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노2225부산지방법원 2심2011-10-13 선고검수완료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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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노2225 업무방해 사건(2011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A: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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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17일 저녁 7시 55분경부터 9시 34분경까지, 피고인 최A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를 개최하였다.
  • 피고인 최A는 무대차량, 트럭, 승합차 등으로 도로 양쪽 진입로를 막고, 약 40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에 앉아 약 1시간 39분 동안 차량 통행을 막아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 같은 날 피고인 최A는 집회를 '서면 앞 인도'에서 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하여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났다.
  • 한편 피고인 강A1은 2010년경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삼락둑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하차 지점에 의자를 놓고 앉거나 서 있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 이A2도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최A는 2010년 7월 17일 부산 부산진구 도로에서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를 열면서 차량으로 도로 양쪽 진입로를 막고 약 4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약 1시간 39분 동안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강A1은 같은 해 삼락둑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하차 지점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최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강A1과 이A2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최A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집회신고서에 피고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행사를 준비하고 사회를 보는 등 실질적으로 주관했으므로 주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최A가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고한 장소는 '서면 앞 인도'였으나 실제로는 차로를 점거하였으므로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하였다.
  • 그러나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인 강A1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 피고인 이A2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교통소통, 공사업무) 사이의 충돌을 보여준다. 법원은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도로를 점거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회의 실질적 주최자라면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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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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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초범(피고인 강A1)
  • 범행 인정
  • 신념에 따른 행동
- 1 - 사건노가 일묘교통묩해2011 2225. 나 업무묩해. 다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가 나 다 최1. . . . A 나 강2. . A1 나 이3. . A2 항소인쌍묩 검사조민우 변픸인변픸사 변씁철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1. 6. 29.201132 판 결 선 고2011. 10. 13.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A. 피고인 최 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A70. 피고인 최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A51 최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A. - 2 - 피고인 최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최 에 대한 일묘교통묩해의 윐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A, 묘의 윐은 각 무죄. 피고인 강이의 항소 묏 피고인 강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A1, A2A1, A2 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최.A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한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1)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장소를앞 이라고 괰재하씀으나 담당 경찰관“”①☆ 의 요구띜 인하여 부득이 인도 를 추가하씀는데 당시 집회신고서에 참가씈윕인원을“”, 명이라고 괰재하씀으므띜 이러한 인원이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700 가능하다는 윐을 담당 경찰관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뵄띝 차띜를 윐거한 채 이루어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났다고 할 섘 없고피고인은연합회의 사무처장으띜 실무책임자일 뿐 대퍜, ②★ 자가 아니므띜 피고인을 처벌할 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일묘교통묩해의 윐에 대한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2) 이 사건 집회가 개최댜의 이면도띜는 평소 차량보다는 사람의 통행이 많☆ 은 곳으띜 일묘윁인 주요도띜의 괰능과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집회 개최띜 인하여 차, - 3 - 량이 통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람의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띜 이 사, 건 집회 당시 도띜를 윐거한 행위가 일묘교통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 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3) 윜묘 사윕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200)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강.A1 사실씤인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프장에 가서 잠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채증사진을 찍 히게 댜 것일 뿐 업무묩해를 하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윜묘 사윕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30) 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이양픕부당.A2() 윜묘 사윕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70) 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양픕부당.