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8고정482인천지방법원 1심2018-05-10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개발지구 골목 출입로 네 곳에 철근 구조물 펜스를 설치하게 해 주민·방문객·차량의 통행을 막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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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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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482 업무방해 사건(2018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피고인A는 재건축 개발지구 골목의 출입로를 막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B, C, D 등에게 골목 출입로 네 곳에 철근 구조물로 된 펜스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 펜스는 높이와 폭이 각각 약 3m였고, 주민과 방문객, 차량이 골목을 지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 피고인A 측은 펜스가 설치된 땅이 개인 소유이고 다른 도로도 있으므로, 막힌 길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길이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었고, 주변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온 점을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른 사람들을 시켜 골목 출입로 네 곳에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방문객·차량의 통행을 막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유지인 골목길도 일반 사람들이 이용해 온 길이라면 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길이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특정 사람만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쓰이는 장소라고 보았습니다.
  • 길이 사유지인지, 통행할 권리가 따로 있는지, 실제 이용자가 많았는지는 육로인지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펜스가 설치된 곳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였고, 주변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왔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골목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로, 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펜스를 세우게 해 통행을 막은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사유지이고 다른 길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왔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길의 출입을 펜스로 막도록 한 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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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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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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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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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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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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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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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589·수원지방법원·2010-12-08·1심·유죄 (형 선고)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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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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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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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정482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A (****),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위원장 검 사조윤영(기소), 조동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8. 5.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0: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 소재 ‘용현8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B, C, D 등으로 하여금 위 개발지구의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 2 - 약 3m, 폭 약 3m의 철근구조물 펜스를 세우도록 하여 위 개발지구 주민들과 방문객,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인 위 골목길을 불통하게 하여 교 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G의 각 진술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교통방해), 펜스설치사진, 펜스설치약도, 언론보도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이 사건 토지가 개인 사유 지이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이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 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 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토지는 비록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써 오랫동안 **** 일대 주민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 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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