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3노4392수원지방법원 2심2024-06-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2023노4392 업무방해 사건(2024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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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체장 60cm, 체고 40cm)를 묶어두었다.
  •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크기였다.
  • 개를 발견하고 놀란 손님들이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는 등 약 35분간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를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의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한 뒤 미용실 앞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렸을 뿐이며, 가게 앞으로 개를 옮긴 것은 근처 철물점 주○○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체장 60cm, 체고 40cm)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약 35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를 차로 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의하러 갔을 뿐이고 개를 가게 앞이 아닌 미용실 앞에 묶어두었으며 가게 앞으로 옮긴 것은 철물점 주인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체장 60cm, 체고 40cm 가량으로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는 손님도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고 자신은 그로부터 떨어진 편의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단순히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면 편의점 벤치 옆이 아닌 피해자 가게 앞에 개만 묶어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양형에 관하여 범행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5분간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했고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 전력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도 위력을 행사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고인은 개를 다른 곳에 묶어두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해 가게 앞에 묶어둔 사실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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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 동종 전력 포함 폭력 전과 다수
↓ 감경 사유2건
  • 범행 수단·방법이 비교적 경미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4392 업무방해 피 고 인A (65년생, 남), 일용 근로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노영진(기소), 김지원(공판)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3고정371 판결 판 결 선 고2024. 6.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한 뒤 피 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이 아닌 미용실 앞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 2 - 뿐이고, 피해자 가게 앞으로 피고인의 개를 옮긴 것은 근처 철물점 주인이다. 따라서 피 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 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체장 60cm, 체고 40cm 가량의 크기에 해당하여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 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는 손님도 발견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 고 자신은 그로부터 떨어진 편의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단순히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면 편의점 벤치 옆이 아닌 피해자 가게 앞에 개만 묶어둘 이유가 없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게 앞에 기르던 개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 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가게에 찾아오려던 손님들이 가게에 입장 하지 못한 시간이 35분 지속되었고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 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보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한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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