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 1심2021-10-19 선고검수완료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피고 1: 벌금 50만원피고 2: 벌금 50만원피고 3: 벌금 50만원피고 4: 벌금 50만원피고 5: 벌금 50만원피고 6: 벌금 50만원피고 7: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25 업무방해 사건(2021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만원, 피고인 2 벌금 50만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 OO지역 마을 주민들로, 피해자 회사가 마을 인근에 우사 신축공사를 하자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2020. 9. 21. 21:00경 피고인 C, D는 각자 트랙터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경운기를 운전해 나와 폭 3.8m, 길이 273m 도로 위에 세워 2020. 9. 24. 14:00경까지 주차해 두어 공사 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 OO지역 마을 주민들로, 피해자 회사가 마을 인근에 우사 신축공사를 하자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2020. 9. 21. 21:00경 피고인 C, D는 각자 트랙터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경운기를 운전해 나와 폭 3.8m, 길이 273m 도로 위에 세워 2020. 9. 24. 14:00경까지 주차해 두어 공사 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와 경운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 일시: 2020. 9. 21. 21:00경부터 2020. 9. 24. 14:00경까지 - 장소: **** OO지역 OO면 OO리 마을 인근 도로(폭 3.8m, 길이 273m) - 행위: 피고인 C, D는 트랙터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경운기를 도로 위에 세워 주차 - 결과: 피해자 회사의 공사 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공사 업무가 진행되지 못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89·수원지방법원·2010-12-08·1심·유죄 (형 선고)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합의금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및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용해 거주지 요건을 회피하여 아파트 청약·공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85·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윕가 일묘교통묩해2021325 . 나 업무묩해 .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 사차픸동 괰소묕픕철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이픜씁 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원에 처한다500,000.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100,0001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 군 면 리의 마을 ****이고 나뤸지 피고인들은 위 마을 A, ▥▥▢▢ ▱▱ 주민들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 운씁하는 **** 이하 이 사건 피해자 회사 라 , HI(‘’ 함 이 경부터 위 리 부지에서 우사 신축공사를 하게 댘는 것을 알) 2020. 8. 1.000 ▥▥ 고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댘는 것을 막괰 위하여 공사 관뜨 차량이 공사장 부지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뜤고 각자 운행하는 트랙터 등을 위 공사장으띜 향하는 유일한 도 띜 괸이 약 폭 위에 세워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를 묩해할 것을 마(273m, 3.8m) 음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경 피고인 묏 피고인 는 각 보유한 트랙터 2020. 9. 21. 21:00C D 를 나뤸지 피고인들은 각자가 보유한 경운괰를 운위하여 나앀 위 도띜 상에 위 농괰, 계 대를 일뜬띜 세운 다음 그 무뜵부터 같은 달 경굌지 주차해 덐어 그 무724. 14:00 뜵 위 진입띜를 통행하는 위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 관뜨 차량들이 공사프장에 진입할 섘 없도띝 만들고 이띜 인하여 위 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윕상윁인 공사 업 무가 진행댠 섘 없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띜의 교통을 묩해함과 동시에 위뜥으띜 피해자 회사 의 공사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 3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H 고묜장 도띜 무단 윐유사진 위성사진 각 섘사보고 서번 1. , , , (17, 18, 19, 20, 3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조 일묘교통묩해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업무 185 , 30 (), 3141 , 30 ( 묩해의 윐) 상상윁 경합 1. 각 픕법 윜조 윜조 40 , 50 픕의 선택1. 각 벌괈픕 선택 노역장유쵘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양형의 이유 범행 동괰앀 경위 범행 묩법 범행으띜 인한 업무묩해 묏 통행 묩해의 윕도 그 묖에 , ,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 , , 픕을 윕한다. 판사 굀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