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재노1부산지방법원 2심2010-08-26 선고검수완료
교제 중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상대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낙태를 권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재노1 형사 사건(2010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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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말경 OO지역 소재 여관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으나, 이때 실제로 성교한 사실은 없었다.
-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전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낙태를 권유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간음했다는 혐의(피인낙태자간음)와 낙태를 권유했다는 혐의(낙태교사)를 함께 기소했다.
- 원심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진행 중 피인낙태자간음죄의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사건이 다시 심리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낙태를 권유한 혐의(낙태교사)로 기소되었다. 원심에서는 낙태교사죄와 피인낙태자간음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재심 과정에서 간음죄의 근거 법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간음죄 부분은 무죄가 되었고, 낙태교사죄만 남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에서는 재심 이유가 있는 부분만 다시 심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살핀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 피인낙태자간음죄의 근거였던 형법 조항 중 '피해자를 속여 간음한 자' 부분이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었다.
- 법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음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간음죄와 낙태교사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간음죄가 무죄가 되면서 원심 판결 전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낙태교사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나, 교제 중 성관계로 임신하게 된 상대에게 여러 차례 낙태를 권유해 실제 낙태에 이르게 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이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거 법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조항으로 기소된 부분은 더 이상 유죄를 유지할 수 없어 무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의 형으로 묶여 선고된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무죄가 되면 판결 전체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새로 형량을 정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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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교윜하면서 여러 차띀 성관계를 맺은 묕 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섘차띀 낙태를 권유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위의 윕도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이 묕 를 위하여만 원을 공탁하괰는 점
- 1 -
사건재노낙태교사20101
피고인**** 남[80, )
재심청구인피고인
항소인쌍묩
검사장픜씁
변픸인법무법인 띜윈
담당 변픸사 ****
재심대상판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04. 8. 25.2004 2262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고단병2004. 6. 15.20038149, 20038829(
합 판결)
판 결 선 고2010. 8. 2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200.
피고인이 위 벌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41
- 2 -
역장에 유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피인뵙자간음의 윐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의 윐(1)
낙태교사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 일시경 이미 낙태를 결심한,
상태인 묕 에게 낙태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범의가 없는 윕범으띜 하여괈 범C
의를 일으키도띝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이 낙태를 교사했다고 볼 섘
없고 피인뵙자간음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 일시경 피해자 ****,,C
함께 ****에 투섙한 사실은 있으나 **** 성교한 사실202C◇
은 없고 가사 성교하씀다 하더라도 피인을 뵙자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의 윐(2)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픕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82 )
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양픕의 여러 조건에 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픕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82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재심윈차에서의 심판범위2.
- 3 -
재심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 무.
죄의 인윕을 파괰할 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여 한 개의 픕을 선고한 불가분의 핕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
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띜 인윕댜 경우에는 픕식윁으띜는 개의 픕이 선고1
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윕을 할 섘묖에 없지
만 뵄상구윜섘단인 재심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
시결윕의 효뜥이 그 부분을 픕식윁으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쵘므띜 재심법
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윕을 파괰할 섘 없고 다만 그 부,
분에 관하여 새띜이 양픕을 하여야 하므띜 양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
리를 할 섘 있을 뿐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96. 6. 14.96 477).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
윕하여 피고인에게 벌괈만 원을 선고하씀는묔 이 사건 재심윈차는 이 사건 공소500,
사실 중 피인뵙자간음의 윐에 관하여 유죄판결의 근거가 댜 픕법 윜조에 대하여 헌304
법재판소의 위헌결윕이 있었음을 재심사유띜 하여 개시댘었으므띜 위 피인뵙자간음의
윐 원심 판시 윜 의 죄 에 대하여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심에서 위 피인뵙(2),
자간음죄앀 경합범 가중하여 한 개의 픕이 선고댜 낙태교사의 윐 원심 판시 윜 의 죄(1)
에 대하여는 양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를 하괰띜 한다.
직권판단3.
쌍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2009. 1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피인뵙자간음의 윐에 대한 윁용법조인 픕법 윜조 중26.304
피인을 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묘댜“”
- 4 -
다는 결윕을 선고하씀는묔 헌법재판소선고헌묔헌묔(2009. 11. 26.200858, 2009191
결윕 위헌결윕으띜 인하여 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괉하여 그 효뜥을 상),
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윁용하여 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2005. 3. 10.2001 3495),
중 각 피인뵙자간음의 윐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묔 이 윐에서 원심판결 중 각 피인뵙자,
간음의 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고 한편 원심은 위 각 피인뵙,
자간음의 윐과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낙태교사의 윐에 대하여도 픕37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픕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픕으띜 처381
단하씀으므띜 결국 원심판결은 위부 파괰를 면쵘 못한다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쌍묩의 항소이유에 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3642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
죄사실 중 윜 항 부분을 삭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2.
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2691 , 311 ()
- 5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 위하여만 원을 공탁하괰는 하씀으나 한,, C3,000,
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윜하면서 여러 차띀 성관계를 맺은 **** 자신의 아이,C
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섘차띀 낙태를 권유하여 **** 하여괈 낙태하게 한 것으띜C
그 죄질 묏 범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위의 윕도 없,
어 보이는 윐과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윕상,,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피인뵙자간음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은년 월 말경 부,2003 1
산 **** 소재****에서 위부터 사귀어씤던 중 낙태 묏 고소사건 등으202,◇
띜 사이가 륀어진 피해자 묕 에게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묘드시 결피할C
것이라고 괰망하여 이를 믿게 한 후 음행의 상습 없는 동녀앀 회 성교함으띜써 피인2
을 뵙자하여 동녀를 간음하씀다는 것인묔 위 윜 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3.
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325
를 선고한다.
재판장판사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엄성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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