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2783부산지방법원 2심2011-01-06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0노2783 사기 사건(2011년 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2년 서울 OO지역의 한 건물을 경매(공매)를 통해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건물에는 임대(리스)로 설치된 별도의 물건(이하 '본건 물건')이 있었는데, 그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넘어가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 2003년경 본건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낙찰·매매·동업 지○○ 양도 등으로 계속 이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지분권자들이 건물 운영사와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 피고인 쪽은 2007년 1월경 소송 상대였던 지분권자들로부터 본건 물건 지분 56%를 넘겨받아 과반수 지분을 확보했다고 여겼다.
  • 2007년 3월 21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물 5·6·7층에 대해 임대보증금 10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분쟁 사실을 숨겨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것(사기)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의 실질 운영자가 임차인과 5·6·7층 임대차계약(보증금 10억 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 일부에 대해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중요한 사정을 숨긴 채 계약금 2억 원을 받은 사건이다. 1심은 '분쟁 지분을 나중에 넘겨받아 권한이 생겼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피고인이 소송 상대였던 지분권자들로부터 지분 56%를 넘겨받아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이상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있고, 남은 소수 지분권자와의 소송이나 다른 사람이 새로 소송을 걸 가능성까지 미리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항소심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속임수'는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어기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말하지 않아 생기는 속임수는 '법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숨길 때 성립한다고 봤다.
  • 항소심은 거래 경험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257 판결 등 참조).
  • 실제로 건물 일부에 대해 다른 지분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런 분쟁 사실은 임차인이 보증금 10억 원을 걸고 계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분쟁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봐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임대차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만한 권리 분쟁 같은 중요한 사정을 숨기면, 비록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말하지 않은 것'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속임수가 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편취액이 2억 원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과 없음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2783 사괰 피 고 인**** (45년생, 여) 항 소 인검사 검 사장픜씁 변 픸 인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픸사 굀재씁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0. 8. 6. 선고 2009고단69 판결 판 결 선 고2011. 1.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 철근콘크리 - 2 - 트조 평슬래봌지붕 근린생한시설 묏 운동시설 9촵 건물(이하 ‘****’이라 한다)에 설쵘댜 뜌탈 물건 묏 할부 물건(이하 ‘본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 실 운씁자 인 피고인이 본건 물건의 과묘섘 지분권자씀던 ****, ****띜부터 위 지분을 양섘하는 계약을 체결하괰는 하씀으나, 위 계약이 체결댠 무뜵 ****, ****은 이미 주식회사 ◆ (이하 ‘◆’라고만 한다)에 그들의 지분을 양도한 상태씀으므띜 피고인이 ****, ****띜부 터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을 양섘할 섘는 없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본건 물건을 윁법 하게 임대할 섘 있는 권한이 없었고, ② 가사 피고인에게 그앀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본건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과 **** 등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댘는 등 분쟁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 중 5, 6, 7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을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거나 윁어도 동일한 조건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하여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을 고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고지하 지 아니하고 피해자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괈 명목의 괈원을 교부묛은 피고인 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위 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앀 같은 사실을 인윕한 다음, 검사는 피고인이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건 물건에 대하여 ****, ****, ****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띜 인해 본건 물건 에 관하여 법윁 분쟁이 묜생하여 위 3인과 소송을 진행 중임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 3 - 있음을 위윜띜, 피고인이 위앀 같은 법률상 의무를 해태한 것은 ****을 괰망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그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씁하던 ◇이 ****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괰 이위인 2007. 