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96고단3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심1996-10-24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간부로서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 등에 반발하며 쟁의행위를 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폭행과 재산 손괴를 가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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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에 피고인이 OO회사에 입사하여 1993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함.
  • 1995년 3월 회사가 출근시간 10분 전 조기출근 지시와 후문 폐쇄 등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노조가 반발하며 대자보를 붙이고 항의 시위를 시작함.
  • 1995년 4월 8일, 회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함.
  • 해고된 노조 간부들은 4월 10일부터 회사 정문 앞에서 조기출근 및 근무 거부를 촉구하며 출근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회사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힘.
  • 4월 15일에는 회사 옆 공터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 소유 스피커를 분해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회사측에 맞서 집회를 진행함.
  • 4월 28일 회사 정문 앞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촬영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비디오카메라를 파손함.
  • 5월 3일부터 12일까지 회사 내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작업을 거부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 업무를 방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조 간부로서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 등에 반발하며 여러 차례 쟁의행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과 재산 손괴 행위도 발생했다.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해고 철회를 위한 쟁의행위의 적법성, 그리고 몸싸움 중 상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부당한 목적이 섞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잃는다고 판단하고, 해고 철회를 위해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며, 일부 부당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도 인정받기 어렵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도, 해고 철회를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노동위원회 신청, 법원 소송)를 거치지 않고 폭력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회사 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회사 측의 물리적 저지를 뚫기 위해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성을 벗어난 위법 행위다.
  •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폭력과 재산 손괴를 포함하여 법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회사 측이 노사 분쟁을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 등에 반발해 노조 간부로서 여러 쟁의행위를 벌였으나, 일부 부당한 목적과 폭력 행위가 포함되어 법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해고 철회를 위한 폭력적 수단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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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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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 개의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그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소극) [3]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조합원총회 참석을 위하여 회사 구내로의 진입 중 몸싸움 끝에 경비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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