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지구 골목 출입로 네 곳에 철근 구조물 펜스를 설치하게 해 주민·방문객·차량의 통행을 막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482 업무방해 사건(2018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피고인A는 재건축 개발지구 골목의 출입로를 막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B, C, D 등에게 골목 출입로 네 곳에 철근 구조물로 된 펜스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 펜스는 높이와 폭이 각각 약 3m였고, 주민과 방문객, 차량이 골목을 지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 피고인A 측은 펜스가 설치된 땅이 개인 소유이고 다른 도로도 있으므로, 막힌 길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길이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었고, 주변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온 점을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른 사람들을 시켜 골목 출입로 네 곳에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방문객·차량의 통행을 막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유지인 골목길도 일반 사람들이 이용해 온 길이라면 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길이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특정 사람만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쓰이는 장소라고 보았습니다.
- 길이 사유지인지, 통행할 권리가 따로 있는지, 실제 이용자가 많았는지는 육로인지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펜스가 설치된 곳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였고, 주변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왔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골목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로, 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펜스를 세우게 해 통행을 막은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사유지이고 다른 길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왔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길의 출입을 펜스로 막도록 한 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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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함.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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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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