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738전주지방법원 1심2016-09-02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어 업무방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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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738 업무방해 사건(201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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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I 후보를 지지하여,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마치 진정한 투표용지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었다. 이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I 후보를 지지하여,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마치 진정한 투표용지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었다. 이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어 업무를 방해. - 일시: 2015. 11. 6. 13:30경부터 17:30경까지 - 장소: E 전주공장 버스부 식당 - 행위: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음 - 결과: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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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친 점
- 행사한 위조 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738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B(기소), C(공판)
변 호 인변호사 D
판 결 선 고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E 전주공장 노동조합 전주공장위원회 제16대 임원선거에 사용된 위조된 투표
용지 56장(증 제 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실시된 F 전주공장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에 출마한 G 후보자
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1차 투표에서 탈락을 하고 H와 I 후보자를 상대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자 I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5. 11. 6. 13:30경부터 17:30경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E 전주공장 버
스부 식당에서 실시된 F 전주공장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 결선투표 도중 전주공장위원
회 제6대 임원선거 투표용지의 No.란에 “02100”, 성명란에 “H, I”라고 기재되고, F 전
주공장위원회 제6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채 복사된 후 I 기표란에 기표가
되어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마치 진정한 투표용지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투표용지 22매를 행사하고, 위계
로써 F 전주공장위원회 제6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부정투표용지 임의제출, 스피릿인쇄소 수사, 고발인 서류제출, 명성인쇄
소 수사, 위조투표용지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한 복사확인보고, 투표용지 지문감식
결과 회신)
1. 투표용지 지문감식 의뢰, 투표용지 지문감식결과 회신, 지문 감식 채증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
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
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행사한 위조 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
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 4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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