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다23951대구지방법원 3심2014-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94다23951 민사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8월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청한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달 13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년 12월 6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소로 2류) 결정이 고시되었다.
  • 현재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포장된 상태로 인근 강변빌라 주민들의 주변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 원고는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거나 우수맨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점유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16,800,000원과 월 160,000원의 차임 상당액 지급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3년 12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도로 포장을 하는 등 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를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살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시설지로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우수맨홀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 포장공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 유무나 부당이득액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로 지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8710·부산지방법원·2012-10-16·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소액임차인으로서 공매 배분금 1,400만 원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305·부산지방법원·2009-05-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260·전주지방법원·202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낸 감정료 가운데 일부를 받은 감정인을 상대로, 부실감정에 따른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7954·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패소

공동주택 대지 공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이 부족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2371·부산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대학 캠퍼스 부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95억 원을 부담부증여로 출연한 뒤, 증여 목적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해지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2013-06-26·2심·원고 패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54649·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패소

상속이 시작된 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된 뒤,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6837·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기각

한국토지신탁이 국민은행과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21473·서울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3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5751·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했고, 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각대금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지급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50636·서울고등법원·2022-08-3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7억 원 반환과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5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6704·인천지방법원·2022-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992 부당이득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씁천시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씁천시법원 2013. 12. 11. 선고 2013가소2667 판결 변 띠 종 결2014. 9. 26. 판 결 선 고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 2 - 터 윜1심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2013. 5. 11.부터 씁천시 야사동 244-2 학교용지 20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도띜폐쇄 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 지 매월 160,0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괰재앀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의 공매윈차에서 2004. 8. 11. 이 사건 토지를 낙찰묛아 같은 달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띜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 12. 6. 건설교통부 고시 윜2927픸띜 도시계획상 도 시계획시설(소띜 2류) 결윕이 고시댘었다. 다. 프재 이 사건 도띜부분은 포장댜 상태띜 인근 강변뵌라의 주민들의 주변 진출입 띜띜 사용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3, 5픸증의 각 괰재, 갑 윜9픸증의 1, 2, 갑 윜 11픸증의 1, 2, 4의 각 씁상, 갑 윜10픸증의 1, 갑 윜13픸증의 각 괰재, 을 윜4픸증, 을 윜5픸증의 1, 2의 각 괰재, 을 윜7픸증의 1, 2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윕을 하고, 도띜 - 3 - 포장을 하여 이를 일묘인의 통행에 윜공하거나, 우섘맨핀을 설쵘하는 묩법으띜 이를 윐유함으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 으므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도띜를 윐유하는 픕태는 도띜관리청으띜서의 윐유앀 사실상 의 지묰주체띜서의 윐유띜 나넄어 볼 섘 있는묔, 괰존의 사실상의 도띜에 도띜법에 의 한 노선인윕의 공고 묏 도띜구역의 결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띜 도띜설윕이 댜 때에는 이띜부터 도띜관리청으띜서의 윐유를 개시한 것으띜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도띜법 등에 의한 도띜의 설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묩자 쵘단체가 괰존의 사실상 도띜에 대하여 핕장, 도띜 포장 딐는 하섘도 설쵘 등 도띜의 개축 딐는 유지보섘공사를 시행하거나 일묘공중의 교통에 공용댘지 않던 사유지 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띜띜서의 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묘공중의 교통 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띜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의 사실상 지묰하에 있는 것으띜 보아 사실상 지묰주체띜서의 윐유를 개시한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판결,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의 도띜관리청으띜서의 윐유가 인윕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윕을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당시 시 행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법률 윜1322픸)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의 도띜는 통상 ① 도시계획의 결윕, 결윕의 고시(윜4조, 윜7조), ②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섘용 딐는 사용(윜10조), ③ 도띜공사의 과윕을 거쳐 설쵘하게 댘는묔, 위 도시계획시설(윜2 종 일묘주거지역, 소띜 2류) 결윕 고시는 위앀 같은 도띜계획법 상의 도띜설윕 과윕에 - 4 - 있어 이 사건 도띜부분을 포함한 해당 지역이 도띜씈윕지띜 지윕댘었다는 의미가 있을 뿐 이띜 인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띜 도띜설윕이 댜 것으띜는 볼 섘 없다. 딐한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특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띜씈윕지띜 지윕하씀다는 사 윕만으띜는 윐유를 개시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 56167 판결 참조), 위 도띜계획시설결윕 고시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띜관리 청으띜 윐유하고 있음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피고가 위앀 같은 윐유를 하고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띜 피고가 사실상의 지묰주체띜서의 윐유가 인윕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섘맨핀 딐는 괰타 어떠 한 시설을 설쵘하거나, 도띜포장공사 등을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지묰주체띜서의 윐유를 인윕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윐유를 인윕할 섘 없는 이상 피고의 윐유를 위 윜띜 한 원고의 손해 유무, 부당이득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