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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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71 업무방해 사건(202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2020. 1. 31. 18:35경부터 19:16경까지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생산라인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약 41분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의 손해를 입게 하여 위력으로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2020. 1. 31. 18:35경부터 19:16경까지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생산라인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약 41분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의 손해를 입게 하여 위력으로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생산라인 속도 문제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약 41분간 라인을 정지시켜 업무를 방해. - 일시: 2020. 1. 31. 18:35경부터 19:16경까지 - 장소: **** 피해자 회사 공장 - 행위: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 정지 - 결과: 약 41분간 생산라인 정지,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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