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2023노4392 업무방해 사건(2024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체장 60cm, 체고 40cm)를 묶어두었다.
-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크기였다.
- 개를 발견하고 놀란 손님들이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는 등 약 35분간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를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의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한 뒤 미용실 앞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렸을 뿐이며, 가게 앞으로 개를 옮긴 것은 근처 철물점 주○○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체장 60cm, 체고 40cm)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약 35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를 차로 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의하러 갔을 뿐이고 개를 가게 앞이 아닌 미용실 앞에 묶어두었으며 가게 앞으로 옮긴 것은 철물점 주인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체장 60cm, 체고 40cm 가량으로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는 손님도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고 자신은 그로부터 떨어진 편의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단순히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면 편의점 벤치 옆이 아닌 피해자 가게 앞에 개만 묶어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양형에 관하여 범행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5분간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했고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 전력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도 위력을 행사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고인은 개를 다른 곳에 묶어두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해 가게 앞에 묶어둔 사실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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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 동종 전력 포함 폭력 전과 다수
- 범행 수단·방법이 비교적 경미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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