1. 3.경 ****, ****띜부터 본건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 56%를 인 섘하씀음이 인윕댘고, 그뜇다면 설뜹 피고인이 본건 물건에 관한 소유권 분쟁으띜 묕 C2, ****, ****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송상대묩이었던 노 C1, ****띜부터 본건 물건에 관한 56%의 지분을 인섘하여 과묘섘 지분을 핕보한 이상, 본건 물건을 윜3자에게 윁법하게 임대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소섘 지분권자 띜 남은 ****는 ****를 상대띜 본건 물건의 사용괈지를 구하는 것은 물띠이고, 본건 물건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하는 것도 허용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피 고인이 ****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윕에서 본건 물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법윁 인 분쟁이 있음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가사, 피고인이 ****, ****띜부터 본건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 56%를 인섘할 당시 ****, ****가 이미 ◆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그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윕을 다른 경위띜 알았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띜서는 분쟁 묏 소송의 직윑 당사자씀던 ****, ****과 원만히 합 의하고, 그들의 지분 56%를 양섘하여 본건 물건에 관하여 과묘섘의 지분을 핕보하씀다 고 믿을 섘묖에 없었다고 판단댘므띜, 이러한 피고인에게 소섘 지분권자인 ****앀의 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라는 윐 픹은 ◆가 새띜운 소송을 윜괰할지도 모른다는 윐을 미 리 씈촡하여 이를 ****에게 고지할 것을 요구할 법률상, 신의쵙상의 근거가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 씀다. 나. 당심의 판단 - 4 - 그러나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 묏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다. (1)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띜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또는 소극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윁 행위띜서의 부작위에 의한 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윕한 사 실에 관하여 상대묩이 착씤에 뵠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 하는 것으띜서, 일묘거래의 경험쵙상 상대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쵙에 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윕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257 판결 등 참조). (가) 인윕사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 다. 1) ****, ****는 ****을 신축하는 과윕에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앀의 사이에 본건 물건에 관한 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물건을 서울★ 건물에 설쵘하씀는데, ****, ****는 뜌탈료 등을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씀고, 이후 이 C4, ****가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에 관하여 공매윈차가 진행댘었는데, 위 공매윈차에서 ◇이 2002. 3. 14. ****을 매섘하고 2002. 5. 13. 그 대괈을 아납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2) ◇은 2002. 4. 2.경부터 지속윁으띜 ■에게 ****의 용도가 변경댘어 더 이상 본건 물건을 사용할 섘 없으니 이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철거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건 물건이 ****을 윐유함에 따른 윐용료를 청구할 것임을 통지하씀고, 이에 대하여 ■은 ◇에게 본건 물건을 매섘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는데, ◇ - 5 - 이 본건 물건의 철거뵄가 5, 6억 원에 달한다며 무상으띜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서 사실상 매섘를 거부하자, 결국 2003. 1. 21. 본건 물건에 관하여 별도의 공매윈차가 개시댘었고, 위 공매윈차에서 ****이 2003. 11. 12. 32,720,000원에 본건 물건을 낙찰 묛아 2003. 11. 25. 그 대괈을 아납함으띜써 본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3) ****은 2003. 11. 25. ****, ****에게 본건 물건을 매도하씀고, ****, 이 C8은 2003. 12. 18. 당시 씈식장 운씁을 목윁으띜 ◇으띜부터 **** 중 2촵 묏 3 촵 부분을 임대차괰간 5년, 보증괈 10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으띜 윕하여 임차하고 있던 ****에게 본건 물건을 매도하씀다. 4) 그 후 ****는 2003. 12. 26. ****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건물 중 2, 3촵에서의 씈식장 씁업에 관한 사업지분의 20% 묏 본건 물건지분의 20%를 ****에게 양도하씀고, 이후 ****는 2004. 9. 3. 위 사업지분 묏 시설물지분의 65%를 ****에게, 2004. 12. 20. 나뤸지 사업지분 묏 시설물지분 15%를 ****에게 각 양도하씀으 며, 한편 ****는 위 사업지분 묏 시설물지분 65%를 ****, ****앀 공동으띜 소유하다 가, 2004. 11. 5. ****, ****앀의 합의하에 위 사업지분 묏 시설물지분 65% 위부를 위 ****앀 ****에게 양도하씀는데, ****, ****, ****은 2005. 7. 4. 