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 1심2013-08-08 선고검수완료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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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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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736 업무방해 사건(201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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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7일 오후 8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라이터를 사려다 가격이 비싸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라이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며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계속 소란을 부렸다.
  • 그 바람에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피해자의 영업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OO지역에 있는 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유치되었다.
  • 다음 날인 4월 18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유치장 2번방에서 창살을 흔들며 유치인보호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온 경찰관 C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라이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슈퍼에서 약 20분간 욕설과 위협을 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슈퍼에서 욕설과 위협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행위는 영업을 방해할 만한 힘(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실제로 손님들이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 업무가 방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유치장에서 피고인이 창살을 흔들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게에서의 소란과 폭력이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폭행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소한 불만이라도 폭력과 소란으로 이어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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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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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처벌 전과가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 감경 사유2건
  •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
  •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3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7. 20:20경 ****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에서 라 이터를 구입하려던 중 생각보다 라이터 값이 비싸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라이 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 장사 좇같이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임의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 2 -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 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에 있는 울 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02:00경 위 유치장 2번방에서 유치실 창살을 흔들며 근무 중이 던 유치인보호관들을 향해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 유치관리계 소속 순경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유치인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 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3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 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직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충동조절장애로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처벌 전과가 3회(벌금 2회, 집 행유예 1회)에 이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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