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 1심2020-05-14 선고검수완료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원룸 신축공사 통행 방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947 업무방해 사건(2020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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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5. 13.경 공사부지 진입로 가운데에 높이 1.8m 철제 펜스를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육로 교통과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13.경 공사부지 진입로 가운데에 높이 1.8m 철제 펜스를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육로 교통과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은 ****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이 같은 리 토지(이하 ‘이 사건 공 사부지’)를 매입한 후 2019. 3.경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인 근의 피고인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하자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
  • 피고인은 2019. 5. 13.경 **** 토지와 같은 리 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 건 공사부지 진입로인 위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공사에 이용되는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토지와 같은 리 토지 사이에 있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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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48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4-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시험장에서 경쟁업체 시험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슷함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슷함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슷함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청탁으로 부정채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용해 거주지 요건을 회피하여 아파트 청약·공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18고단3783·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8·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05·2심·유죄 (형 선고)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와 펜스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공사현장에서 피켓·트랙터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49·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무죄로 파기

집회 참가자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행진으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16노1410·울산지방법원·2017-03-30·2심·기각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야간 도로 8개 차로를 점거한 옥외집회 참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3·부산고등법원·2021-06-24·2심·일부 유죄/무죄

공단 이사장 등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부정채용하고 면접채점표를 변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85·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376·대구지방법원·2004-08-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 품고 약 20분간 욕설·소란 피워 업무방해 및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96고단3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6-10-2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로서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 등에 반발하며 쟁의행위를 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폭행과 재산 손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21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0·1심·일부 유죄/무죄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89·수원지방법원·2010-12-08·1심·유죄 (형 선고)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정규수업 미출석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 부여·박사학위 수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를 84회 반복하여 판매 사이트 재고를 소진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38·전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어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업무에 상당한 장애 발생
↓ 감경 사유2건
  • 토지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범행에 이른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정1947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 고 인**** (56년생, 남), 임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봉진수(기소), 신병우, 김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이 같은 리 토지(이하 ‘이 사건 공 사부지’)를 매입한 후 2019. 3.경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인 - 2 - 근의 피고인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하자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 토지와 같은 리 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 건 공사부지 진입로인 위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공사에 이용되는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토지와 같은 리 토지 사이에 있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건축허가통보, 대출거래약정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조회서, 연도별 도로현황사진, 건축허가취소 요청에 따른 회신, 진정민원에 따른 회신,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259 결정, 각 수 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3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 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철제 펜스 설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교 통이 방해받은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이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 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 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 - 4 - 치한 토지 부분은 그에 인접한 국유지인 **** 토지와 함께 1987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 부분을 식당 주차장 부지 및 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토지 부분은 피고인 소유의 **** 토지와 박 ○식 소유의 같은 리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토지 부분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토지 부분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범행 당시 그곳을 이용하는 통행인이 피고인과 ****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다고 하더 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토지 부분을 가로지르는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행 로를 협소하게 한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일반공중의 교통을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철제 펜스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 ****의 원룸 신축공사는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초한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 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5 -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 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 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 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 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 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해자 ****은 2018. 1. 18. ****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 신축공사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피해 자가 관할관청 또는 법원으로부터 공사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나 판결·결정 등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장에게 위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취지 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31. ****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가 위법하거나 부 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이에 ****장에게 재차 이의를 제기 하여 2019. 7. 8.에는 ****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에게 담당 건축 사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는데, 그 이후 실제로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피해자 또는 해당 건축사가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에 피고인이 2019. 8. 5. ****동부 - 6 - 출장소장을 상대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점(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53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아래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아직까지도 위 건축허가의 위법여부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사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사부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 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업무 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진행으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 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 7 -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판사 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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