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8 선고검수완료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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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71 업무방해 사건(202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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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2020. 1. 31. 18:35경부터 19:16경까지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생산라인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약 41분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의 손해를 입게 하여 위력으로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2020. 1. 31. 18:35경부터 19:16경까지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생산라인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약 41분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의 손해를 입게 하여 위력으로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생산라인 속도 문제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약 41분간 라인을 정지시켜 업무를 방해. - 일시: 2020. 1. 31. 18:35경부터 19:16경까지 - 장소: **** 피해자 회사 공장 - 행위: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 정지 - 결과: 약 41분간 생산라인 정지,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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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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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정규수업 미출석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 부여·박사학위 수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8·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05·2심·유죄 (형 선고)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48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4-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시험장에서 경쟁업체 시험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376·대구지방법원·2004-08-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합의금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및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038·인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2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용해 거주지 요건을 회피하여 아파트 청약·공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03·부산고등법원·2021-06-24·2심·일부 유죄/무죄

공단 이사장 등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부정채용하고 면접채점표를 변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783·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85·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7·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21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0·1심·일부 유죄/무죄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 사유1건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1 - **** 판 결 사 건2020고단3871 업무방해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김명옥(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8:35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 **** **** **** 부문에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시간 보다 생산차량 1대 투입시간(63.7초)당 약 0.3~0.5초 가량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위 회사 **** 생산2과장 G 등 관리자들과 함께 상황을 확인하다, 위 회사 관리자들 - 2 - 이 ‘구정 휴무 공사 기간에 고무 재질인 구동부 쪽 압력(텐션)을 높여주었는데 이로 인 해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 후 보완하겠다.’고 하자 ‘작업자는 1년 동안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빠른 거 확인하지 않았냐’고 항의하며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에 위 회사 관리자들이 재차 작업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설명하며 ‘시간당 생산차량 투입 대수는 변동이 없고, 이 부분 작업 속도만 늘어난 것이므로 문 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함에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고 재차 주장하며 비상정지버튼 쪽을 점거하며 위 버튼을 손으로 감싸안고 작업 재개를 방해하다, 같은 날 19:07경 생산총괄 부장 H가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하려 하자 다시 비상정지버튼을 감싸고, 19:07경 위 H이 ‘현재 조정 조치 중이므로 라인 재 가동하겠다’고 공지 후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하였음에도 재차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 산라인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1분간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을 입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 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3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 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 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 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 결 등 참조). 시간당 대수(Unit Per Hour)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의 전제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4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 정도,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 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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