에 대하여 임대보
증금 1억 1,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7. 위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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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이혼소송이 2008. 8. 21.경 확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단독소유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
고에게 2005. 12.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 명의의 재산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모하여 피고의 순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
을 지급받은 후 자녀들과 거주할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기존
에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
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를 요구하거나 이용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
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 또는 신
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료상당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위자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화 또는 가스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원고에게 부담의
무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원고가 부담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중 피고의 사용으로 인한 부분(전기세, 수도세 중 일
부)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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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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