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2고단3374대구지방법원 1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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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374 업무방해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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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10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대꾸하지 않는 손님들에게 "벙어리가 왜 말을 안 하노"라고 시비를 걸어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였다.
  • 2012년 2월 16일 저녁에는 같은 식당에서 공짜 안주를 요구하고 안주가 맛없다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나○○라고 하자 문을 닫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2012년 3월 20일 저녁에도 같은 식당에서 나○○라는 말에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고, 4월 23일 저녁에도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라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 2012년 2월 초순과 4월 17일에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길이 약 1m의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2012년 3월 중순과 4월 23일, 4월 25일에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길이 약 1m 30cm의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쫓아냈다.
  • 2012년 4월 23일에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죽을래, 까불래"라고 소리치며 담배꽁초를 던지고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협박하였고, 같은 해 중순에는 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쇠막대기를 돌리며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OO지역에서 술에 취한 채 여러 차례 식당과 떡집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쇠막대기와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손님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욕설과 흉기 휘두름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위협적이어서 영업방해와 협박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흉기(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른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손님들을 실제로 떠나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이는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행패가 약 20분씩 반복되었고,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거나 출입을 꺼리게 된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영업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죽을래, 까불래"라고 소리친 행위, 그리고 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쇠막대기를 돌리며 욕설을 한 행위는 사람을 겁먹게 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가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손님들을 쫓아내거나 출입을 막아 영업에 실제 지장을 준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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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쇠막대기,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였고, 비록 사건화되지는 않았으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접근하거나 말을 거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학부모들이 아동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 대해 끼친 해악이 큰 점
  • 피고인은 미혼으로서 가족들과도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파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상의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 바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374 업무방해, 협박 피 고 인장** (680627-1------), 무직 주거 경북 경산시 변 호 인변호사 신성욱(국선)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여모씨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1. 10. 21:00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피해자 여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막걸리 1병을 마시며 손님들에게 “술 한잔 사달라, 담배 한 개피를 달라”고 말하고, 대꾸하지 않는 손님들에게 “벙어리가. 왜 말을 안하노”라고 시 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 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 (2) 피고인은 2012. 2. 16. 20:30경 위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들고 가 테이블에 앉 아 피해자에게 공짜 안주를 달라고 한 뒤 안주가 맛이 없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십팔 문 닫아라 문닫아,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갈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 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0. 20:00경 위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가지고 들어와 테이블 에 앉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팔, 문 닫아라, 문 닫 아. 그러면내가 안 찾아올 거 아니가. 문 열려 있는 이상 내가 들어와도 말 하지마”라 고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3. 20:10경 위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마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가게문을 닫 으면 되잖아, 신고 잘하데. 또 신고해봐라 씨발, 신고 정신이 투철해 표창장 줘야된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임모씨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2. 초순 15:00경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 임모씨가 운영하는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왜 보노”, “좇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 던 쇠막대기(길이 약 1m)를 휘두르면서 약 3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떡집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영 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7. 08:00경 위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임모씨에게 “씹할 - 3 - 년 왜 보노, 좇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약 7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떡집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조모씨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15:00경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 조모씨가 운영하는 식당 에서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옆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좆도” 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1m 30cm)를 휘두르는 등 행 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3. 15: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최모씨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몇 살이고, 왜 까불고 있 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 등산용지 팡이를 휘두르면서 “죽을래, 까불래”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5. 08:40경 위 라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왜 안주냐고, 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임모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08:00경 같은 면에 있는 시장에서 피해자 임모씨가 지나가 - 4 - 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제1의 나 (1)항 기재 쇠막대기를 돌리면서 “씹할 년, 좇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최모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3. 15:05경 제1의 다항 기재 식당에서 조모씨에게 제1의 사항 기 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최모씨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아 개새끼야 너 몇 살이고, 왜 까불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 초를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 등산용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죽을래, 까불래”라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여모씨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쇠막대기,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위력으 - 5 - 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 니라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였고, 비록 사건화되지는 않았으 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접근하거나 말을 거는 등 불안 감을 조성하여 학부모들이 아동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탄원 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 대해 끼친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미혼으로서 가족들 과도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파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 가고 있으며, 일상의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기 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단기간이나마 그간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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