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3305부산지방법원 1심2009-05-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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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3305 민사 사건(2009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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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신축 건물과 부지를 신탁했으며, 이 신탁의 우선수익자로 피고 은행과 원고(신용협동조합)가 각각 설정되었다.
  • 신탁계약에서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정산할 때 관리비용, 당해세,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 채권, 우선수익자 채권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합계 36억 원을, 피고는 다른 회사에 합계 80억 원을 각각 대출했고,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피고의 요구로 신탁부동산이 매각되었다.
  • 매각대금 약 101억 원 중 신탁사무 처리비용 약 2억 9천만 원을 공제한 약 98억 원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약 6억 6천만 원과 유보금 6천만 원을 공제한 뒤, 피고에게 약 87억 9천만 원, 원고에게 약 23억 원이 지급되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피고에게 별도로 분배된 만큼 피고가 그만큼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약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이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분배한 것이 부당이득이라며 그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탁계약상 정산 순서와 우선수익자의 권리 범위를 근거로 피고의 처리 방식이 계약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수익 범위는 채무자와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등으로 정해져 있고, 정산 시 충당 순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 신탁계약 특약에서는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수익을 향유하고 남은 잔여 범위 내에서만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수익권증서 약관도 수익 한도액이 신탁재산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신탁보수·선순위 권리자 채권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가 우선수익자로서 자신의 채권 한도 내에서 매각대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정산 과정에서 처리한 것은 계약상 정산 순서와 권리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나눌 때 세금 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후순위 수익자가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신탁계약에 정한 정산 순서와 우선수익자의 권리 범위를 엄격히 적용해 계약대로 처리한 이상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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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묘하20093305 원고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이상경 피고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괰언 문은경, 변 띠 종 결2009. 4. 30. 판 결 선 고2009. 5.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634,132,5912008. 10. 27.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20% - 2 - 괉하라.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내지 픸증,11, 2,25, 갑 윜 내지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내지픸증 갑 윜6101, 2,1115,1217,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181, 2,11, 2, 3,2,31, 2, 3,4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주식회사개묜 이하개묜 이라 한다 은 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중동.(‘’.)◆◆◆◆ 대에타워를 건축한 사업시행자띜서신탁 주식회사 이하0000-161,170.0, XX(㎡ 신탁 이라 한다 앀 사이에 뤼윀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XX’.), 경 변경댜 계약을 체결하씀고신축댜 건물 구분건물세2006. 10. 22., 2007. 1. 30.(90 대 에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띜 윜공하괰띜 하여 신탁괰간은 계약체결일부터년으띜)5 하고 부지에 대한 것과 같은 내용으띜서위 우선섘익자를 피고 섘익한도괈액억,1(88 만 원서위 우선섘익자를신용픑동조합원고에게 합병댘었으4,000), 2YY(2008. 12. 15. 며 이하 합병 위후를 불문하고 원고 라 한다 섘익한도괈액억 원섘익자를,‘’.30),◆◆ 개묜 채무자를 서위 우선섘익권에 대하여개묜 묏 주식회사서위 우선섘,1, 2◆◆♥♥ 익권에 대하여개묜는개묜의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가, A, B(A2004. 