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5-19 선고검수완료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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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881 업무방해 사건(2016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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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년 9월 형의 집행을 마쳤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 2016년 2월 15일 오전 9시 4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한 금고 지점에서 재발급받은 통장 잔고가 기존과 다르다는 이유로 은행 직원인 피해자B(37세, 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출납업무를 방해했다.
- 2016년 3월 15일 오전 10시 3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경로당에 술에 취한 채 신발을 신고 들어가 사무장인 피해자C(71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찰 것 같은 행동으로 위협했으며, 주방에 들어가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 같은 날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D가 신발을 벗으라고 하자 피고인A는 욕설을 했고, 이에 피해자C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 이어 피해자D에게도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은행에서 잔고 문제로 직원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둘러 출납업무를 방해하고,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사무장과 회장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워 운영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범행장면 CCTV 사진과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됐다.
- 은행에서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직원의 정상적인 출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협박한 행위 역시 사무장과 회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 피해자들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가슴을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고, 형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9회, 벌금형까지 포함하면 60회가 넘는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고, 은행 직원인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소란이라도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되고, 제지하는 사람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 반복된 폭력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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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수(실형 19회, 벌금 포함 60회 초과)
- 형 집행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범
- 피해자 C, D 처벌 원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반성
- 피해자 B 처벌불원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881 업무방해, 폭행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6.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09:40경 ****에 있는 ○○
○○ ○○○금고 1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피고인 통장 잔고가 기존의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B(37세, 여)에게 큰 소리로 “야! ○○, ○까라”, “닥쳐
- 2 -
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은행
출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10:35경 ****에 있는
****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신고 들어가 위 경로당 사무장인 피해자 C(71
세)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신발을 벗으라 말라야?", "이 새끼가 조
인트 맞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찰 것 같은 행동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신발을 신은 채로 주방에 들어가 ”야! 안주 가지고
와!“라고 큰 소리를 쳐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
발을 벗으라는 말을 듣자 ”이런 개새끼가 어디다대고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경로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
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
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
자 D****으로부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3 -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4 -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이전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
이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9회에 이르고, 그 외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
은 전력이 60회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김유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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