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3007제주지방법원 1심2008-12-23 선고검수완료

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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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1월 24일 피고의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에는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이전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명하자 소를 취하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계약이 불법행위에 기초해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이전하기로 한 특약은 법원을 기망하는 불법행위로,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나 피고 측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커서 원고는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이전하는 특약은 법원을 기망하는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면 예외적으로 반환이 허용됩니다.
  • 피고의 대리인은 법률에 어두운 원고에게 불법적인 방법을 적극 권유했고, 피고도 사망 사실과 상속인 존재를 알면서 묵인했으므로 피고 측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큽니다.
  •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는 인용되며, 피고는 계약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이전 약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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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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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2] 수익자 측의 유인·기망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급여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망인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강력히 권유하고 매도인도 이를 묵인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므로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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