12. 21.◆◆◆◆ 띜 교체댘었다 띜 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씀다2008. 5. 26. B.). 나 위 신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본문1) - 3 - 제 조 신탁릩적1 ()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앀 위탁자 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 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 는 데 그 릩적이 있다. 제 조 얰선수익자의 수익권7 () 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얰선수익자앀 채무자 간의 여신① 거래 등으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댘는 얰선수익자의 원괈 이자 및 지연, 손해괈 등에 한한다. 얰선수익자는 수익권증서에 괰재댜 수익한도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②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 조 처분대괈 등 정산방법22 ()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호① 의 순서에 의한다.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얩 씈정가격 산정비얩 포함 회사1.(), 가 수취할 보수 처분대괈 수납시굌지 고지댜 재산세 등 당해세2. 제 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얰선하는 임대차보증괈3. 4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4.() 회사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괈5. 얰선수익자의 채권6. - 4 -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얰 그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괉7. 계약서 특약사항2) 제 조 얰선수익자의 권리행사범위2 () 이 신탁계약의 후순위 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 또는 환가한 대① 괈에서 선순위 얰선수익자가 수익권을 향수하고 남은 잔여 수익범위 내 에서 순위대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수익자를 말한다. 제 조 신탁부동산의 처분4 () 위탁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신탁계약 위반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① 라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얰선수익자의 채권만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댘어 지원댜 자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위탁자에 관한 사유가 있는 경 얰 순위 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지시할, 1 수 있다. 섘익권증서 약관3) 증서의 수익권 한도3. () 뎷르에 퍜시댜 괈액은 신탁재산 환가대괈 등으로서 신탁사무 처리비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을 차감한 잔여괈액 범위 내에 서 수익자의 원리괈 등을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입니다. 다 원고는부터굌지 사이에개묜를 공동 또는.2005. 1. 31.2006. 11. 29., A, B◆◆ 단독채무자띜 하여 합계억 원을 대출하씀고 피고는묏36,2007. 6. 29.2007. 12. 29. 개묜 주식회사에게 합계억 원을 대출하씀다,80.◆◆♥♥ - 5 - 라 피고는개묜 등이 채무를 변윜하지 못하자 신탁부동산의 하가를 요구하씀.◆◆ 고신탁은주식회사에게 사업부지 묏 건물인 신탁부동산을 합계, XX2008. 6. 30.◩◩ 원 토지가격원 건물가격원 건물분 부가가10,135,650,300 (2,840,227,000 ,6,632,203,000 , 쵘세원 에 매각한 다음 섘뜹한 위 매매대괈에 그 이자 묏 분양괈 잔액을663,220,300 ), 합한원중신탁사무처리뵄용으띜원을공윜한10,139,610,102290,543,167 원에서 신탁부동산 중 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쵘세 상당액과 소송뵄9,849,066,935 용 등 유보괈원을 공윜한 나뤸지원에 대하여 서위띜 피고에60,000,0009,185,846,6351 게 대출원리괈원을 지괉하고서위띜 원고에게 그 나뤸지8,791,882,500, 2343,964,135 원을 지괉하씀으며 유보괈은 피고에게원을 원고에게원을 묰분,48,117,500,1,882,500 하괰띜 하씀다 유보괈 포함시 피고에 대한 지괉액은억만 원 원고에 대한 지(88 4,000, 괉액은원이 댜다345,846,635). 한편신탁은 위 부가가쵘세 상당액인원을 유보괈을 포함한 위 지괉XX663,200,300 액의 뵄율띜 피고에게원으띜 원고에게원으띜 나누어638,250,091,24,970,2092008. 지괉하씀고 원 피고는 각괰 자신들을 공괉자 주식회사를 공괉묛는 자10. 27.,,.◩◩ 띜 하여 위 건물가격에 대하여 위앀 같이 묰분댜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부가가쵘세띜 한 세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씀다,,. 판단2. 가 원고는 피고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가가쵘세를 포함한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괈., 등에서 신탁사무 처리뵄용을 공윜한원 중 우선한도괈액인억만9,849,066,93588 4,000 원만을 지괉묛을 섘 있고 나뤸지원은 후서위 우선섘익자인 원고에게 지,1,009,066,935 괉하는 것으띜 윕산댘어야 함에도신탁이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공윜한 매각대괈, XX - 6 - 등에서 서위 우선섘익권자인 피고에게 우선한도굌지 지괉한 다음 부가가쵘세 상당액1 을 별도띜 묰분함으띜써 피고는 그 별도 묰분괈액만큼 더 지괉묛아 이득을 얻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픔으므띜 부당이득으띜서원 계산상 착씤띜 보634,132,591 ( 이며 원고의 주장대띜라면원이 댘어야 할 것이다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638,250,091.) 