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11-05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598 업무방해 사건(2015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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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OO지역 노인요양시설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이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4년 12월 1일경부터 12월 2일경까지 피고인A는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막았고, 이로써 피해자B의 토지조성공사 업무를 사실상 멈추게 했다.
  • 피해자B는 그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이에 2014년 12월 3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10시 30분경까지 피고인A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았다.
  • 피고인A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칼부림 나기 싫으면 공사 그만해라"라고 말해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결국 기사가 현장에서 철수해 약 1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자신은 공사대금을 담보로 잡을 권리(유치권)를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B의 토지조성공사 현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 공사차량 출입을 막았고, 사흘 뒤에는 옮겨진 컨테이너에 항의하며 작업 중인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고 기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약 1시간 동안 공사를 멈추게 했다. 이로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은 적법한 유치권 행사라며 정당행위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목적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 증거를 보면 피고인A는 문제된 날짜 이전에 이미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그 뒤에는 다른 건설회사가 공사를 이어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됐다.
  • 즉 피고인A는 그 시점에 현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한 정당행위'라는 피고인A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피해자B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장을 막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유치권은 현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 이미 철수해 점유를 잃은 뒤에는 유치권을 내세워 공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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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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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2심·기각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17·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단3736·울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8·1심·유죄 (형 선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노589·제주지방법원·2016-02-18·2심·무죄

피고인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반대 시위 중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 진출입을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와 합의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정598 업무방해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동헌(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5. 11. 5.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2.경까지 **** **** **** 소재 노인요양시설 토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위 토지 매수인인 피해자 B가 토목공사를 - 2 -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종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09:30경부터 2014. 12. 3. 10:30경까지 위 노인요양시설 토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렸다는 이유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으며 성명불상의 포크레 인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칼부림 나기 싫으면 공사 그만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포크레인 기사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 력으로 피해자의 토지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유치권을 행사 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이미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주식 회사 ○○건설이 공사를 계속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로써 점유를 상실하 였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판사 김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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