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7-0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 이00: 6개월 집유 1년피고 이00: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591 업무방해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00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이00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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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22일 밤 10시 20분경, 피고인A와 피고인B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C가 운영하는 'A'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 두 사람은 주점에서 밴드 반주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나서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병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 이로 인해 주점 영업이 약 40분 동안 방해를 받았다.
  •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D가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A는 경찰관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 피고인B도 경찰관D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 결국 두 사람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함께 술에 취해 주점에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C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의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했다.
  •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이 금지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피고인B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고, 반성과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등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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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5.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이**과 합의한 점
  •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 1 - ****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591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 **** (65-1), 건축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58-1),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조지은(기소), 조은수(공판) 판 결 선 고2013. 7. 3. 주문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2. 22:20경 ****에 있는 피해자 **** (여, 65세) 운영의 ‘A’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밴드 반주자와 시비가 붙어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 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장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는 위 **** 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넌 뭐야 씹할 놈아,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하고 발로 위 오 00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은 위 ****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3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 피고인이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5. 4. 14. ****남부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과 합의 한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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