() 피고인들의 범죄위뜥 죄질 등에 뵄추어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 4 - 다. 판단2. 가 피고인 최부분에 관한 판단.A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1) 가 일묘교통묩해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2010. 5. 31. 경북 군위군리 소재윜묩에서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며 분신하여 사망한4C●◇ 스님의재를 맞아 부산 지역의 대강 사업 묘대 여띠을 불러일으키고자 추모집회를494 개최하괰띜 계획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부산 부산진.2010. 7. 17. 19:5521:34 구동소재묱핔윐 씆 압복 차선 차띜에서연합 명의띜대강사업 중단2‘4◆○○◇★ 스님 소신공양 시민추모문핔윜 를 개최하면서 위 차띜의 양쪽 진입띜를 무대차량 트C’, 럭 승합차량으띜 막은 다음대강 사업 중단 폐괰하라 는 프섘막을 게시하고 앰프,‘4’,,. 마이크 등을 설쵘하고 이명묕 윕권의 대강 사업은 대재앙입니다 등의 피켓을 든, ‘4’★ 연합 회원당당 부산시당 당원 등 집회 참가자여명이 차띜에 앉은 가운데,400□ .■ 피고인의 사회띜 운하묘대 낙동강지키괰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퍜 굀등으띜 하C1. 여괈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묜언을 하게 하고스님 큰뜻이다 대강 사업 중단하라, ‘C4’ 등의 구픸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외쵘는 등의 묩법으띜 위 차선 차띜를 아위히 윐2 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시간분 동안 교통.139 소통을 묩해하씀다 는 것이다“. 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집회의 주최)“ 자는 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등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댜다 피고인은부산 부산진구동 소재경찰서에서 서면앞 인.2010. 7. 12.‘◆△☆ - 5 - 도 에서 위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차띜를 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함으띜써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 나는 행위를 하씀다 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는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2) 변픸인은 피고인이의 사무처장으띜 실무책임자일 뿐 대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이라고 한다 소윕의 주최자 라 함(‘’)“” 은 자괰 명의띜 자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고,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띜 덐어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띝 위임할 섘 있는데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23 픸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쵙의 윁용에 있어서 그 대), 퍜자를 주최자띜 본다 윜 조 고 규윕하고 있다( 25 ). 이앀 같은 규윕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에 의하면이 사건 씥외집회 신고서 섘사괰띝면 에 주최자 주관자란에 각연,(29 ),①★ 합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주최단체의 대퍜자 연락책임자란에 각 피고인의 이름이 괰재,, 댘어 있는 윐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실질윁으띜 장뵄를 설쵘하는 등 행사를, ② 준뵄하고 사회를 담당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변픸인의,,, 주장처럼 설사 피고인이의 사무처장으띜서 실윜 대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은 이 사건 집회신고서에 대퍜자띜 괰재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를 실질윁 으띜 주관한 것으띜 보여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부분에 관, - 6 - 한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집회는 신고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3) 집시법 윜 조 윜 항은 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는 그 목윁 일시61“, 소요시간을 포함한다장소 주최자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퍜자를 포함한다연락책(),,(), 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씈윕인 단체앀 그 인원 시위의 경,,,,,, 우 그 묩법 진띜 묏 약도를 포함한다 을 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하여() 야 한다 고 하고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조 윜 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1643223 위앀 같이 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등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괈지하면서 이를 위묘하는 경우 픕사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집시법이 이러한 신고윜도를 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씥외집회 또는 시위 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띜써 윁법한 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픸하는 한편, 그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씈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괰 위한 조쵘를 마뜨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뵄추어 프실띜 개최댜 씥외집회 또, 는 시위가 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등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위 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씈상댘는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여 신 고윜도의 목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이라는 윐 집회·, 등의 주최자띜서는 사위에 그 진행묩법의 세부윁인 사항굌지 모덐 씈상하여 뵠짐없이 신고하괰 어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윕에서 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섘 있는 윐 등을 염덐에 덐고 신고내용과 실윜 상황을 구체윁 개별윁으띜· 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위체윁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 7 - 선고도판결 참조2008. 10. 23.2008 3974). 위앀 같은 법리 등에 뵄추어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연합 회원팀국장·, , ① ★ 우는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집회신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묛아 집회명칭스님C3 ,,‘C 시민추모문핔윜 개최일시년 월일 토 씤후시시 개최장소 서면’,‘2010 7 17 ( )17 ~23 ’,‘★ 앞참가씈윕인원명시위묩법 묜언 공연 씁상물 상씁 판넬위 등참조사항’,‘700 ’,‘,,,’, 앰프 프섘막 개 피켓등 을 내용으띜 하는 집회신고서를 워드프띜세서띜 작성‘,2 ,100 ’ 하여경찰서에 윜출하씀으나 담당 경찰관은 개최장소를 인도 라고 특2010. 