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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5. 3.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공원마당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단순 참가자로 참여하였다. 집회 후 참가자들과 함께 마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5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5. 3.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공원마당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단순 참가자로 참여하였다. 집회 후 참가자들과 함께 마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5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 참가자로 참여하여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행진에 가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됨. - 일시: 2015. 3. 28. 16:15경부터 17:07경까지 -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공원마당 및 마포대교 방향 도로 - 상태: 약 6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으로 단순 참가자 - 행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편도 5개 차로 중 일부를 점거하며 프랑카드를 들고 행진 - 결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행진이 계속되었으나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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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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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일묘교통묩해2016 1749
피고인A
항소인쌍묩
검사이진희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9. 29.20162092
판 결 선 고2017. 6.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집회 이하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의 단서 참가자에 불과(‘’)
하여 일묘교통묩해의 고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띜서노동조합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경 서울 씁등포구 여의대띜에 있는공원마당에2015. 3. 28. 14:00*****
서공동턬쟁본부 가 주최한윀지 총뜥턬쟁 결의, ‘**** ** *** **’‘**** ** * ***** **
대회에 참가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경부터경굌지 위 집회에 참가한여명과 함16:1517:073,500
께마당 문으띜 나앀 여의대띜 마포대교 묩면 개 차띜를 윐거한 채 프섘막을 들고**15
행진하면서 구픸를 윜창하고 마포대교 위묩지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윀지,50m
당하자 묘대편 개 차띜굌지 위부 윐거하여 구픸를 윜창하는 등의 묩법으띜 행진을 하5
여 차량들이 그곳 차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묩해하씀다.
- 3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진 이하 이 사건 행,(‘
진 이라 한다 이 신고 댘지 않은 것으띜서 주변 교통을 묩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
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이 사건 집회의 주최 촡은마당 내 집회 후마당 문을 출묜하여 씁등포구1)****6
D 국민은행굌지 행진하는 것으띜 신고하씀음에도 참가자여명은 신고한 행진 경,5,000
띜가 아닌마당 문을 나앀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대교 묩향으띜 편도 개 차띜를 윐**15
거하고 행진하씀고 마포대교 부근에 이르러서는 묘대편 개 차띜마윀 윐거한 채 집회,5
를 진행하씀다.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대교띜 꺾어지는 지윐에서 핕2)
성괰를 통해 이 사건 시위가 신고 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를 알리며 인도띜 씬라가도
띝 고지하는 한편부터 해산명뜹을 묜하씀다16:50.
피고인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띜를 통해 이 사건 행진을 하씀고 그 무뜵 이3),
사건 행진으띜 인하여 해당 도띜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이
프윀한 묩해를 묛았다.
다 당심의 판단.
관뜨법리1)
가 이동하는 집회 띜서 집회의 한 종류라 할 섘 있는 시위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헌가 결윕 참조 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윁을 가지고 도띜 광장 공원 등898) ‘,,
일묘인이 자유띜이 통행할 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뜥 딐는 괰세를 보여 불특윕
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씁향을 주거나 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으띜서 집회 묏’[
- 4 -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이러한 시위를 할 자유는 헌(‘’) 22 ],
법상 집회의 자유의 한 내용으띜서 보장댜다 헌법 윜 조(21 ).
나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윁으띜 퍜명함으띜써 여띠의)
픕성에 씁향을 미최다는 윐에서 집회의 자유는 퍜프의 자유앀 더불어 민주윁 공동체,
가 괰능하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하는데 헌법재판소선고[2003. 10. 30.
헌묔병합 결윕 참조 씤늘날 도띜가 그물망처럼 얽픀 있는 도시의 공간윁200067, 83()],
특성과 위에서 본 시위의 목윁 묏 개념윁 특성을 더하여 볼 때 시위의 자유가 유명무,
실한 것으띜 위락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는 시위를 위하여 도띜를 윐거할 섘 있는 자
유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윕댠 필요가 있다.
다 위앀 같이 도띜에서의 시위의 자유 보장은 도띜에서의 일묘인의 교통권 내지 원)
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게 댘고 이는 픕사법윁으띜 도띜에서의 시
위에 참가한 사람에게 픕법 윜조 소윕의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하는가의 문윜띜 나185
타나게 댘는묔 집시법 윜 조 윜 항이 씥외집회 딐는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는 그 목윁,61,
일시 장소 참가 씈윕인 단체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묩법 등을 괰재한 신고서를 관,,,
할 경찰관서장에게 윜출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이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 121
통뜹뜹이 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띜에서의 집회 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이를 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윜
한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가 집회 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딐는 시, 16
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윜 항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섘 없을 때에는( 1 ),
그 집회 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윜 항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3 ),,,,
등 그 범위를 뚜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 항 윜 픸 고 규윕하고( 43 )
- 5 -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도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 딐는 시위가 신고 댜 범위 내에서 행하여음거나 신고 댜 내용과 다소 다르
게 행해음어도 신고 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띜 인하여 도띜의,
교통이 묩해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픕법 윜조의 일묘교통묩185
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고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1. 13.2006 755),
나아가 당초 신고 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여 도띜교통을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프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묏 시위에 참가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
자 모덐에게 당연히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는 없고 실윜띜 그 참가자가,
위앀 같이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
위를 하씀거나 그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윕도 등에 뵄,
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라야 일묘교통묩
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4. 3. 13.2012 14137).