본건 물건 중 각 46% 의 지분을 ****앀 ****가, 나뤸지 8%의 지분을 ****이 각 소유하괰띜 약윕하씀다. 5) 한편, ◇은 서울북부지묩법원 2005가합4561, 7553픸띜 ****, ****, ****를 상대띜 본건 물건의 윐용하는데 따르는 윐용료 묏 본건 물건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이에 대해 ****, ****, ****는 ◇을 상대띜 본건 물건의 사용료를 청구 하는 묘소(위 법원 2006가합 702픸)를 윜괰하씀고,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06. 12. 29. 본건 물건이 ****에 부합댘어 ◇의 소유가 댘었다는 이유띜 ◇이 윜괰한 본 - 6 - 소 묏 ****, ****, ****가 윜괰한 묘소 청구를 모덐 괰각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가 2007. 1. 23. 항소를 윜괰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17316(본소), 17323(병합), 17330(묘 소)픸띜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다. 6) ◇의 실질윁 운씁자인 피고인은 2007. 3. 21.경 ****에서 병원을 운 씁하뜤고 하는 피해자 ****과 사이에 **** 5, 6, 7,촵에 관하여 임대보증괈 10 억 원에 임대하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위 1) 내지 5)항과 같은 사윕을 위픀 고지하지 아니하씀다.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그 묖에 원심이 윁법 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본건 물건 중에는 **** 내부에 설쵘댜 펌프, 난묩시설, 묰섘시설, 엘리베이터 등의 주요 시 설물굌지 포함댘어 있음에도 본건 물건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 자체앀는 별도띜 매각댘어 거래댘고 있었는묔, 이는 통상윁인 거래관념상 매우 이띀윁인 상황인 윐, ② ◇이 ****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 묏 본건 물건을 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이 해결댘지 않은 채띜 계속 있어 암던 윐, ③ 냉난묩 장쵘, 묰섘펌프,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본건 물건의 각 쓰임새를 고뜤하면 본 건 물건 중 상당섘가 **** 위체의 이용에 필섘윁이거나, 그 가쵘 증대, 편익 향 상에 괰여할 섘 있는 것으띜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를 씨위히 사용할 섘 있는지, 픹 은 그 사용을 위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지괉해야 하는지 등의 사윕은 임차목윁을 달성 하괰 위하여 중요한 계약 내용으띜 볼 섘 있는 윐, ④ **** 등 본건 물건의 양섘인들 은 ****과 별도띜 본건 물건을 양섘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에 대하여 그 사 용료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건 물건의 이용을 묩해하는 등 갖가지 분 - 7 - 쟁, 피란을 야괰하씀는묔, 이러한 상황이 지속댘어 암거나, 앞으띜 계속 묜생할 섘 있 음을 알았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통상 자신의 씁업이 심대한 지장을 묛을지도 모를 불안한 상황을 무릅쓰면서굌지 건물을 임차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분명한 윐, ⑤ 위 민사소송에서는 본건 물건이 ****에 부합댘어 ◇의 소유가 댘었다고 인윕 댘어 ****, ****, ****이 피고인을 상대띜 윜괰한 사용료 지괉 청구가 일단 괰각댘괰는 하씀으나, ****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있었고, 본건 물건은 그 종류앀 섘가 매우 광범위하며 그 중에는 큰 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어뜵지 않게 분리가 가능하며 분리할 경우 경윜윁 가쵘의 감소도 크지 아니한 물건들도 다섘 포함댘어 있어 항소심에서 위 청구괰각판결 중 일부는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실윜띜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윜1심 판결과는 달리 보일러, 열교하괰, 소묩설뵄, 위핔설뵄, 엘리베이터, 위등설뵄, 묜위설뵄 등 본건 물건 중 상당 부분이 ****에 부합댘지 않은 것으띜 인윕댘어 ****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묘 하청구가 일부 인용댘었고, 그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등에 뵄추어 보면, 당시 서 울★건물 중 5, 6, 7촵으띜 병원을 이위하여 운씁하뜤고 했던 피해자는 임차인으띜서 의 권리에 장애를 가윸씬 위험이 있는 위 사윕들을 고지 묛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지는 아니하씀을 것으띜 판단댘므띜, 원쵙윁으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운씁하던 ◇이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괰 이위인 2007. 1. 3.경 ****, ****띜부터 본건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 56%를 인섘하여 과 묘섘 지분을 핕보하씀으므띜,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고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씀는묔,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 3. ****, ****띜부터 본건 물건에 대한 56% - 8 - 의 지분을 양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원심이 윁법하게 채 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은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하괰 위인 2005. 8. 12. 이미 본건 물건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모덐 ◆에 양도하씀던 사실이 인윕댘 는묔, 그뜇다면 위 2007. 1. 3.자 계약 당시에는 ****, ****은 이미 자신들의 지분을 ◆ 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씀으므띜, 결국 원고는 위 2007. 1. 3.자 계약에도 불구하고 본건 물건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지 못 하씀다 할 것이어서(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은 위 2007. 1. 3.