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 1심2026-06-26 선고검수완료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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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22 업무방해 사건(2026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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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 주점의 지배인이고, 피해자B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 두 사람은 서로의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피해자B가 피고인A가 고용했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2025년 4월 25일 밤 피해자B의 주점 앞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주점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B에게도 행인과 가게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피해자B에게 욕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스피커를 끈 행동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스피커를 끄고 욕설을 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에게 실제로 욕설했는지, 스피커를 끈 일이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범죄를 모두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세 명의 법정 진술은 주요 내용이 서로 맞았고, 모두 피해자B가 욕설을 듣는 상황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B에게 혼잣말로 욕했거나 대화 중 욕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욕설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증언과 앞선 진술을 종합해 욕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신고되어 시정 조치를 받은 사정은 있었지만, 정식 절차를 밟기 전에 스피커를 직접 끈 행동까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주점을 찾아간 주된 이유는 스피커 소음이 아니라 피해자B가 자신이 고용했던 직원을 채용한 데 대한 불만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스피커에 대한 시정 조치가 있었던 점과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직원 채용 문제로 화가 나 경쟁 주점의 홍보 스피커를 끄고 운영자에게 공개적으로 욕한 행동이 업무방해와 모욕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스피커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끈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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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정122 업무방해, 모욕 피 고 인A 검 사전종혁(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6.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H’ 주점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F(남, 57 세)은 ****에서 ‘J’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 2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4. 25. 21:13경 위 D 1층 출입구 앞에서, 서로 상대방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 직원은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이 고용했었던 직원을 고용한 것에 화가 나, “장사 접고 싶나, 씨발 느그 사장새끼 왜 전화 안 받노.” 등의 욕설을 하며, 주점 홍보를 위하여 설치해 둔 스피커를 임의로 꺼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 홍보 업무를 방해하고 있 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가 사람 새끼가, 개새 끼야, 나이 먹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나이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귀에 좆 박았 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행인들과 가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 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판시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운영의 판시 J 주 점 직원들에게 욕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에게는 혼잣말로 뭐라고 욕은 한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씨발, 씨발 했을 수는 있지만 뭐 - 3 - 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9 36면, 38면, 순번 16 65면 참조)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돌연 주 장을 변경하여 판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주요 부분에서 모순이 없고 증 인들 3인 모두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육두문자를 사용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이 일치하므로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 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지 적·계도·시정명령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 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불쑥 자력구제로 나아간 행위 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간 목적은 판시 스피커가 시끄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 직원을 피해자가 고용한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업무방해 범행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4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판시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신고되어 구청에서 계고 및 철거 등 시 정명령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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