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4-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피고 최00을: 벌금 100만원피고 이00을: 벌금 3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546 업무방해 사건(2008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00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이00을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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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최00은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이00은 그 회사의 직원으로 해당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사용하면서 2006년 10월분부터 2007년 6월분까지 관리비 합계 1,666,9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오피스텔에 하자가 있고 세대별 전기료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고, 피고인들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피고인들은 2007년 8월 10일 17:00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호실로 공급되는 전기를 끊었다.
- 이어서 같은 달 8월 14일 10:30경부터는 단수를 시켜 물 공급을 중단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설무역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최00(회사 대표이사)과 이00(관리소장)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오피스텔 호실의 전기를 끊고 단수를 시켜 피해자의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들이 내세운 관리규약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피고인 최00이 다른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참고해 혼자 만든 뒤 관리소장에게 일방적으로 팩스로 보냈을 뿐이고, 이를 제대로 공지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 피해자는 오피스텔 하자와 전기료 계산 문제를 제기했지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하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기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관리비를 받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도 않은 채 연체된 관리비 납부만 독촉하다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기와 물을 끊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관리소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 이00이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관리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라 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일방적으로 전기와 물을 끊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월권 행위이다. 이 사건은 관리규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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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취함
- 하자 문제의 해결이나 전기료 관련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지 않음
- 권리 확보를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정4546 업무방해
피 고 인1. 최00 (000000-0000000), 대표이사
주거 대전 유성구
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2. 이00 (000000-0000000), 관리소장
주거 광명시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구
검 사이수웅
판 결 선 고2008. 4. 10.
주 문
피고인 최00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00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최00은 서울 영등포구 000동 00-00 0000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00산
업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이00은 위 00산업의 직원으로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000이 위 오피스텔 000호를 사용하면서 2006년 10월분부
터 2007년 6월분까지 관리비 1,666,910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8. 10.
17:00경 위 오피스텔 000호로 공급되는 전기를 끊고, 같은 해 8월 14일 10:30경부터
단수를 시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7조
- 3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입하지 않은데 따라 관리규약을 근
거로 이뤄진 것이고, 특히 피고인 이00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관리규약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
다는 자료가 없고(오히려 피고인 최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
면, 최00이 다른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혼자 만든 다음 일방적으로 관리소장
에게 팩스로 넣어주었을 뿐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대로 공지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피
해자는 위 오피스텔의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의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관리비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하자 문제의 해결이나
전기료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지도 않고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 또한 취하지도 않은 채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것만 독촉하다가 자신들
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이상 그 동기
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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