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4고단1061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피고 1: 벌금 300만원피고 2: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61 업무방해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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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레미콘총분회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13년 4월 3일경부터 집단 운송 거부와 천막 농성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 그러던 중 E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소속 레미콘 차주들이 2013년 5월 15일 사측과 운송료 3,000원 인상에 합의하고 집단행동에서 이탈해 운송 작업에 복귀했다.
- 피고인들은 2013년 5월 23일 09시 30분경 OO지역 D 정문 앞에서 20여 명의 D 차주들과 함께 길이 약 2~3m의 만장대와 달걀 등을 들고 복귀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향해 만장대를 휘두르고 달걀을 던졌다.
- 피고인 B은 만장대로 피해자 F의 차량 앞부분을 내리쳤고, 피고인 A는 달걀을 나르며 다른 차주들이 이를 던지도록 했다.
- 그 결과 피해자들의 레미콘 운송업무가 방해됐으나, 다행히 차량 손괴나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레미콘총분회 소속 차주들인 피고인들이 운송료 인상에 합의하고 복귀한 E 주식회사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 운행을 만장대와 달걀을 던져 막아 피해자들의 레미콘 운송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차량 손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관련 증거도 뒷받침되어 업무방해 사실이 인정됐다.
- 사측과의 부당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한 행위로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만장대와 달걀을 던져 차량 운행을 막은 행위 자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차량 손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측 및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지위와 역할,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벌금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집단행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만장대나 달걀 같은 도구로 물리적으로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동기와 합의 여부, 실제 피해 발생 정도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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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 차량 손괴나 상해 미발생
- 사측 및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범죄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061 업무묩해
피 고 인1. A , 뜈미콘 괰사
2. B , 뜈미콘 괰사
검 사핍희씁(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C
판 결 선 고2014. 7. 24.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
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윜사실]
피고인들은 ****(이하 ‘D’이라 한다)앀 뜈미콘 운묘 도괉 계약을 체결한 뜈미콘
차주들띜서 **** **** 뜈미콘총분회원으띜 한동하는 사람
- 2 -
들이다.
민노총 위국건설노조 **** 뜈미콘총분회(이하 ‘뜈미콘총분회’라고 한다)
는 **** 뜈미콘회사앀 뜈미콘 운묘 도괉 계약을 체결한 뜈미콘(건설괰계의 일종,
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뜈미콘 차주의 근띜자성 인윕’ 등을 관철
하괰 위하여 결성한 단체띜서, 뜈미콘회사앀 뜈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뜈미콘 운묘
도괉 계약건’과 관뜨하여,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씀다.
그러나 **** 뜈미콘공업픑회 등 뜈미콘사용자단체는 ‘뜈미콘 차주는 뜈미콘회사
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띜, 뜈미콘총분회는 노동조
합묏노동관계조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집단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이에 뜈미콘총분회는 소속 회원들과 도괉계약 관계에 있는 **** 9개 뜈미콘회사
를 상대띜 ‘운송뵄 인상’, ‘장시간 근띜시간 단축’, '퍜준임대차계약서작성‘ 등을 주장하
씀고, 뜈미콘회사가 이를 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 9개 뜈미콘회
사를 상대띜 ’집단 운송 거부‘, ’뜈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뜈미콘회사 상대 서회 선위
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씀다.
그러던 중, 위 뜈미콘총분회에 소속댘어 있으면서 **** ****앀 도괉관계
에 있던 뜈미콘 차주들이 사위 픑의 없이 2013. 5. 15. 사촡과 ‘운송료 3,000원 인상’에
합의하고 집단행동에서 이탈, 운송 작업에 복귀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여명의 D 차주들과 함께 2013. 5. 23. 09:30경 ****에 있
는 D 윕문 앞에서, 위앀 같이 **** **** 뜈미콘 차주들이 운송 작업에 복
- 3 -
귀했다는 소식을 듣고 뜈미콘 차량 운행을 윀지하괰 위해 대나무띜 댜 만장굃대(괸이
약 2∼3m), 달걀 등을 들고 뜈미콘 차량이 씤괰를 괰다리던 중, D 차주들인 피해자 F
이 운위하는 ****, 피해자 G가 운위하는 ****, 피해자 H이
운행하는 ****, 피해자 I이 운행하는 **** 뜈미콘 차량이 진
행하여 씤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D 차주들과 함께 만장굃대를 들고 피해자 F의
뜈미콘 차량을 향해 휘던러 차량 씆 부분을 내리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뵄해 덐었던
달걀을 나르고, 성명불상의 D 차주들은 피고인 A가 가윸다 준 달걀을 집어 들고 피해
자들이 운행하는 뜈미콘 차량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묩법으띜 뜈미콘 차량이 윕상
윁으띜 운행댘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D 차주들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들의 뜈미콘
운송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J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J, I, G, H, F, K, L, M, N, O, P, Q, R, S, T, T, U, V, W, Y, Z,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묏 노조원 핕인, 112 신고내역 첨부, 피해내역 첨부, J 윜출
동씁상 편집, B, A 씷 촬씁)
1. 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퍜, **** 뜈미콘 사진
1. 각 섘사보고(통핔내역 묏 문자복원, A 위핔진선, 프장상황), 문자륔시지 내역
법령의 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사촡과의 부당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한 행위띜서 동괰에 참작할 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한 업무묩해의 내용이 가볍다고 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묱하고 있고, 다행히 차량 손괴나 상해에 이르지 않았으
며, 사촡 묏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위뜥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위뜥,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 윕황,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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