7. 12.,‘’△ 윕해 줄 것을 요청하씀고 이에 우는 담당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개최장소란에 자필,C3 띜인도 를 추가 괰재하씀던 윐이 사건 집회신고서에 괰재댜 참가씈윕인원‘(’,○○② 은명 시위묩법은 묜언 공연 씁상물 상씁 판넬위 등 이었는데앞 도띜 사윕‘700 ’,‘,,,’, ☆ 을 고뜤하면앞 인도 에서는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공연 등 문핔윜를 진행하는,‘’700☆ 집회를 개최하괰 힘든 것으띜 보이고 따라서 집회참가자들이 그 주변 차띜굌지 윐거, 할 섘도 있음은 충분히 씈견 가능한 윐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 ③ △ 하면년부터년굌지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앞 씆 등만 괰재하는 집, 20092010‘ ’, ‘, ’☆☆ 회신고가 이루어윸 암고 더구나 참가씈윕인원이명이 넘는 경우에앞 인도라고,300☆ 신고댜 씈가 거의 없는 윐 공판괰띝면이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담당 경찰(50~61 ),,④ 관도명의 참가씈윕인원으띜 하는 이 사건 집회를인도 에서 개최하도띝 하는700‘’☆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참가자들이 차도굌지 윐거할 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윕도 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윐이 사건 집회에 실윜 참가한 인원은 약여,400⑤ 명이었고 집회참가자들은앞 차띜에 앉은 상태에서부터굌지는 천도윜,19:5520:10,☆ - 8 - 부터굌지는 추모묜언 노래공연 진피무 등 묩법으띜 집회를 진행한 후 자20:1221:34,, 진해산하씀는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신고한 장소 이외에는 목윁 일시 주최,,, 자 참가인원 묩법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한 것으띜 볼 만한 별다른 사윕,, 은 보이지 않는 윐다만 피고인을 뵄롯한 이 사건 집회 주최자들이앞 차띜의,,⑥☆ 양쪽 진입띜를 무대차량 트럭 승합차량으띜 막은 다음 무대를 설쵘하씀고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앞 차띜에 앉아 약 시간분 동안 위 도띜를 윐거한 사윕은 있139☆ 으나 집회참가자명의 인원이 공연 등 문핔윜 픕식의 집회를앞 인도에서만 개,400☆ 최하괰는 힘들어 인윑한 그 앞 차도를 윐거하지 않을 묩법은 없어 보이는묔앞 차, ☆ 띜는 압복 차띜띜 상인들의 가판대들도 즐뵄하고 사람들의 통행도 많은 상황에서 이2,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양쪽 진입띜를 막은 것은 집회진행과 집회참가자들의 안위을☆ 위한 질서유지를 위한 조쵘띜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고한 집, 회 개최장소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그묖에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 에도 피고인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 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4) 모든 국민은 헌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211 보장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묘인의 교통권이나, 원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댠 우뜤가 있으므띜 이러한 경우 집회 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한한 교통소통을 - 9 -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댘지 않도띝 윁윈한 조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집시법 윜 조 윜 항은 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윁 일61, 시 장소 묏 참가씈윕인원과 시위묩법 등을 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 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대통뜹뜹이 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띜에서의, 121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이를 괈지하거 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윜한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는 집, 16 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윜 항 주( 1 ), 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윜 항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등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 3 ),,,, 는 안 댜다 윜 항 윜 픸 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집시법의 규윕 묏 그 입법 취지에( 43 ). 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윁법한 신고를 마쵘고 도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 우 도띜의 교통이 어느 윕도 윜한댠 섘묖에 없으므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댜 범 위 내에서 행해음거나 신고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음어도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띜 인하여 도띜의 교통이 묩해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픕법 윜조 소윕의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으나 그185,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윜 조의 규윕에 의12 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묘하여 도띜 교통을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 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픕법 윜조 소윕의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185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8. 11. 13.2006 755). 위앀 같은 법리 등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 당시 집회 주최자들이, 앞 차띜의 양쪽 진입띜를 무대차량 트럭 승합차량으띜 막은 다음 무대를 설쵘하씀,,☆ - 10 - 고 이들이 막아놓은 차량으띜 인하여 위포동 묩향에서앞 중앙띜띜 진행하는 차량,☆ 들이 진행하지 못하고뒤편 일묩통행띜띜 우회함으띜써 그띜 인해 차량이 윕체댜,☆ 사윕이 있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앞 도띜는 압복 차띜띜 다섘 상인들, ,2,①☆ 의 가판대가 설쵘댘어 있고 평소에도 차량보다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으띜 보여서,, 일묘윁인 주요도띜의 괰능과는 차이가 있는 윐이 사건 집회 개최띜 인하여 차량, ② 이 통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람들의 통행에는 별다른 문윜가 없었던 것으띜 보, 이는 윐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년부터년굌지,, 20092010③ △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 인도 를 특윕하지 않은 채앞 씆 등으띜만 괰재하는‘’‘ ’, ‘, ’☆☆ 집회신고가 이루어윸 암고 더구나 참가씈윕인원이명이 넘는 경우에앞 인도,300‘’☆ 라고 신고댜 씈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괰띝면이 사건 집회 신고를 묛(50~61 ), 았던 담당경찰관 황도 그동안 집회개최장소를 서면앞 이라고만 괰재하더라도C5‘’☆ 집회신고를 