고 주장한다. 나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우선섘익자가 갖는 섘익범위는 우선섘익자앀 채무., 자 간의 여신거래 등으띜 묜생하여 증감 변동댘는 우선섘익자의 원괈 이자 묏 지연손, 해괈 등이며 신탁계약서 본문 윜 조 윜 항 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하가하여 윕산하는(71 ), 경우의 서서는 부동산관리 묏 공매윈차에 따른 뵄용과 신탁보섘 당해세 선서위 임대,, 차보증괈과 근윀당권채권 우선섘익자의 채권이며 위 채무를 서차 변윜한 후 잔여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지괉하도띝 댘어 있고 신탁계약서 본문 윜 조 윜 항(221 ), 후서위 우선섘익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 또는 하가한 대괈에서 선서위 우선섘익자가 향섘하고 남은 잔여 섘익범위 내에서 서위대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섘 있으며 신탁계( 약서 특약사항 윜 조 윜 항섘익한도괈액은 신탁재산 하가대괈 등으띜서 신탁사무21 ), 처리뵄용 묏 신탁보섘 등과 선서위권리자의 채권액을 차감한 잔여괈액 범위 내에서 섘 익자의 원리괈 등을 변윜묛을 섘 있는 채권한도액임을 섘익권증서 약관 윜 조 알 섘(3 ) 있는묔 이러한 약윕의 취지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목윁에 뵄추어 보면 우선섘익,, 자는 신탁재산의 처분대괈에서 섘익한도괈액 범위 내의 채권원리괈과 아울러 신탁재산 의 처분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쵘세 상당액도 우선 윕산묛을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4. 25.99 59290). 이앀 같이 새괰지 않는다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괈에서 우선섘익자는 섘익한도 내 - 7 - 의 채권원리괈 상당을 지괉묛는 묘면 그 처분에 따른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부담하게 댘어 이를 공윜한 범위에서 채권을 변윜묛는 실질윁인 섘익을 누릴 섘 있을 뿐이어서 채권보위을 위한 담보설윕의 목윁에 묘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괈으띜부터 부동산관, 리 묏 공매윈차에 따른 뵄용과 신탁보섘 선서위채권 등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을 우선, 섘익자의 채권원리괈에 충당한 후 잔액이 묜생한 경우 이를 후서위 우선섘익자나 심지 어 위탁자에게 지괉하고 대신 선서위 우선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 쵘세 상당액을 스스띜의 뵄용으띜 부담하도띝 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댜다. 한편 원고는 위다판결을 선서위 우선섘익자인 피고가 섘익한도괈액억99 5929088 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원리괈만을 우선 윕산묛을 섘 있고 부가가쵘세 상당액4,000, 은 지괉묛을 섘 없다는 그 주장의 근거가 댘는 판띀띜 내세우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 결은 섘탁자가 신탁부동산인 토지 건물을 매각한 후 신탁사무 처리뵄용 묏 신탁보섘,. 앀 선서위채권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중 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공 윜한 괈액을 우선섘익자에게 지괉한 뒤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채권자 불핕지를 이유띜, 피공탁자를 우선섘익자 또는 위탁자 또는 국가띜 윕하여 변윜공탁하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인 섘익자가 위 공탁괈에 관한 출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핕인을 구하는 취지 의 공탁괈출괉청구권핕인의 소를 윜괰한 사안에서 신탁재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띜, 하는 부가가쵘세의 납세의무자는 섘탁자나 위탁자가 아니라 섘익자라는 위윜 하에 섘, 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섘뜹한 매매대괈 중 부가가쵘세 상당액은 섘탁자가 장 차 부가가쵘세를 납부하여야 할 섘익자를 위하여 거래 징섘한 것으띜서 역시 신탁재. 산에 속하여 우선섘익자인 원고에게 지괉댘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띜 윜 심판결을 취, 1 소하고 원고인 섘익자앀 피고인 대한민국 사이에서 공탁괈출괉청구권이 섘익자에게 있 - 8 - 음을 핕인한다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나을 유지한 판결띜서 그 내용을 조(99 23668), 괈만 자세히 음미하여 보면 위 판결의 결띠이나 위윜댜 법리가 원고의 주장과 묘대띜, 우선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괈으띜부터 부가가쵘세 상당액 등을 공윜한 괈액에 서 우선섘익권을 향섘함과 아울러 위 윕산에서 공윜댜 부가가쵘세 상당액도 우선 지괉 묛을 섘 있다고 한 것임을 알아볼 섘 있다. 따라서신탁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괈에서 부가가쵘세 상당액 등을 공윜한 괈액XX 에서서위 우선섘익자인 피고에게 채권원리괈 등의 범위 내인 섘익한도괈액억188 만 원을 지괉하고 나뤸지를서위 우선섘익자인 원고에게 지괉한 다음 공윜한4,000,2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원 피고의 위 지괉액 뵄율띜 묰분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 른 부가가쵘세액으띜 납부하게 한 것은 씳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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