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06837서울고등법원 2심2007-06-29 선고검수완료

한국토지신탁이 국민은행과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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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106837 민사 사건(2007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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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토지신탁(원고)은 국민은행(피고)과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후 한국토지신탁은 이 계약을 해제하며 원상회복, 즉 계약 전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함.
  • 한국토지신탁은 국민은행에게 약 40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청구함.
  • 1심 법원은 한국토지신탁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은행이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함.
  • 국민은행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국민은행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토지신탁이 국민은행과 맺은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전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국민은행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국민은행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
  • 국민은행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한국토지신탁이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해제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국민은행의 항소를 기각했다.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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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82791 판결 【변론종결】2007. 4.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108,752,407원 및 그 중 20,054,333,506원에 대하여는 2005. 8. 8.부터, 10,027,166,753원에 대하여는 2005. 8. 11.부터, 10,027,252,148원에 대하여는 2005. 8.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판결 이유는, ‘3. 판단’ 중 ‘나.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0행부터 제15면 제18행까지)’를 별지 ‘변경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호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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