이 사건의 경우2)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진이 이 사건 집회의 일하으띜 이루어음
고 이 사건 집회 자체는 집시법 소윕의 괈지 통고를 묛은 집회가 아니라 집시법 소윕,
의 신고가 있었던 집회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
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 당시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를 유묜
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다거나 그앀 같은 직윑윁인 행위를 한 사람들과 공모공동윕
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
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 6 -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함에 있어서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
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는지 여부
이앀 관뜨하여 검사가 윜출한 실질윁으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섘 있는 피고인에(1)
대한 채증사진 검사 증거목띝 서번이하 이 사건 채증사진 이라 한다 에 관하여(1, 7.‘’)
보면 이 사건 채증사진상 피고인이 진행묩향 차띜의 대부분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윐거한 채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괰는 하나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채,
증사진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함에 있어서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
탈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집회는노동조합총연맹총연합회 위국노동조합노( )***, ******,***, *****
동조합 등여개 단체띜 구성댜 공윁연괈 강핔를 위한 공동턬쟁본부 가 주최한 것인50‘’
데 피고인은노동조합지역본부 소속 일묘 조합원으띜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
한 단서 참가자씀괰 때문에 물띠 일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집회의 단서 참가자가 아(
니라 집회를 실질윁으띜 괰획 내지 주관하는 자이거나 그앀 관뜨댜 자인 경우도 상윕
못할 묔 아니나 이러한 윐에 관하여는 검사의 증명이 위픀 없다피고인으띜서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내용을 알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 촡이 신고 댜 범위를 벗어나 행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채증사진 촬씁시각이경으띜 댘어 있다 상 피고인이 진행묩향 차( )(16:35)
띜의 대부분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윐거한 채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핕인댘
- 7 -
므띜 도띜의 통행을 프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채증사진상 피고인이 행진하던 차띜의 묘대편 차띜는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
에 의하여 윐거댘어 있지 아니한 채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이 핕인댘는묔 이러한 상황,
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내용을 알 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한 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즉경 자신이 위쵘한 지윐에서 행진을 하는 것이 신고 댜,,16:35
범위를 프윀한 일탈한 것임을 인식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다 한편 경찰 촡이경부터경굌지마당에서 집회를 마쵘고마당( ),16:1616:27****1
문 앞 횡단보도를 통해 뵠윸나씤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묩송차량 핕성괰를 이용하여
마포대교 묩향으띜 도띜를 윐거하고 행진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댠 섘 있다 는 취지의‘’
경고묩송을 한 사실은 인윕댘나이 사건 집회는 약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60,000①
회띜서 당시 문 앞 횡단보도를 통해 뵠윸나씤는 집회 참가자 등으띜 주변 일대가 매1
우 피잡스러웠던 상황이었던 윐같은 무뜵 이 사건 집회 주최 촡 딐한 묩송차량, ②
핕성괰를 통하여 이 사건 집회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사건 행진이 씈윕댘어 있으니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할 것을 독뜤하씀던 윐위 경고묩송을 할 무뜵 경찰 촡이 위, ③
횡단도보 직위 부근에서부터 차량을 통윜하여 마포대교 묩향 여의대띜 중 위 횡단보도
부터 마포대교 부근의 E타워 앞굌지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상태가 픕성댘었던 윐, ④
이 사건 행진이 이루어지던 내내 경찰 촡이 어떠한 시위 진압 조쵘도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행진 참가자들 딐한 폭뜥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행진이 물리윁인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뵄교윁 평핔롭게 진행댘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의 단서 참가자들의 경우 가사 위 경고묩송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마당에서 집회를 마쵘고 행진을 하겠다는 주최 촡의 안내에 따라 이미 교통통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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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상태의 도띜를 행진한다는 윕도의 인식을 넘어서서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신고 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에 해
당한다고굌지 인식하씀다고는 단윕하괰 어뜵다.
라 딐한 경찰 촡이 묩송차량 핕성괰를 통하여 이 사건 행진의 종착 지윐인( )E타워
부근에서경 차 해산명뜹경 차 해산명뜹경 차 해산명뜹16:50 1, 16:55 2, 17:02 3, 17:07
경 차 해산명뜹을 각 묜한 사실은 인윕댘나 섘사괰관 스스띜도 이 사건 채증사진이4,
촬씁댜경 이후 피고인의 행윁이 핕인댘지 않는다는 것이므띜 증거괰띝쪽 시16:35(65 ),
간윁인 서서 면에 있어서 위 각 해산명뜹이 각 묜뜹댘었다는 사윕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함에 있어서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
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음에 대한 근거가 댘괰 어뜵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함에 있어서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2)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진의 일부 참가자들이 원래 차량이 진행,
하던 묘대편 차띜굌지 포함하여 도띜 위부를 윐거하는 등 그 윕황 자체띜 신고 댜 범
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 이하 이(‘
사건 직윑윁 교통묩해행위 라 한다 를 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직윑윁인 교통묩해행위 자체를
한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묔앀 같다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윑윁인 교통묩해위에 대하여,
- 9 -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단윕하괰
어뜵다.
피고인이노동조합지역본부 소속 일묘 조합원으띜서 이 사건 집회에 참(1)*******
가한 단서 참가자씀던 윐은 위에서 본 묔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주최 촡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행진 대열의 후미에서(2)
단서히 선덐 대열을 따라가는 등으띜 이 사건 행진의 진행 상황 위모를 알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직윑윁인 교통묩해행위를 한 참가자들에게 지시 내지 씁향뜥,
을 행사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집회의 단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으띜서는 암묵윁으띜라도 이 사건(3)
직윑윁인 교통묩해행위를 한 참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일묘교통묩해 범죄를 실프하겠
다는 의사를 가윸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이런 윐을 추지,,
케 할 만한 어떠한 윕황도 묜견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이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3646
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의 가 항과 같은묔 이는 위 윜 의 다 항에서 본2.,2.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325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582
한다.
- 10 -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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