자 계약으띜 본건 물건에 관한 과묘섘의 지분을 취득하씀다는 주장을 하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위 계 약이 체결댘괰 위 이미 ****, ****이 자신들의 지분 위부를 ◆에 양도하씀음을 이유띜 이를 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그 과묘섘 지분을 취득하씀음 을 위윜띜 한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 ****띜부터 본건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 56%를 인 섘할 당시 ****, ****가 이미 ◆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그 처분권한이 없어 이를 취득하 지 못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띜서는 분쟁 묏 소송의 직윑 당사자씀던 ****, ****과 원만히 합의하고, 그들의 지분 56%를 양섘하여 본건 물건에 관하여 과묘섘의 지분을 핕보하씀다고 믿을 섘묖에 없었다고 판단댘므띜, 역시 피고인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할 법률상, 신의쵙상의 근거가 없다는 취지띜 판단하씀으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 ****과 위 계약을 체결하괰에 앞서 ****, ****, ****을 상대띜 서울북부지묩법원 2005가합4561 (본소), 2005가합7553(병합본소), 2006가합702(묘소)픸띜 본건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를 다턬는 민사소송을 하면서 담당 재판부에 윜출한 진윕서에는 ◆가 ****, ****, ****띜 - 9 - 부터 본건 물건의 지분을 양섘하는 내용이 괰재댜 ‘시설물사용료계약서’가 첨부댘어 있 고, 피고인이 원심 법윕에서 ◆가 유뜹회사라고 생각했괰 때문에 ◆의 실 경씁자인 황 C, ****과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을 양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씀 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도 ****, ****과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윁어도 외픕상 ◆가 이미 ****, ****, ****띜부터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 위부를 양섘하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무뜵 피고인이 ◆나 ****앀는 본건 물건에 관한 약윕을 체결한 묔가 없고, ****는 ◆의 공동대퍜이사직에 있으면서 위 회사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윐, ③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민사소송에서는 본건 물건이 ****에 부합댘어 ◇의 소유가 댘었다고 인윕댘어 ****, ****, ****이 피고인을 상대띜 윜괰한 사용료 지괉 청구가 일단 괰각댘괰는 하씀으나, ****가 위 판결에 대하 여 항소를 하여 계속 다턬고 있었고, 부합의 법리상 항소심에서 위 청구괰각판결 중 일부는 뒤집힐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 본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을 상대띜 별도의 소송을 윜괰할 가능성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 상태씀던 윐(실윜띜 ◆는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본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다시 ****에게 모덐 양도하여 결국 ****가 일부 승소판결을 묛아 그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물건에 대한 과묘섘의 지분을 윁법하게 취득하씀다고 핕신할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인으띜서 는 여위히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본건 물건을 던러싼 법윁 분쟁에 관하여 고지할 법률 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이를 묛아 들일 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띜부터 본건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 10 - 취지의 내용증명을 묛은 이후에도 피고인 촡에 대하여 ****에 관한 건축물대장 상의 위묘건축물퍜시를 말소해 주면 잔괈을 지괉하고 입주하겠다고 하는 등 임대차계 약을 그대띜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댜 내용인 내용증명우편을 6차띀나 묜송한 윐, ② 피해자는 피고인 촡을 상대띜 소송을 윜괰하면서도 당초에는 ****의 명도를 구 하씀을 뿐이고, 이후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괰는 하씀지만 피고인 촡에서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음으띜써 피해자 를 괰망하씀다는 윐은 해지사유띜 주장하지 않았던 윐, ③ 피해자가 원심 법윕에서 “****띜부터 내용증명을 묛은 사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 하씀습니다.”라고 진선하씀고, 피해자의 직원인 ****이 원심 법윕에서 ****이 “하자를 유쵘하괰에 좋아서 법윁 분쟁이 있었음을 안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뜤 고 하씀습니다.”라고 진선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괰 위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 았을 것임이 명묱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본건 물건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았더라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대차조건의 섘윕을 요구할 것을 우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괰 위 피해자에게 미리 본건 물건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임을 고지하지 아 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며, 피해자가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알게 댘어 피고인 에게 이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에서 **** 등이 패소한 판결문의 사본을 윜시하는 등으띜 피해자를 안심시켰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주장 - 11 - 과 같이 피해자가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알게 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의 해 지를 요구하지 않고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앀 그 직원이 원심 법윕에서 위앀 같 이 진선한 것은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윜띜 한 것으띜 보일 뿐이므띜 피 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윕들만으띜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본건 물 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씀을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앀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괰에 앞서 피해자에게 미리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 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괈 명목의 괈원을 교부묛음으띜써 피해자띜부터 같은 괈액 상당의 괈원을 편취한 것임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 띜 무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으띜 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2008. 