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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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25 업무방해 사건(2021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만원, 피고인 2 벌금 50만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 OO지역 마을 주민들로, 피해자 회사가 마을 인근에 우사 신축공사를 하자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2020. 9. 21. 21:00경 피고인 C, D는 각자 트랙터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경운기를 운전해 나와 폭 3.8m, 길이 273m 도로 위에 세워 2020. 9. 24. 14:00경까지 주차해 두어 공사 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 OO지역 마을 주민들로, 피해자 회사가 마을 인근에 우사 신축공사를 하자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2020. 9. 21. 21:00경 피고인 C, D는 각자 트랙터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경운기를 운전해 나와 폭 3.8m, 길이 273m 도로 위에 세워 2020. 9. 24. 14:00경까지 주차해 두어 공사 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와 경운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 일시: 2020. 9. 21. 21:00경부터 2020. 9. 24. 14:00경까지 - 장소: **** OO지역 OO면 OO리 마을 인근 도로(폭 3.8m, 길이 273m) - 행위: 피고인 C, D는 트랙터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경운기를 도로 위에 세워 주차 - 결과: 피해자 회사의 공사 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공사 업무가 진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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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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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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