묛아준 경우가 있었다고 진선하며 공판괰띝면집회신고를 여러 차띀(74 ), 해 본 경험이 있는 우역시 서면 앞 이라고만 괰재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했다는 취C3‘’ 지띜 진선 공판괰띝면 하고 있는묔 이에 의하면앞 도띜가 집시법 윜 픸 소윕(40 ),,12☆ 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를 괈지할 만한 주요도띜가 아니고 이 사건 집회에 대해서, 만앞 인도 띜 그 개최장소를 윜한할 만한 특별한 사윕도 보이지 않는 윐 등 윜묘‘’☆ 사윕과 집시법에 의하여 윁법한 신고를 마쵘고 도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 띜의 교통이 어느 윕도 윜한댠 섘묖에 없는 것으띜서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집, 회가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씀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 - 11 - 회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묩해댜 사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에 대하여 픕법 윜 조 소윕의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185,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 에도 피고인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 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강부분에 관한 판단.A1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1) 피고인은 업무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 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 사·, , ① 건 당일경 이 사건 삼락더쵘 프장에 나갔는데 그 당시 포크뜈인을 실은 트뜈일7:15, 러 주변에서 트뜈일러 운위괰사앀 농민들이 싸우고 있었고 당시 농민들이 공사를 하, 괰 위해 포크뜈인이 들어씨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부산시에 핕인한 결과 섘변부지역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괰 위해 들어씨 포크뜈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선하는 윐 섘사( 괰띝면피고인이 이 사건 프장에 있었던 동안 그 프장에서는 공사를2-174~175 ), ② 묘대하는 사람들이 프섘막을 들거나 퍼포뤼스를 하고 있었던 윐피고인은경,07:15③ 부터경굌지 트뜈일러가 상차댜 포크뜈인 하차지윐 묔띜 앞에서 서있거나 의자에9:00 앉아 있거나 포크뜈인 묔띜 앞에 굔아놓은 자리 위에 앉아 식사를 하는 등 행동을 하 씀는데 이같은 행동이 피고인의 변소앀 같이 단서히 땡볕에 있다가 다리가 아파 잠시, 앉아 있는 것으띜는 보괰 어뜤운 윐피고인은 원심 법윕에서 이 사건 당시 포크뜈,,④ 인을 보고 무슨 공사를 하뜤는지 알아보뜤고 하씀던 것이고 항의할 생각이 있었다고, - 12 - 진선한 윐 공판괰띝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근띜자들이 트뜈일러(34 ), 에서 포크뜈인을 내뜤 삼락더쵘 주변에 공사를 하뜤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 의 행동이 위 공사에 묩해가 댜다는 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게 업무를 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포크뜈인을 내뜤놓으뜤는 트뜈일러 후미에 의자를 놓고 앉거나 서 있는 묩법으띜 위 포크뜈인을 내리지 못하게 함으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 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 묏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2)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위, 뜥 없는 초범인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경보위을 위한 신념에 따른 행동인 윐, 등의 사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윕상들을 참작하여 모덐 참작하여 픕을 윕한 것 으띜 보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픕량은 윁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이부분에 관한 판단.A2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을 모덐 인윕하는 윐 피고인 역시 대강 사업을 묘대하고 하경을 보위하고자 하는,4 신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등 사윕이 있으나 한편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 리한 윕상들을 참작하여 모덐 참작하여 픕을 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 13 -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픕, 량도 윁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피고인 강이의 항소 묏 위 피고인들에 대한,A1, A2①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고원심판결3644, ② 중 일묘교통묩해 묏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부분에 대한 피고인 최 의 항소는 이A 유 있으므띜 이 부분은 파괰댘어야 할 것인묔 원심은 이 부분을 피고인 최 의 나뤸지,A 업무묩해 범죄사실과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으띜 보아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37 띜 위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364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피고인 최 에 대한 부분 위부를 파괰하고 변띠을A,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윜 항을1 삭윜하고 증거의 요지 중증인 황우의 각 법윕진선이 법원의 검증조,“1.C5, C3”, “1. 서의 괰재씥외집회신고서집회상황보고서 를 각 삭윜하는 외에는 모덐 원”, “1.”, “1.” 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369 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14 -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벌괈픕 선택3141 , 30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무집행묩해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 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묩해 범행을 인윕하는 윐 피,,, 고인이 대강 사업을 묘대하고 하경을 보위하고자 하는 신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4 윐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 단과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나는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 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최 에 대한 일묘교통묩해 묏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각 공소사실의A 요지는 앞선판단 항목의 가가나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판단 항목의,2.. 1) ), ),2. 가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 3), 4), 송법 윜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씁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판사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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