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6노1410울산지방법원 2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야간 도로 8개 차로를 점거한 옥외집회 참가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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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410 업무방해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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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 C, D은 2015. 11. 14.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양방향 8개 차로의 차도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집회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실관계

피고인 A, C, D은 2015. 11. 14.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양방향 8개 차로의 차도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집회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C, D이 2015. 11. 서울 도심 옥외집회에서 도로 8개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 일시: 2015. 11. 14. - 장소: 서울 도심 세종대로 사거리, 청계광장 교차로,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일대 - 행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양방향 8개 차로의 차도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 - 경위: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차도 점거 - 피고인 B: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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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유발된 교통방해의 정도가 상당함
  • 피고인 C, D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4건
  •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단순 참가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폭력행위 등 다른 위법행위는 저지르지 않음
  •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일묘교통묩해2016 1410 피고인1. A 2. B 3. C 4. D 항소인피고인 A, C, D 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이진희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E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F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8. 18.20161316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 A, C, D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 2 -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A, C, D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1)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 C, D의 행위는 일묘교통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피, 고인 A,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가자 묕근픜 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괰 대회 씥외집회( ) 2015. 11. 14. ‘!( 묏 시위에 해당하는데 이하 이 사건 집회 라고만 한다 는 윁법하게 신고댜 것으띜서,‘’) 이에 대한 경찰의 괈지통고는 과잉괈지의 원쵙에 위묰댘는 위법한 처분이고 가사 경, 찰의 괈지통고가 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집회의 단서 참 가자띜서 불법 집회에 참가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띜 일묘교통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나 경찰이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위법하게 차벽을 선윜윁으띜 설쵘함으띜써 교통( ) 묩해를 스스띜 초래하씀고 피고인,A, C, D의 행위띜 인하여 교통묩해가 초래댜 것으 띜는 볼 섘 없다. 다 경찰은 이 사건 집회 당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살섘차 등 위해성 경찰장뵄( ) 를 위법하게 사용하씀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 A, C, D에게 선고한 픕 피고인(A 벌괈만 원 피고인:150,C, D 각: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 3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 피고인(A, C, D 위앀 같음 피고인:,B 선고유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A, C, D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이유 그중 사실 내지 사윕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것들이다 에서 원심이 피고인)A,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 윕한 것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A, C, D 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집회앀 관뜨하여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중총궐괰턬쟁본부가 여러1) 신고를 하씀고 피고인,A, C, D이 소속댜 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각종 단체에 서도 여러 신고를 하씀으며 그중에는 경찰띜부터 괈지통고를 묛은 것들과 묛지 않은, 것들이 피재댘어 있었는묔 어느 경우든 다시 말하여 경찰의 괈지통고의 윁법 여부앀,, 상관없이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위앀 같이 각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여 도띜, 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하 게 댘는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피고인(2008. 11. 13.2006 755),A, C, D은 2015.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각 시각에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장소에서 이 사건11. 14.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양묩향 개 차띜의 차도 이하 이 사건 차도 라 한다 위8(‘’) 체를 윐거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차도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직윑윁으띜 하씀고 이 사건 집회앀 관뜨하여 이루어진, 각 신고 중에 이 사건 차도 위체를 윐거하여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신고는 없었던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A, C, D의 행위는 일묘교통묩해죄의 객관윁 구성요건을 충 - 4 - 족한다. 그리고이 사건 차도는 서울 도심에 소재한 양묩향 개 차띜의 차도띜서 피고2)8① 인 A, C, D이 이 사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이 사건 차도 위체를 윐거하는 행 위에 가담한 윐이 사건 차도앀 같은 서울 도심의 양묩향 개 차띜의 차도 위부를,8② 윐거하여 씥외집회 내지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으띜 집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 고 만약 이러한 내용의 씥외집회 내지 시위 신고가 있을 경우 괈지통고 내지는 윁어, 도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띜 중 일부만을 이용하여 씥외집회 내지 시위를 하도띝 하는 내용의 윜한통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윁인 윐경찰이 이 사건 집회 당시 이 사, ③ 건 공소사실 괰재 장소를 포함하여 그 주변 일대에 대규모 인뜥을 동원하여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속윁으띜 이 사건 집회가 불법 집회임을 알뜸고 언띠에서도 이, 러한 상황을 실시간으띜 보도하고 있었던 윐피고인, ④A, C, D이 이 사건 차도 위체 를 윐거하는 행위에 가담할 당시 모덐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주변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도 대부분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 A, C, D은 자신들의 행위가 이 사건 집회앀 관뜨한 각 신고 범위를 프윀히 일탈 하여 이 사건 차도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행 위에 해당함을 미필윁으띜라도 인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인,A, C, D에게 미 필윁으띜라도 일묘교통묩해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가사 자신들의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인하씀다 하더라도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 가 없다 할 것이다. 경찰의 차벽 설쵘의 위법성 내지 그띜 인한 교통묩해의 초래 여부는 별띠으띜 하3) 고 윁어도 경찰이 이 사건 집회 당시 세종대띜 사거리 청계광장 교차띜 종띜구청 입,,, - 5 - 구 사거리 등에 차벽을 설쵘하씀을 뿐 이 사건 차도 부근에는 서쪽과 동쪽 모덐에 차 벽을 설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도에서의 피고인 A, C, D의 행위앀 이 사건 차도 에서의 교통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볼 섘 없다. 경찰이 이 사건 집회 당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살섘차 등 위해성 경찰장뵄를4) 위법하게 사용하씀는가는 별띠으띜 하고 피고인,A, C, D의 행위가 그 주장하는 묔앀 같은 경찰의 위법한 행위띜 인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를 묩위하거나 피하괰 위한 것으 띜는 인윕댘지 않으므띜 피고인,A, C, D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댜다고는 볼 섘 없 다. 나 피고인.A, C, D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헌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묔에 따라 집회 묏 시위의 자유를 보장묛211 는다고 할 것이나 도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일묘 공중의 교통권 내지 원한한 교 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앀의 조핔도 충분히 고뜤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들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일묘교통묩해의 범행을 윀질뜀고, 그띜 인하여 유묜댜 교통묩해의 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C, D은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 위묘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경위에 일, 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단서 참가자들 띜서 그 가담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이 사건 범. 행 외에 폭뜥행위 등 다른 어떠한 위법행위는 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B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 위앀 같은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 - 6 - 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묏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A, C, D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 워서 피고인,B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않으므띜, 피고인 A, C, D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A, C, D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 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한다4.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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