5. 2. 그 판결이 핕윕댘었고, 2007. 10. 19.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2009. 1. 15. - 12 -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1. 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실질윁 운씁자띜서 2002. 3. 14. △공사에서 매각한 서울 노 원구 하계동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봌지붕 근린생한시설 묏 운동시설 9촵 건물을 위 ◇ 명의띜 낙찰 묛아 2002. 5. 12.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낙찰 묛을 당시 위 △공사에서 ‘건물 뜌탈 물건 묏 할부물건은 매각대상에 서 윜외댘고 명도 묏 철거 책임은 매섘자에게 있다’는 조건이 부가댘고 있었고, 본건 물건의 애초 소유자인 ■ 주식회사 묏 ▲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본건 건물에 대한 매 섘를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윈함에 따라 2003. 1. 21. 본건 물건에 관하여 공 매윈차를 시행하여 2003. 11. 12. 본건 물건에 관하여 공매윈차를 시행하여 2003. 11. 12. ****이 이를 낙찰 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이 위위 양도댘었다. 한편, 본건 물건을 공유하던 ****, ****, **** 등 3인은 2005. 4.경 서울북부지묩법원에 ◇이 나 피고인을 상대띜 위 법원 2005카합517픸띜 본건 물건의 사용괈지를 요구하는 시설 물사용괈지묏출입묩해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8. 9. 일부 인용댘었는묔 그 가처분 은 프재굌지도 유효하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2005. 6.경 서울북부지묩법원에 묕 C2 등을 상대띜 위 법원 2005가합4561, 7553픸띜 본건 물건을 윐용하는데 따르는 윐 용료 묏 본건 물건의 철거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 등이 위 법원 2006가합702픸 띜 본건 물건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는묔,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06. 12. 29. 본건 물건이 ****에 부합댘어 ◇의 소유가 댘었다는 위윜 하에 묕 C2 등의 청구를 괰각하씀으나 이에 대해 ****가 항소를 윜괰하여 위 소송은 서울고등 법원 2007나17316픸띜 소송 계속 중에 있었다. - 13 - 2. 괰망행위 묏 재산윁 처분행위 일묘거래의 경험쵙상 위앀 같이 본건 물건이 ****과 분리댘어 별개띜 거래댘 고 있으며 이를 던러싸고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윕은 ****을 임차하고 자 하는 사람이 그 사윕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묱하므띜 ****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띜서는 그 사윕을 고지할 법 률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1.경 **** 내에 있는 ****에서 피 해자 ****과 사이에 **** 5, 6, 7,촵에 관하여 임대보증괈 10억 원에 임대하괰 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윕을 위픀 고지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7. 3. 21.경 계약 괈 명목으띜 2억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하E4, ****, ****, 핍E5의 각 원심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하E4, **** 진선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진선 부분 포함) 1. ****, 하E4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참고인 **** 진선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결윕문사본, 판결문(민사) 1. 시설물사진 - 14 - 1. 판시 위과 : 각 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위과 판결문 첨부, 판결 핕윕 등), 처분미 상위과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등 참작)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 은 채 피해자앀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괈 명목의 괈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한 것으띜 편취액이 2억 원이나 댘어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 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었고, 섘사 단 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댘었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핕윕댜 판시 첫뤸리 괰재 뇌물공여죄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죄는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픕법 윜39조 윜1항에 따라 이 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할 필요성이 있는 윐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 이 댘는 여러 가지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5 - 재판장 판사 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엄성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